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점검 사항 및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

지도·점검 사항

구분

주요 점검사항

설립자

설립ㆍ운영자(교습자) 무단변경 여부

교습비

신고ㆍ게시한 교습비등의 초과징수 여부

교습비ㆍ반환 사항 게시(내부/외부)

교습비 등 영수증 발급

교습비 등 조정명령 미이행

교습비 등 미반환

강사

무자격 강사 채용(교습소: 강사채용, 보조요원교습행위)

강사 인적사항 게시 및 거짓 게시(내부)

강사(교습소: 보조요원) 채용ㆍ해임 등록 여부

외국인강사 미 검증 채용

범죄경력조회, 학력증명, 외국인등록증, 건강진단서

교습

과정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등록 외 교습과목 운영

운영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금액 미달 포함)또는 가입사실 미제출

교습시간 위반(초 21:00, 중 23:00, 고 24:00)

무단 위치변경(동일 건물 내 축소ㆍ확대 운영 포함)

학습자 모집 시 거짓과대 광고

학습자 모집 시 표시사항 위반(홈페이지ㆍ전단지 등 포함)

학원명칭, 등록번호, 교습비, 교습과정(또는 교습과목)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기재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무단 명칭 변경 여부

학원ㆍ교습소 등록증(신고증명서) 게시(내부)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 여부(○,×), 동승자 탑승 여부(○,×)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및 운영자 교육 참석 여부(○,×)

전체직원 성범죄 조회, 아동학대 관련범죄전력조회

아동학대 및 긴급복지신고의무 교육(연 1시간이상) 실시 여부

성범죄자 취업여부

화장실 몰카 설치 여부

2. 행정처분

가. 행정처분 기

구 분

위 반 사 항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학 원

시 설

1. 시설기준 미달

교습정지

등록말소

2. 시설 임의변경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3. 등록된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전용

등록말소

설 립 자

4. 설립운영자 무단 변경

교습정지

등록말소

교습비등

5. 표시게시한 교습비등의 초과징수(법 제15조제4항에 해당 하는 자)

50%이상

교습정지

등록말소

50%미만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6. 교습비등 미 게시ㆍ표시(건물 내외부)

거짓 게시ㆍ표시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7.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의결사항 조정명령 미이행

교습정지

등록말소

8. 교습비등의 미반환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9.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경 고

교습정지

강사 등

10. 무자격 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교습정지

등록말소

11. 강사,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 미채용

교습정지

등록말소

12. 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인적사항

미게시 및 거짓 게시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13. 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해임 미통보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14.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아동청소년 대상학원)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15. 성범죄자 채용(아동청소년 대상 학원)

등록말소

16.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교습정지

등록말소

교습과정

17.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교습정지

등록말소

18. 등록외 교습과목 운영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운 영

19. 거짓기타 부정등록

등록말소

20.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금액 미달 포함)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21.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사실 미제출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22. 교습시간 위반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23. 개원예정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때까지 무단 으로 수업하지 않은 경우

등록말소

24. 2월이상 무단 휴원

등록말소

운 영

25.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등록말소

26. 교습정지명령 불이행

등록말소

27.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재학생 수용

교습정지

등록말소

28. 일반학원에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등록말소

29.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외부인 이용 및 영리 목적 이용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30.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급식 위생 사고발생(식중독 등)

교습정지

등록말소

31. 무단위치 변경(동일 건물 내 축소ㆍ확대 운영 포함)

교습정지

등록말소

32. 거짓증명 발급

교습정지

등록말소

33.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

교습정지

등록말소

34.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 거부 및 방해 등

교습정지

등록말소

35.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풍기문란,도난, 안전사고 및 교통안전사고 등)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36. 학습자 모집시 과대거짓 광고

거짓

등록말소

과대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37. 제장부 미비치

경 고

교습정지

38. 부정운영 은폐 목적의 관련서류 고의적 폐기

교습정지

등록말소

39. 수질검사 미실시

경 고

교습정지

40.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41. 무단 명칭변경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42. 제장부 부실기재

경 고

교습정지

43. 등록증 또는 등록증명서 미게시

경 고

교습정지

44. 기타 학원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학원내 불법 상행위 등)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45.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록말소

46. 아동학대 행위

등록말소

47. 등록증명서 분실훼손시 재발급 미신청

경 고

교습정지

48. 학습자 모집 광고시 표시사항 위반

경 고

교습정지

2. 교 습 소

시 설

1. 시설 임의변경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2. 등록된 시설 전부를 타용도로 무단 전용

폐 지

교 습 자

3. 교습자 무단 변경

교습정지

폐 지

강 사

보조요원

4. 임시교습자ㆍ보조요원 채용해임 미신고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5. 강사 채용 및 보조요원 교습행위

교습정지

폐 지

6.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아동청소년 대상학원)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7. 성범죄자 채용(아동청소년 대상 학원)

폐 지

8.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교습정지

폐 지

교습비등

9. 표시게시한 교습비등의 초과징수 (법 제15조제3항에 해당 하는자)

50%이상

교습정지

폐 지

50%미만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10. 교습비등 미 게시ㆍ표시(건물 내외부)

거짓 게시ㆍ표시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11. 교습비등 조정위원회 의결사항 조정명령 미이행

교습정지

폐 지

12. 교습비등의 미반환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13.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경 고

교습정지

교 습

과 목

14. 신고 교습과목 위반

교습정지

폐 지

운 영

15. 거짓기타 부정신고

폐 지

16.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금액 미달 포함)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17.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사실 미제출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18. 교습시간 위반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19. 2월 이상 무단중지

폐 지

20. 무단 위치변경(동일 건물내 축소·확대 운영 포함)

교습정지

폐지

21.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및 교통안전사고 등)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22. 학습자 모집 시 과대거짓 광고

거짓

폐 지

과대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23.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경 고

교습정지

24. 부정운영 은폐 목적의 관련서류 고의적 폐기

교습정지

폐 지

25.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26. 무단 명칭변경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27.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폐 지

28. 교습정지명령 불이행

폐 지

29.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

교습정지

폐 지

30.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 거부 및 방해 등

교습정지

폐 지

31.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필증 미게시

경 고

교습정지

32. 기타 교습소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교습소 내 불법 상행위 등)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33. 아동학대 행위

폐 지

34. 신고증명서 분실훼손시 재발급 미신청

경 고

교습정지

35. 학습자 모집 광고시 표시사항 위반

경 고

교습정지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정지 처분은 7일 이상 30일 이하로 하되, 아래 기준을 적용한다.

교습정지 처분 건수

교습정지 일수

1건

7일

2건

14일

3건

21일

4건이상

30일

3. 개인과외교습자

1. 거짓ㆍ기타 부정신고

교습중지

2. 무단 변경 및 부정운영

경고/

교습정지

교습중지

3. 교습료 조정명령 미이행

교습정지

교습중지

4. 신고한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정지

교습중지

5. 아동학대 행위

교습중지

6. 신고증명서 미게시미제시

경고

교습정지

7. 신고증명서 분실훼손시 재발급 미신청

경고

교습정지

8. 학습자 모집 광고시 표시사항 위반

경고

교습정지

9. 주거지 개인과외교습자 표지 미부착

경고

교습정지

10. 교습비등 미 게시표시(건물 내외부), 거짓 게시표시

경고

교습정지

11.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경고

교습정지

법 제14조의2 8항에 의거 개인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정지 1건은 7일로 한다.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3)

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주요사항 및 사례

1)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항목별 준수사항

항 목

준 수 사 항

등록증

(신고증명서)

o 등록증(신고증명서)은 사무실의 잘 보이는 곳에 항상 게시

o 등록증(신고증명서)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재교부 받아야 함

등록사항 변경

o 교습과정, 위치변경 등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청에 변경등록을 필한 후 운영하여야 함

강사

o 강사 채용 시 자격 확인 철저(특히 외국인강사)

o 강사,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채용하였을 때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관할 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o 강사 해임 시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o 강사인적사항은 수강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함

교습비

o 교습비등 내외부표시(반환규정 포함)는 교육청에 등록한 바에 따라 누구든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함

o 교습비등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영수증을 발부하고 영수증 원부는 5년간 보관하며 관계 장부(현금출납부)에 기록유지 하여야 함

o 교습비등을 카드로 징수하였을 때에는 카드영수증에 교습과목과 수강생 성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 하여야 함

o 학원 수강생에게는 교재 또는 실습용 기타 여하한 명목으로 상품을 강매하거나 금품을 징수할 수 없음

o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교습비등을 허위로 게시하거나, 게시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됨.

o 학원 설립운영자는 수강료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5일 이내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반환

학원명칭

o 학원의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등록 또는 신고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외국의 학교(학원) 또는 분교(분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안 됨

o 등록청 관할 내에서는 동일 학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시설

o 학원 이외의 장소나 임의로 시설을 변경하여 학원을 운영할 수 없음

o 학원 설립운영자가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를 변경한 때에는 시설설비 등록(변경) 신청서를 교육지원청에 제출

o 기존 학원 시설 임의변경 금지(확대 및 축소)

폐원

o 학원을 휴원 하거나 폐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증을 지참하여 교육지원청에 신고

장부 비치

및 작성

o 학원원칙, 수강생대장, 수강생출석부, 직원명부, 현금출납부,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은 수시 작성하여 학원에 보관

기타사항

o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같은 시간에 그 시설의 일시수용능력을 초과하여 교습을 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o 학원 내에서의 교재 판매 행위 금지

o 학원배상책임보험은 학원 운영하는 동안은 계속하여 연계가입 또는 갱신

o 보험가입즉시, 보험갱신즉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통보

o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및 운영자 교육 참석(학원 차량 소유 학원)

o 학원에 채용 및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직원에 대하여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조회 실시(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제외)

2)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 사례

지적사항

사 례

행정처분

학원시설기준

미달(축소운영)

- 당초 등록시 강의실(실습실) 면적 부족으로 사무실이 없이 등록을 하였다가 다시 강의실을 사무실로 전용하여 시설기준에 미달된 경우

- 강의실 등록기준에 맞춰서 등록하였다가 시설을 임의 변경하면서 등록기준에 미달되도록 한 경우

- 당초 등록시 강의실(실습실)로 등록하였다가 학원생이 부족하게 되자 유희실 또는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1차 교습정지

2차 등록말소

학원시설

임의변경

- 주무관청에 신고 없이 당초 등록된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 시설변경은 없으나 당초 등록시의 강의실과 사무실 등을 서로 변경 사용한 경우

1차 경고

2차 교습정지

3차 등록말소

등록된 시설

전부를 타용도로

무단 전용

- 학원운영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주무관청에 폐원 신고 없이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

1차 등록말소

학원설립운영자

무단변경

- 주무관청에 변경등록 없이 당초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설립운영자를 변경 운영하는 경우

1차 교습정지

2차 등록말소

교습비등의

미 게시

- 교습비등 내.외부 표시게시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 교습비등 표시게시표를 게시하지 않고 서류철이나 책상서랍 등 보이지 않는 곳에 넣어 둔 경우

- 교습비등 내.외부 표시게시표를 이용자가 볼 수 없는 원장실에 게시한 경우

- 교습과정(과목) 신설(폐지)시 반드시 교습비등 등록한 대로 게시

- 교습비통보서, 게시표, 전단지에 원어민강사표기 금지

⇨“외국인강사로 표기

1차 경고

2차 교습정지

3차 등록말소

교습비등 영수증

미 교부

- 교습비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 교습비 영수증을 봉투형태로 하여 인장만 날인하는 경우

1차 경고

2차 교습정지

교습비등

미 반환

- 반환 사유 발생일 부터 5일 이내에 반환 하지 않은 경우

1차 경고

2차 교습정지

3차 등록말소

무자격 강사

채용

- 자격이 미달되는 고등학교 졸업자 등을 강사로 채용한 경우

- 어학원에서 자격미달인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 강사 자격이 미달되는 원장이 직접 강의를 하는 경우

- 무자격자를 보조강사로 채용한 경우

1차 교습정지

2차 등록말소

강사채용해임

등록 미 처리

- 강사가 자주 바뀐다는 이유로 강사 채용 및 해임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 전임강사만 등록하고 시간제 강사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 강사채용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다가 강사가 퇴직 후 공무원(교사)로 임용되어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구하여 교육지원청에서 발급할 수 없자 학원장명의로 발급하여 호봉획정시 적용토록 하여 관계기관(임용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경우

- 원장이 자격은 되나 채용 등록 없이 직접 강의하는 경우

1차 경고

2차 교습정지

3차 등록말소

강사

인적사항

미 게시

- 학원 강사게시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 학원 강사게시표를 서류철이나 책상서랍 등에 넣어 둔 경우

- 학원 강사게시표를 이용자가 볼 수 없는 원장실에 게시한 경우

1차 경고

2차 교습정지

3차 등록말소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 웅변학원에서 웅변 외 글쓰기(국어) 등 초등학교 교습과목을 교습하는 경우

- 입시학원에서 영어회화를 교습하는 경우

- 국제화학원에서 초고등학교 보통교과를 교습하는 경우

- 미술학원에서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글쓰기, 수학 등 초등학교 보통교과를 교습하는 경우

- 음악학원에서 초등학교 보통교과를 교습하는 경우

1차 교습정지

2차 등록말소

교습과목

위반

- 피아노학원에서 등록 없이 바이올린을 교습하는 경우

- 국제화 학원에서 교습과목을 영어, 일어만 등록하고 중국어를 교습하는 경우

1차 경고

2차 교습정지

3차 등록말소

신고 교습과정

위반 (교습소)

- 수학교습소에서 영어와 수학을 함께 교습하는 경우

- 피아노교습소에서 속셈을 함께 교습하는 경우

1차 교습정지

2차 등록말소

허위증명

발급

- 교육지원청에 강사채용 등록 없이, 강사와의 채용계약서 없이, 학원직원명부에 등재 되지 않은자에게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1차 교습정지

2차 등록말소

허위

과대광고

- 학원생을 모집하면서 학원명칭을 ○○스쿨, ○○센타, ○○아카데미, ○○교육센터, ○○분원, ○○클럽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

- 음악, 미술학원을 운영하면서 ○○예술원으로 광고하는 경우

- 학원광고를 하면서 “100% 취업보장” “100% 합격보장전국 1%이내의 명문학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여 소비자를 현혹케 하는 경우

- 컴퓨터학원 등에서 교육부에 지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점은행제 교육부 지정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 국제화 학원에서 외국인을 채용하지 않았음에도 외국인이 직접 강의한다고 광고 하는 경우

- 국제화 학원에서 외국인이 주 1-2시간만 강의하고, 대부분 내국인이 강의토록 하면서 외국인이 직접강의라고 광고하여 소비자가 외국인이 계속 강의하는 것처럼 알도록 하는 경우(원어민 용어는 법에 없는 용어로 사용 금지)

1차 경고

2차 교습정지

3차 등록말소

3. 과태료 부과 기준

가. 과태료 부과 기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교육감은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교육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릴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최고한도를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 상태에 대해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한 후 1개월 이상 지나도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학습자 또는 학부모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

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0

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90

4)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20

5)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0

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나.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1항 제1호의2

50

100

200

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원 휴원·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50

100

200

마.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2

100

200

300

바. 법 제14조제5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50

100

200

사. 법 제14조제6항 또는 제14조의2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5호

50

100

200

아.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습소 휴·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자. 법 제14조의2제10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3

50

100

200

차.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2

100

200

300

카.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50

100

200

타.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100

200

300

파.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2

100

200

300

하.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3

100

150

300

거. 법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4

50

100

200

너.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8호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70

150

300

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9호

100

200

300

러.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0호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