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점검에 따른
주요 위반사례 및 교습과정 재 등록 안내
<교육부 안내사항>
유아대상 영어학원 교습과정 등 주요 위반 사례
【현황】 일부 유아 영어학원에서 실용외국어’로 교습과정 등록 후 다른 교습과정(영어로 체육(수영 포함)ㆍ음악ㆍ미술,한글,수학,과학 등 편법으로 교습 중
♧ (교습비 초과징수 등) 급식ㆍ간식 시간도 교습시간에 포함하여 징수하거나 레벨테스트 비용을 별도 징수 ♧ (등록 외 교습과정운영 및 위치 무단변경) 교습시간 중 소풍, 현장체험 등을 위해 등록된 교습시설 이외 공간 등을 이용하는 경우 ♧ (허위ㆍ과장 광고 및 명칭 부당 사용) 근거 없이 외국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한다고 광고하거나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
유아대상 영어학원 교습과정 재등록 안내
【교습과목 등록】강사의 국적,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언어와 관계없이 실제 교습 내용을 기준으로 교습과목 2024년 상반기 등록 조치
☞ 회화지도는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으로, 외국어로 특정 어학이나 문학 또는 통·번역 기법 등을 지도하는 것은 회화지도 활동에 해당하지 않음(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155쪽’23.4.)
♧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어휘, 문법 등 → (유아)실용외국어로 등록 가능
♧ 한글, 수학 등 → 보통교과로 등록
♧ 음악, 미술, 무용 등 → 예능 계열로 등록
♧ 놀이, 창의, 교구, 토이 등 → 기타 계열로 등록
※ 천안교육지원청 교습과정 유형 분류에 따라 등록
※ E-2 비자 소지 외국인강사는 실용외국어 교습과정에 한해 교습 가능
교습과정 운영 등록 기준
※ 위와 같이 위반 사례 및 적합한 운영 등록기준을 사항을 안내하오니, 조속한 시일안에 학원 설립기준 및 교습분야ㆍ과정에 적합하게 재등록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