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의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

2017. 8.

교 육 부

(학원정책팀)

가이드라인은 학원 등의 광고와 관련한 행정기관 내부 참고자료로, 법령, 학원분야 표시광고법 위반사례(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교육청)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학습자 모집과 관련한 광고행위에 대한 기준과 부당광고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목적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학습자를 모집하기 위한 광고를 할 때 교습비등 중요정보 표시의무(학원법 제15조제3항)와 거짓과장 광고 금지 의무(학원법 제17조제1항제9호, 표시광고법 제3조) 대하여 학원행정 담당자가 참고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

(광고범위)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

- 인쇄물인터넷 등에는 신문, 정기간행물, 전단, 팸플릿, 포스터, 인터넷(인터넷신문,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포함)이 포함

- 다만, 판촉물(볼펜, 부채, 메모지 등), 현수막 활용 광고 시 교습비등의 적시 의무는 제외, 거짓과대광고 사항만 지도점검 대상으로 함

(적용대상)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광고 관련 준수사항

󰊱 중요사항 표시 의무

광고시 교습비등, 등록신고번호, 학원교습소 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적시 (학원법 제15조제3항 및 시행령 제16조의3)

- 교습비등은 학습자가 납부하는 일체 경비로 교습비와 기타경비(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로 구분

(교습비등 표기)원칙: 전부 표기, 예외(인쇄물): 교습과목이 7개 이상 시 가장 비싼 교습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7개 이상의 대표과목을 표기하여 광고

-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교습소 명칭을 대신하여 개인과외교습자로 표기 권장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에도 교습비와 등록 또는 신고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 (예시) 00교육지원청 등록 제000호 길동보습학원 (수학 20만원/주3회 각 90분, 영어 20만원/주5회 각 50분)

00교육지원청 신고 제000호 피아노교습소 (12만원/주3회 각 50분)

00교육지원청 신고 제000호 개인과외교습자 (수학 25만원/주2회 각 90분, 국어 25만원/주2회 각 90분)

학원교습소의 명칭은 00학원, 00교습소로 등록신고된 명칭을 사용(학원법 제15조의2)하며, 유아대상 어학원은 유치원 및 유사명칭쓰지 않도록 주의(유아교육법 제28조의2 위반, 500만원 이하 과태료)

유치원 유사명칭 : 킨더가든(kindergarten), 프리스쿨(preschool), 키즈스쿨(kids school), 킨더슐레(kinderschule)

󰊲 허위과대광고 등 부당광고 금지

과대거짓 광고 금지 (학원법 제17조제1항제9호, 표시광고법 제3조)

1. 진학, 경진대회, 취업 등의 실적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행위

2. 소속강사의 학력, 경력 등을 허위로 광고하는 행위

3.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하는 행위. 단, 명백히 입증되거나 객관성 있는 자료로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경쟁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 사용 가능

* 최대, 최고, 최초, 제일, 유일 등

4. 교육청 신고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교습비등을 광고하는 행위

5. 언론사, 공공기관, 전문기관 등으로부터의 수상, 추천 사실이 없음에도 수상 또는 추천한 것으로 광고하는 행위

기만, 부당비교, 비방 광고 금지 (표시광고법 제3조)

표시광고법 제3조는 거짓, 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의 광고행위 금지

1. 객관성 있는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학원 등과 비교하여 유리하다고 비교 광고하는 행위

2. 객관성 있는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학원을 비방하는 광고 행위

3. 학습자 또는 학부모사실과 다르게 오인할 수 있도록 왜곡 또는 변경하여 광고하는 행위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 금지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제4항)

기타 부당광고 행위 자제 (학원법 제16조제1항)

-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과외교습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감의 지도감독의 일환으로

진학 실적의 외벽광고 및 전단 광고 금지 지도

(참고)서울교육청은 진학실적의 외벽 광고 및 전단을 통한 광고 금지(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불안심리 자극 광고 자제 지도

기타 부당광고 유형은 일반적인 학원 지도감독권에 의해 시정 요구 형태로 조치

학원 부당광고 사례

󰊱 교습비 등 중요정보 미포함 사례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강생 모집광고를 하면서 교습비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홍보팸플릿에 학원의 등록번호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 거짓과대 광고 사례

본 사례의 일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위반 사례를 참고

수상진학취업실적 관련

다른 대입학원이 배출한 학원생들의 대학진학 명단, 합격수기 등을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광고

학원 수강생 모집광고를 하면서 자기 학원생과 동명이인 합격자 및 자기 학원 출신인지 불분명한 합격자를 자기 학원 합격자 수에 포함시켜 광고

수강생 모집광고를 하면서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인 것처럼 광고

자기 학원 출신의 수강생의 합격률을 사실보다 높게 광고

학원광고를 하면서 “100% 취업보장”, “100% 합격보장”, “전국 1%이내의 명문학원등의 문구를 사용

운영자가 학원을 두 곳 운영하는 경우 a학원 실적을 b학원 실적에 포함하여 광고

학원운영자가 다른 학원에 출강나가는 경우, 출강 학원의 허락을 받아 본인 운영 학원실적으로 광고하는 경우.

강사의 경력학력 관련

○○어학원은 수강생 확보를 위하여 전단지를 작성하면서 학원장의 실제 경력(무역학과 졸업, 학원경력 없음)과는 상이하게 ○○대학 동시통역대학원 졸업 및 전 ○○외국어학원 원장으로 허위 기재하여 배포

재수생 등 학원생 모집광고를 하면서 일부 EBS 출강 경력의 강사를 소속 강사인 것처럼 광고

자기 학원 소속 연구원의 경력을 사실보다 우수하게 광고한 경우

학원 강사 20명 중 토익 만점자가 3명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압도적 만점기록을 갱신 중인 전국 최고 스타 강사진이라고 광고

학원장이 ☆☆대학교 교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부설 연구소 및 평생교육시설에 출강함을 근거로 학원장 경력으로 현)대학교 외래교수라고 광고

홈페이지 및 전단에 외국 거주 경험이 있는 한국인 강사를 원어민으로 광고

전단지에 재직하고 있지 않은 강사를 현 학원 강사라고 광고

해임된 강사를 홈페이지에 삭제하지 않고 계속 기재

󰊳 기만부당비교비방 광고 사례

(기만) 대입합격자 명단 중 자신의 학원에서 정식으로 입시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 뿐 아니라 3~4일간 면접특강만을 수강한 학생들이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광고

(부당비교) 경쟁학원의 강사, 시설, 합격률 등을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비교하여 광고

(비방) 경쟁학원(강사)의 수업 내용 및 자질 등에 대한 비방 광고

󰊴 선행학습 유발 광고 사례

영재원, 과고, 영재교 대비를 위한 초등부 커리큘럼 문구 사용

중1 특별반 과정에 고등 수업 과정(수학1, 수학2 기본 등) 문구 사용

·중학생 교습과정에 외고 및 과학고 예비반 문구 사용

영재학교·과고·의대 입시준비 명목으로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내용

󰊵 학원 분야별 주요 위반사례

기숙학원

대입 기숙학원을 운영한 기간이 20여 년임에도 불구하고 40년 전통의 대입 기숙학원인 것처럼 광고

기숙학원 유일의 독서실 별도 시설 학원으로 광고하여 대입 기숙학원 중 해당 학원만이 유일하게 독서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

입시학원

ㅇㅇ학년도 대입합격자 명단 중 자신의 학원에서 1~2회 수강 후 환불한 학생들을 별도 동의 없이 합격자 명단에 포함하여 광고

미술학원에서 홈페이지에 합격자 수를 부풀려서 허위 광고

홍보 현수막에 부가적인 설명 없이 '무시험 대학 진학'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

취업학원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경찰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합격현황, 수강인원이 동종의 학원에서 가장 높은 것처럼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국내 항공사 승무원 학원 업계 최강으로 표현하여 광고

장교부사관 합격자 명단 중 자신의 학원 수강생이 아닌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경우

 “공무원 합격생 3명 중 2명은 000 수강생광고

온라인학원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수년 간 연속으로 공무원시험 온라인 교육사이트 중에서 합격률 1위를 차지한 것처럼 광고한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동영상 강의 및 교재 등을 판매하면서 언론사로부터 특별상을 수상하였으나 정부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것처럼 수상내역을 거짓으로 광고

 17명의 장학생을 모집하고, 장학생들을 통해 학원 홈페이지에 가명을 사용하여 약 3개월 간 천여개의 강의후기를 작성 및 게재토록 하였으며, 자신이 선발한 장학생들이 게재한 강의 후기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

 (교습소) 개인블로그에 ㅇㅇ교습소 대신 ㅇㅇ교육원으로 명칭 표기 위반하여 광고, 교습소에서 강사를 채용한 학원 형태 운영으로 광고

소비자가 등록한 수강후기 중 이용불만 등 학원운영에 불리한 후기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강의 및 교재의 지문과 시험문제의 지문이 일치하지 아니함에도 일치하다고 광고

독서실 광고

프리미엄 독서실에서 별도의 사업장을 해당 시설인 것처럼 블로그에 광고

타 사업장의 소셜스페이스 공간을 독서실 내부 시설인 것처럼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광고

개별사업장으로 등록된 스터디카페를 독서실 부속공간의 일부인 것처럼 블로그에 게재하여 열람생의 혼동초래

독서실에서 정수기 물을 제공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음료 사진과 함께 무료 제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

참고

부당광고 관련 참고 법률

학원법

제15조(교습비등)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하는 바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한다.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제17조(행정처분)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8의2. 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

9.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제16조(지도·감독 등)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 관할청은 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치원을 운영한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과태료)를 위반하여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의5(이행강제금 등)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환급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과징금)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행위를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전자상거래법

제21조(금지행위)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제45조(과태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학원광고 자율규약 -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제정

제1조(목적) 이 자율규약은 학원에 관한 광고를 함에 있어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과 시도 조례 등을 준수하고 학생 및 학부모에게 명확한 학원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학원 선택을 돕고 학원 상호 간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여 학원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광고라 함은 학원이 학생모집을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음에 해당하는 각각의 매체를 이용하는 정보제공행위 및 홍보행위를 말한다.

가.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방송

나. 전단, 팜플렛, PC통신, 포스터, 간판 등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매체 또는 수단

제3조(부당광고행위 금지) 학원은 광고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행위

2. 특정 인증을 받거나 수상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 같이 광고하는 행위

3. 합격실적 또는 경진대회 성적 등을 광고함에 있어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는 학원의 합산실적을 표기하면서 그 실적이 합산실적이라는 설명 없이 광고하는 행위

4. 합격실적 또는 경진대회 성적 등을 광고함에 있어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는 다른 지역 학원의 실적을 사용하면서 그 실적이 다른 지역 학원의 실적이라는 설명 없이 광고하는 행위

5. 합격생 또는 경진대회 입상 학생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광고에 표기하면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는 행위

6. 당해 학원에 소속되지 않은 강사를 소속강사로 광고하는 행위

7. 주무관청에 신고한 금액과 다른 금액을 수강료로 광고하는 행위

8. 객관적 근거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학원과 비교하여 당해 학원이 유리하다고 비교 광고하는 행위

9.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다른 학원을 비방음해하는 광고 행위

10. 당해 학원의 시설설비가 아닌 사진 등을 당해 학원의 시설설비가 아니라는 설명 없이 광고에 표기하는 행위

11. 학원 또는 수강학생이 입상한 대회명, 입상순위 등에 대해 소비자가 사실과 다르게 오인할 수 있도록 왜곡 또는 변경하여 광고하는 행위

12.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기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행위

제4조(합격실적 등에 대한 광고시 준수사항) 학원은 당해 학원의 합격실적 또는 경진대회 입상실적 등을 광고함에 있어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없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함께 표기해야 한다.

1. 실적 산정에 포함된 학생의 수강기간 기준

2. 실적 산정에 포함된 학생의 최근 수강시기 기준

3. 실적 산정에 포함된 학생의 중복합격 및 입상 여부

4. 합격연도 및 입상연도 기준

5. 기타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표기가 필요한 사항

제5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① (사)한국학원총연합회(이하 연합회’)신고된 내용 또는 위 규약내용에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그 사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연합회는 이 규약을 위반한 광고를 적발할 경우 해당 학원에 대하여 위반사실에 관한 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시정요구 등) 연합회는 학원이 이 규약을 위반하여 광고물을 게시배포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당해 광고내용의 시정

2. 당해 광고물 게시배포의 중지

학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요구에 대하여 즉시 시정하고 조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조치의뢰) 연합회는 학원이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각 지역교육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등에 통보하여 행정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규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및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9. 7. 2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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