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환기관련 방역수칙 및 환기방식 권장사항(안)
□ 환기 관련 학원 방역수칙
ㅇ 모든 학원은 일 3회 이상 환기
ㅇ 환기시간 게시(권고)
ㅇ 관악기․연기․댄스․무용 학원의 경우 개별 강의실 사용 이후 10분 이상 환기 실시
□ 학원 환기방식 권장사항(안)
구 분
학원 환기방식 권장 사항(안)
공통 가이드라인
(기본 원칙)
최대한의 환기량 및 자연환기 확보, 실내공기 내부 순환금지, 기계환기설비 활용 권장, 상시 환기 시행
(세부 지침)
강의실 사용 전‧후, 쉬는 시간 10분 이상 맞통풍 실시
창문없는
강의실
환풍기구․시설이 없는 경우
▪출입문과 연결되는 복도 등이 반드시 외기와 직접 면해야 함
▪강의실과 복도 내에서만 기류가 순환하지 않도록 주의
▪밀집도 적극 완화 필요
2. 이동식 환풍팬 설치 등이 가능한 경우
▪이동식 환풍팬(소형 환풍팬 등)을 통하여 공기 순환이 외부로 효과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조치
▪기류 속도는 재실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풍량 확보
3. 환기 덕트가 설치 가능한 경우
▪시간당 3회 이상의 환기량 확보
▪환기설비를 통해 공급․배출되는 공기가 실내에 순환되지 않도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