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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자) 운영자 민원 다수 발생 유의사항 안내문

자습의 교습행위 해당여부 교습행위가 아니므로 교습비 징수 불가

(평생학습정책과 2012. 05. 23.)

- 교실에서 강사없이 학생만 자습하는 것은 학원법상 교습행위로 분류되어 교습비 징수 가능한가?

-(교습행위 아니라서 교습비 징수 불가능 하다면) 교습행위가 아니면 10시 넘어서 자습만 하는 것은 합법인가?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학원 내에서 학생들이 혼자 자습하는 것은 교습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생들에게 교습비 등을 징수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자에게 자습을 할 수 있도록 자습실 등을 제공하는 것 또한 학원법 제2조의 학원 정의 및 같은 법 제16조의 교습시간 제한의 취지를 고려할 때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용학원에서의 작품비 징수 가능 여부 기타경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징수 불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3. 07. 10.)

- 무용학원의 고가의 작품비가 합법적인지 여부와 지도감독청의 제재가능 여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하학원법이라 한다)제15조 제2항에 따라 학원은 교습비와 실비인 기타경비를 학습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합니다. 따라서, 무용학원의 작품비는 실비로 정산되어야하는 기타경비의 개념과 맞지 않으며, 학원법에서 정한 기타경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교습비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작품비 징수는 교육청의 지도·점검 대상이며 교습비 등 초과징수로 처분이 가능합니다.

일반학원의 숙박 제공 가능 여부 숙박제공은 불법사항으로 등록말소대상임

(2023. 07. 천안교육지원청)

- 일반학원에서 원거리 학원생 또는 학습을 목적으로 원룸 또는 오피스텔 등을 임대해 편의 및 교습을 제공한 경우에 원거리 학생 숙박시설은 편의제공이 아닌지?

기숙학원이 아닌 일반학원에서는 학원생을 대상으로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 기숙학원 운영으로 판단되며, 필요할 경우 각 시·도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숙학원으로 등록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해당 학원은 등록말소처분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교재판매 불가, 서점업 등록 불가

학습자에게 교재를 판매할 수 없으며, 교재비를 사업자로 영수증 처리하면 불법 상행위에 해당되며, 위반시 경고(1회 적발시),교습정지(2년이내 2회적발시),등록말소 (3년이내 3회 적발시)의 행정처분이 따름

학원 등은 학습을 위한 독립적인 장소로서, 동일 주소로 서점업 등의 사업자를 추가하는 것은 불가함. 건축법 시행제3조의 4에서 정하는 용도를 갖추어 학원(교습소) 이외의 별도의 주소지에서 서점업으로 등록하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