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점검 사항 및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
지도·점검 사항
구분
주요 점검사항
설립자
설립ㆍ운영자(교습자) 무단변경 여부
교습비
신고ㆍ게시한 교습비등의 초과징수 여부
교습비ㆍ반환 사항 게시(내부/외부)
교습비 등 영수증 발급
교습비 등 조정명령 미이행
교습비 등 미반환
강사
무자격 강사 채용(교습소: 강사채용, 보조요원교습행위)
강사 인적사항 게시 및 거짓 게시(내부)
강사(교습소: 보조요원) 채용ㆍ해임 등록 여부
외국인강사 미 검증 채용
▸범죄경력조회, 학력증명, 외국인등록증, 건강진단서
교습
과정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등록 외 교습과목 운영
운영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금액 미달 포함)또는 가입사실 미제출
교습시간 위반(초 21:00, 중 23:00, 고 24:00)
무단 위치변경(동일 건물 내 축소ㆍ확대 운영 포함)
학습자 모집 시 거짓․과대 광고
학습자 모집 시 표시사항 위반(홈페이지ㆍ전단지 등 포함)
▸학원명칭, 등록번호, 교습비, 교습과정(또는 교습과목)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기재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무단 명칭 변경 여부
학원ㆍ교습소 등록증(신고증명서) 게시(내부)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 여부(○,×), 동승자 탑승 여부(○,×)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및 운영자 교육 참석 여부(○,×)
전체직원 성범죄 조회, 아동학대 관련범죄전력조회
아동학대 및 긴급복지신고의무 교육(연 1시간이상) 실시 여부
성범죄자 취업여부
화장실 몰카 설치 여부
2. 행정처분
가. 행정처분 기준
구 분 | 위 반 사 항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 학 원 | |||||||||||||||||
시 설 | 1. 시설기준 미달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2. 시설 임의변경 | 경 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3. 등록된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전용 | 등록말소 | ||||||||||||||||
설 립 자 | 4. 설립․운영자 무단 변경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교습비등 | 5. 표시․게시한 교습비등의 초과징수(법 제15조제4항에 해당 하는 자) | 50%이상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50%미만 | 경 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6. 교습비등 미 게시ㆍ표시(건물 내․외부) 거짓 게시ㆍ표시 | 경 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7.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의결사항 조정명령 미이행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8. 교습비등의 미반환 | 경 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9.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 경 고 | 교습정지 | |||||||||||||||
강사 등 | 10. 무자격 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11. 강사,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 미채용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12. 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인적사항 미게시 및 거짓 게시 | 경 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13. 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해임 미통보 | 경 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14.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아동․청소년 대상학원) | 경 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15. 성범죄자 채용(아동․청소년 대상 학원) | 등록말소 | ||||||||||||||||
16.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교습과정 | 17.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18. 등록외 교습과목 운영 | 경 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운 영 | 19. 거짓․기타 부정등록 | 등록말소 | |||||||||||||||
20.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금액 미달 포함) | 경 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21.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사실 미제출 | 경 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22. 교습시간 위반 | 경 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23. 개원예정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때까지 무단 으로 수업하지 않은 경우 | 등록말소 | ||||||||||||||||
24. 2월이상 무단 휴원 | 등록말소 | ||||||||||||||||
운 영 | 25.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 등록말소 | |||||||||||||||
26. 교습정지명령 불이행 | 등록말소 | ||||||||||||||||
27.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재학생 수용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28. 일반학원에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 등록말소 | ||||||||||||||||
29.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외부인 이용 및 영리 목적 이용 | 경 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30.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급식 위생 사고발생(식중독 등)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31. 무단위치 변경(동일 건물 내 축소ㆍ확대 운영 포함)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32. 거짓증명 발급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33.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34.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 거부 및 방해 등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35.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풍기문란,도난, 안전사고 및 교통안전사고 등) | 경 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36. 학습자 모집시 과대․거짓 광고 | 거짓 | 등록말소 | |||||||||||||||
과대 | 경 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37. 제장부 미비치 | 경 고 | 교습정지 | |||||||||||||||
38. 부정운영 은폐 목적의 관련서류 고의적 폐기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39. 수질검사 미실시 | 경 고 | 교습정지 | |||||||||||||||
40.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 경 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41. 무단 명칭변경 | 경 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42. 제장부 부실기재 | 경 고 | 교습정지 | |||||||||||||||
43. 등록증 또는 등록증명서 미게시 | 경 고 | 교습정지 | |||||||||||||||
44. 기타 학원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학원내 불법 상행위 등) | 경 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45.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 등록말소 | ||||||||||||||||
46. 아동학대 행위 | 등록말소 | ||||||||||||||||
47. 등록증명서 분실‧훼손시 재발급 미신청 | 경 고 | 교습정지 | |||||||||||||||
48. 학습자 모집 광고시 표시사항 위반 | 경 고 | 교습정지 | |||||||||||||||
2. 교 습 소 | |||||||||||||||||
시 설 | 1. 시설 임의변경 | 경 고 | 교습정지 | 폐 지 | |||||||||||||
2. 등록된 시설 전부를 타용도로 무단 전용 | 폐 지 | ||||||||||||||||
교 습 자 | 3. 교습자 무단 변경 | 교습정지 | 폐 지 | ||||||||||||||
강 사 ㆍ 보조요원 | 4. 임시교습자ㆍ보조요원 채용․ 해임 미신고 | 경 고 | 교습정지 | 폐 지 | |||||||||||||
5. 강사 채용 및 보조요원 교습행위 | 교습정지 | 폐 지 | |||||||||||||||
6.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아동․청소년 대상학원) | 경 고 | 교습정지 | 폐 지 | ||||||||||||||
7. 성범죄자 채용(아동․청소년 대상 학원) | 폐 지 | ||||||||||||||||
8.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 교습정지 | 폐 지 | |||||||||||||||
교습비등 | 9. 표시․게시한 교습비등의 초과징수 (법 제15조제3항에 해당 하는자) | 50%이상 | 교습정지 | 폐 지 | |||||||||||||
50%미만 | 경 고 | 교습정지 | 폐 지 | ||||||||||||||
10. 교습비등 미 게시ㆍ표시(건물 내․외부) 거짓 게시ㆍ표시 | 경 고 | 교습정지 | 폐 지 | ||||||||||||||
11. 교습비등 조정위원회 의결사항 조정명령 미이행 | 교습정지 | 폐 지 | |||||||||||||||
12. 교습비등의 미반환 | 경 고 | 교습정지 | 폐 지 | ||||||||||||||
13.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 경 고 | 교습정지 | |||||||||||||||
교 습 과 목 | 14. 신고 교습과목 위반 | 교습정지 | 폐 지 | ||||||||||||||
운 영 | 15. 거짓․기타 부정신고 | 폐 지 | |||||||||||||||
16.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금액 미달 포함) | 경 고 | 교습정지 | 폐 지 | ||||||||||||||
17.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사실 미제출 | 경 고 | 교습정지 | 폐 지 | ||||||||||||||
18. 교습시간 위반 | 경 고 | 교습정지 | 폐 지 | ||||||||||||||
19. 2월 이상 무단중지 | 폐 지 | ||||||||||||||||
20. 무단 위치변경(동일 건물내 축소·확대 운영 포함) | 교습정지 | 폐지 | |||||||||||||||
21.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및 교통안전사고 등) | 경 고 | 교습정지 | 폐 지 | ||||||||||||||
22. 학습자 모집 시 과대․거짓 광고 | 거짓 | 폐 지 | |||||||||||||||
과대 | 경 고 | 교습정지 | 폐 지 | ||||||||||||||
23.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 경 고 | 교습정지 | |||||||||||||||
24. 부정운영 은폐 목적의 관련서류 고의적 폐기 | 교습정지 | 폐 지 | |||||||||||||||
25.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 경 고 | 교습정지 | 폐 지 | ||||||||||||||
26. 무단 명칭변경 | 경 고 | 교습정지 | 폐 지 | ||||||||||||||
27.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 폐 지 | ||||||||||||||||
28. 교습정지명령 불이행 | 폐 지 | ||||||||||||||||
29.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 | 교습정지 | 폐 지 | |||||||||||||||
30.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 거부 및 방해 등 | 교습정지 | 폐 지 | |||||||||||||||
31.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필증 미게시 | 경 고 | 교습정지 | |||||||||||||||
32. 기타 교습소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교습소 내 불법 상행위 등) | 경 고 | 교습정지 | 폐 지 | ||||||||||||||
33. 아동학대 행위 | 폐 지 | ||||||||||||||||
34. 신고증명서 분실‧훼손시 재발급 미신청 | 경 고 | 교습정지 | |||||||||||||||
35. 학습자 모집 광고시 표시사항 위반 | 경 고 | 교습정지 | |||||||||||||||
※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정지 처분은 7일 이상 30일 이하로 하되, 아래 기준을 적용한다. 교습정지 처분 건수
교습정지 일수
1건
7일
2건
14일
3건
21일
4건이상
30일
| |||||||||||||||||
3. 개인과외교습자 | |||||||||||||||||
1. 거짓ㆍ기타 부정신고 | 교습중지 | ||||||||||||||||
2. 무단 변경 및 부정운영 | 경고/ 교습정지 | 교습중지 | |||||||||||||||
3. 교습료 조정명령 미이행 | 교습정지 | 교습중지 | |||||||||||||||
4. 신고한 교습비등 초과 징수 | 교습정지 | 교습중지 | |||||||||||||||
5. 아동학대 행위 | 교습중지 | ||||||||||||||||
6. 신고증명서 미게시‧미제시 | 경고 | 교습정지 | |||||||||||||||
7. 신고증명서 분실‧훼손시 재발급 미신청 | 경고 | 교습정지 | |||||||||||||||
8. 학습자 모집 광고시 표시사항 위반 | 경고 | 교습정지 | |||||||||||||||
9. 주거지 개인과외교습자 표지 미부착 | 경고 | 교습정지 | |||||||||||||||
10. 교습비등 미 게시‧표시(건물 내‧외부), 거짓 게시‧표시 | 경고 | 교습정지 | |||||||||||||||
11.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 경고 | 교습정지 | |||||||||||||||
※ 법 제14조의2 8항에 의거 개인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정지 1건은 7일로 한다. |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3)
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주요사항 및 사례
1)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항목별 준수사항
항 목
준 수 사 항
등록증
(신고증명서)
o 등록증(신고증명서)은 사무실의 잘 보이는 곳에 항상 게시
o 등록증(신고증명서)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재교부 받아야 함
등록사항 변경
o 교습과정, 위치변경 등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청에 변경등록을 필한 후 운영하여야 함
강사
o 강사 채용 시 자격 확인 철저(특히 외국인강사)
o 강사,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채용하였을 때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관할 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o 강사 해임 시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o 강사인적사항은 수강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함
교습비
o 교습비등 내․외부표시(반환규정 포함)는 교육청에 등록한 바에 따라 누구든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함
o 교습비등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영수증을 발부하고 영수증 원부는 5년간 보관하며 관계 장부(현금출납부)에 기록유지 하여야 함
o 교습비등을 카드로 징수하였을 때에는 카드영수증에 교습과목과 수강생 성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 하여야 함
o 학원 수강생에게는 교재 또는 실습용 기타 여하한 명목으로 상품을 강매하거나 금품을 징수할 수 없음
o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교습비등을 허위로 게시하거나, 게시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됨.
o 학원 설립․운영자는 수강료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5일 이내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반환
학원명칭
o 학원의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등록 또는 신고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외국의 학교(학원) 또는 분교(분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안 됨
o 등록청 관할 내에서는 동일 학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시설
o 학원 이외의 장소나 임의로 시설을 변경하여 학원을 운영할 수 없음
o 학원 설립․운영자가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를 변경한 때에는 시설․설비 등록(변경) 신청서를 교육지원청에 제출
o 기존 학원 시설 임의변경 금지(확대 및 축소)
휴⋅폐원
o 학원을 휴원 하거나 폐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증을 지참하여 교육지원청에 신고
장부 비치
및 작성
o 학원원칙, 수강생대장, 수강생출석부, 직원명부, 현금출납부,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은 수시 작성하여 학원에 보관
기타사항
o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같은 시간에 그 시설의 일시수용능력을 초과하여 교습을 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o 학원 내에서의 교재 판매 행위 금지
o 학원배상책임보험은 학원 운영하는 동안은 계속하여 연계가입 또는 갱신
o 보험가입즉시, 보험갱신즉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통보
o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및 운영자 교육 참석(학원 차량 소유 학원)
o 학원에 채용 및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직원에 대하여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조회 실시(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제외)
2)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 사례
지적사항 | 사 례 | 행정처분 |
학원시설기준 미달(축소운영) | - 당초 등록시 강의실(실습실) 면적 부족으로 사무실이 없이 등록을 하였다가 다시 강의실을 사무실로 전용하여 시설기준에 미달된 경우 - 강의실 등록기준에 맞춰서 등록하였다가 시설을 임의 변경하면서 등록기준에 미달되도록 한 경우 - 당초 등록시 강의실(실습실)로 등록하였다가 학원생이 부족하게 되자 유희실 또는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1차 교습정지 2차 등록말소 |
학원시설 임의변경 | - 주무관청에 신고 없이 당초 등록된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 시설변경은 없으나 당초 등록시의 강의실과 사무실 등을 서로 변경 사용한 경우 | 1차 경고 2차 교습정지 3차 등록말소 |
등록된 시설 전부를 타용도로 무단 전용 | - 학원운영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주무관청에 폐원 신고 없이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 | 1차 등록말소 |
학원설립․운영자 무단변경 | - 주무관청에 변경등록 없이 당초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설립․운영자를 변경 운영하는 경우 | 1차 교습정지 2차 등록말소 |
교습비등의 미 게시 | - 교습비등 내.외부 표시․게시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 교습비등 표시․게시표를 게시하지 않고 서류철이나 책상서랍 등 보이지 않는 곳에 넣어 둔 경우 - 교습비등 내.외부 표시․게시표를 이용자가 볼 수 없는 원장실에 게시한 경우 - 교습과정(과목) 신설(폐지)시 반드시 교습비등 등록한 대로 게시 - 교습비통보서, 게시표, 전단지에 “원어민강사” 표기 금지 ⇨“외국인강사”로 표기 | 1차 경고 2차 교습정지 3차 등록말소 |
교습비등 영수증 미 교부 | - 교습비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 교습비 영수증을 봉투형태로 하여 인장만 날인하는 경우 | 1차 경고 2차 교습정지 |
교습비등 미 반환 | - 반환 사유 발생일 부터 5일 이내에 반환 하지 않은 경우 | 1차 경고 2차 교습정지 3차 등록말소 |
무자격 강사 채용 | - 자격이 미달되는 고등학교 졸업자 등을 강사로 채용한 경우 - 어학원에서 자격미달인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 강사 자격이 미달되는 원장이 직접 강의를 하는 경우 - 무자격자를 보조강사로 채용한 경우 | 1차 교습정지 2차 등록말소 |
강사채용․해임 등록 미 처리 | - 강사가 자주 바뀐다는 이유로 강사 채용 및 해임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 전임강사만 등록하고 시간제 강사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 강사채용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다가 강사가 퇴직 후 공무원(교사)로 임용되어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구하여 교육지원청에서 발급할 수 없자 학원장명의로 발급하여 호봉획정시 적용토록 하여 관계기관(임용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경우 - 원장이 자격은 되나 채용 등록 없이 직접 강의하는 경우 | 1차 경고 2차 교습정지 3차 등록말소 |
강사 인적사항 미 게시 | - 학원 강사게시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 학원 강사게시표를 서류철이나 책상서랍 등에 넣어 둔 경우 - 학원 강사게시표를 이용자가 볼 수 없는 원장실에 게시한 경우 | 1차 경고 2차 교습정지 3차 등록말소 |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 - 웅변학원에서 웅변 외 글쓰기(국어) 등 초등학교 교습과목을 교습하는 경우 - 입시학원에서 영어회화를 교습하는 경우 - 국제화학원에서 초․중․고등학교 보통교과를 교습하는 경우 - 미술학원에서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글쓰기, 수학 등 초등학교 보통교과를 교습하는 경우 - 음악학원에서 초등학교 보통교과를 교습하는 경우 | 1차 교습정지 2차 등록말소 |
교습과목 위반 | - 피아노학원에서 등록 없이 바이올린을 교습하는 경우 - 국제화 학원에서 교습과목을 영어, 일어만 등록하고 중국어를 교습하는 경우 | 1차 경고 2차 교습정지 3차 등록말소 |
신고 교습과정 위반 (교습소) | - 수학교습소에서 영어와 수학을 함께 교습하는 경우 - 피아노교습소에서 속셈을 함께 교습하는 경우 | 1차 교습정지 2차 등록말소 |
허위증명 발급 | - 교육지원청에 강사채용 등록 없이, 강사와의 채용계약서 없이, 학원직원명부에 등재 되지 않은자에게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 1차 교습정지 2차 등록말소 |
허위․ 과대광고 | - 학원생을 모집하면서 학원명칭을 ○○스쿨, ○○센타, ○○아카데미, ○○교육센터, ○○분원, ○○클럽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 - 음악, 미술학원을 운영하면서 ○○예술원으로 광고하는 경우 - 학원광고를 하면서 “100% 취업보장” “100% 합격보장” “전국 1%이내의 명문학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여 소비자를 현혹케 하는 경우 - 컴퓨터학원 등에서 교육부에 지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점은행제 교육부 지정”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 국제화 학원에서 외국인을 채용하지 않았음에도 “외국인이 직접 강의”한다고 광고 하는 경우 - 국제화 학원에서 외국인이 주 1-2시간만 강의하고, 대부분 내국인이 강의토록 하면서 “외국인이 직접강의”라고 광고하여 소비자가 외국인이 계속 강의하는 것처럼 알도록 하는 경우(원어민 용어는 법에 없는 용어로 사용 금지) | 1차 경고 2차 교습정지 3차 등록말소 |
3. 과태료 부과 기준
가. 과태료 부과 기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교육감은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교육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릴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최고한도를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 상태에 대해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한 후 1개월 이상 지나도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학습자 또는 학부모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 |||
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30 | |||
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60 | |||
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90 | |||
4)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20 | |||
5)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50 | |||
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300 | |||
나.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2 | 50 | 100 | 200 |
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원 휴원·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 제2호 | |||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0 | |||
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 50 | 100 | 200 |
마.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2 | 100 | 200 | 300 |
바. 법 제14조제5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 50 | 100 | 200 |
사. 법 제14조제6항 또는 제14조의2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5호 | 50 | 100 | 200 |
아.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2호 | |||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0 | |||
자. 법 제14조의2제10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3 | 50 | 100 | 200 |
차.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2 | 100 | 200 | 300 |
카.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7호 | 50 | 100 | 200 |
타.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7호 | 100 | 200 | 300 |
파.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2 | 100 | 200 | 300 |
하.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3 | 100 | 150 | 300 |
거. 법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4 | 50 | 100 | 200 |
너.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8호 | |||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200 | |
2)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70 | 150 | 300 | |
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9호 | 100 | 200 | 300 |
러.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10호 | |||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200 | |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