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6318(2021.5.21.)에 따른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중 스포츠경기(관람)장과 공연장, 목욕장업에 관한 조치는 본 조치로 대체함 |
적용 지역
○ 13개 시‧도*(전라남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 제외
적용 대상
○ (대상) 일반관리시설 16종 및 돌잔치전문점*
*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운영자가 상주하고 있는 식품위생법령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시설로서 돌잔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며, 돌잔치 외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상설뷔페, 호텔, 예식장, 파티룸 등의 시설은 제외
< 일반관리시설 16종 및 돌잔치전문점 >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학원 등[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일반), 학원‧교습소(관악기‧노래‧연기), 학원‧교습소(댄스‧무용), 학원‧직업훈련기관(기숙형)]
▴독서실‧스터디카페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종합소매업(300㎡ 이상)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지방자치단체별로 스포츠경기(관람)장 등 방역수칙 신설된 시설에 관해 별첨 ‘기본방역수칙’보다 강화된 수칙 적용 중인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가능
적용 기간
○ 2021년 6월 14일(월) 0시 ~ 2021년 7월 4일(일) 24시
방역 수칙
○ 일반관리시설 16종 및 돌잔치전문점에 관한 방역수칙은 목욕장업을 제외하고 별첨한 ‘기본방역수칙’과 각 시설별로 아래 ‘수칙 추가 적용 수칙’ 적용
※ 2021. 7. 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추가 적용 수칙>
▴학원 등(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일반), 학원‧교습소(관악기‧노래‧연기), 학원‧교습소(댄스‧무용), 학원‧직업훈련기관(기숙형) | |
★ 추가 적용 수칙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이용인원 제한 * 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 ◦(이용자) - 이용인원 제한 준수 * 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한 칸 띄어 앉기 |
▴독서실‧스터디카페 | |
★ 추가 적용 수칙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다른 일행 간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수용 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 ◦(이용자) - 다른 일행 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수용 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준수 |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 |
★ 추가 적용 수칙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이용인원 제한 * 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 ◦(이용자) - 이용인원 제한 준수 * 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
▴영화관, ▴공연장 | |
★ 추가 적용 수칙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인원관리 | ◦(이용자)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
<대중음악 공연 관련 추가적용 수칙> | |
- 입장인원 제한* * 1회 공연시 최대 수용 관객 4,000명 - 임시좌석 설치 시 좌우 1m 거리두기* 준수 * 임시좌석 간 좌우 1m 간격이 있는 경우, 좌석 한 칸 또는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 불요 - 공연 중 관객 상시 촬영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모니터링 | - 입장인원 제한* 준수 * 1회 공연시 최대 수용 관객 4,000명 - 임시좌석* 임의 이동 금지 * 임시좌석 간 좌우 1m 간격이 있는 경우, 좌석 한 칸 또는 동반자 외 한 칸 띄어 앉기 불요 - 공연 중 관객 상시 촬영 협조 |
▴PC방 | |
★ 추가 적용 수칙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이용자) - 다른 일행 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오락실‧멀티방 | |
★ 추가 적용 수칙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이용인원 제한 *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이용자) - 이용인원 제한 준수 *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실내체육시설 | |
★ 추가 적용 수칙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 ◦(이용자) - 이용인원 제한 준수(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
▴스포츠경기(관람)장 | |
★ 추가 적용 수칙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이용인원 제한 * 수용가능 관객의 50%(실내시설은 30%) 이내 입장 | ◦(이용자) - 이용인원 제한 준수 * 수용가능 관객의 50%(실내시설은 30%) 이내 입장 준수 |
▴실외체육시설 | |
★ 추가 적용 수칙 | |
없음 | |
▴유원시설 | |
★ 추가 적용 수칙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 ◦(이용자) -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준수 |
▴이‧미용업 | |
★ 추가 적용 수칙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 ◦(이용자)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준수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
▴대형마트‧백화점, ▴종합소매업(300㎡ 이상) | |
★ 추가 적용 수칙 | |
없음 |
법적 근거
ㅇ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ㅇ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추진내용 및 절차
①(중대본) 일반관리시설 16종 및 돌잔지전문점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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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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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경고,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ㅇ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 적용 수칙을 모두 준수
ㅇ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경고·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완화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