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로 알아보는
학원(교습자) 운영자 민원 다수 발생 유의사항 안내문
○ 자습의 교습행위 해당여부 ☞ 교습행위가 아니므로 교습비 징수 불가
(평생학습정책과 2012. 05. 23.)
- 교실에서 강사없이 학생만 자습하는 것은 학원법상 교습행위로 분류되어 교습비 징수 가능한가?
-(교습행위 아니라서 교습비 징수 불가능 하다면) 교습행위가 아니면 10시 넘어서 자습만 하는 것은 합법인가?
♧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학원 내에서 학생들이 혼자 자습하는 것은 교습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교습비 등을 징수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자에게 자습을 할 수 있도록 자습실 등을 제공하는 것 또한 학원법 제2조의 학원 정의 및 같은 법 제16조의 교습시간 제한의 취지를 고려할 때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용학원에서의 작품비 징수 가능 여부 ☞ 기타경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징수 불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3. 07. 10.)
- 무용학원의 고가의 작품비가 합법적인지 여부와 지도・감독청의 제재가능 여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하“학원법”이라 한다)」제15조 제2항에 따라 학원은 교습비와 실비인 기타경비를 학습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합니다. 따라서, 무용학원의 작품비는 실비로 정산되어야하는 기타경비의 개념과 맞지 않으며, 학원법에서 정한 기타경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교습비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작품비 징수는 교육청의 지도·점검 대상이며 교습비 등 초과징수로 처분이 가능합니다.
○ 일반학원의 숙박 제공 가능 여부 ☞ 숙박제공은 불법사항으로 ‘등록말소’ 대상임
(2023. 07. 천안교육지원청)
- 일반학원에서 원거리 학원생 또는 학습을 목적으로 원룸 또는 오피스텔 등을 임대해 편의 및 교습을 제공한 경우에 원거리 학생 숙박시설은 편의제공이 아닌지?
♧ 기숙학원이 아닌 일반학원에서는 학원생을 대상으로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 기숙학원 운영으로 판단되며, 필요할 경우 각 시·도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숙학원으로 등록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해당 학원은 ‘등록말소’ 처분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교재판매 불가, 서점업 등록 불가
♧ 학습자에게 교재를 판매할 수 없으며, 교재비를 사업자로 영수증 처리하면 불법 상행위에 해당되며, 위반시 경고(1회 적발시),교습정지(2년이내 2회적발시),등록말소 (3년이내 3회 적발시)의 행정처분이 따름
♧ 학원 등은 학습을 위한 독립적인 장소로서, 동일 주소로 서점업 등의 사업자를 추가하는 것은 불가함.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에서 정하는 용도를 갖추어 학원(교습소) 이외의 별도의 주소지에서 서점업으로 등록하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