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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

2021. 4. 21.(수) 배포

보도일

2021. 4. 21.(수) 브리핑 시(09: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4. 21.(수) 브리핑 시(09:00) 보도 가능

담당과

학생건강정책과

담당자

과 장

서기관

조명연

정희권

(☎044-203-6877)

(☎044-203-6547)

담당과

대학학사제도과

담당자

과 장

사무관

사무관

안웅환

이규성

노현정

(☎044-203-6249)

(☎044-203-6252)

(☎044-203-6850)

담당과

전문대학지원과

담당자

과 장

사무관

김 석

조정휘

(☎044-203-6899)

(☎044-203-6406)

담당과

학원정책팀

담당자

팀 장

사무관

이현미

김 진

(☎044-203-6218)

(☎044-203-6380)

전국 학교·학원 코로나19 방역대응 강화 조치 발표

전국 학교·학원 대상 집중방역기간 운영

- ’21.4.21.부터 5.11.까지 유·초중고·대학 및 학원 3주간 운영

- 모든 학생·교직원 5대 예방수칙 준수 강조, 학교에서 반복 교육 및 학교 안팎 생활지도, 유증상자 관리 및 시설 방역 등 강화

- 교육부, 교육기관 현장점검단 6월 하순까지 집중 운영

- 교육부·교육청은 학교일상회복지원단」, 교육부·대학은 대학 방역관리 전담팀(TF)가동하여 주기적 점검

서울지역 학교순회 이동 검체팀 시범 운영

- 서울지역 선제적인 PCR 검사 시범 추진, 추후 타시도 확대 검토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4월 21일(수)부터 3주간전국 학교·학원 집중방역기간」(4.21.~5.11.)으로 정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학생 및 교직원 중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PCR 선제검사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방안은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약 600명 이상의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교와 학원에서도 집단감염이생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보다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되었다.

ㅇ 교육부는 최근 학생·교직원 감염 증가 상황과 관련해 지난 4월 15일(목) 전문가 회의를, 4월 18일(일)에는 교육부장관-방대본부장 회의를, 4월 20일(화) 전국시도교육감 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방역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 그 결과, 지금까지 추진해 온 학교방역체계는 유효했다고 판단했고, 교육기관 구성원 모두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잘 숙지하고 충실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PCR 진단검사에 대한 교직원들의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였다.

전국 학교·학원 대상 집중방역기간 운영(4.21~5.11 3주간)

학생 및 교직원 대상 5대 예방수칙 준수 강조

3주간의 집중방역기간 운영에 따라 전국 학생 및 교직원들이 다음에 제시된 5대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집중적으로 강조하여 감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할 계획이다.

<집중방역주간 학생·교직원 5대 준수사항>

1.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하고 수시로 손씻기

2. 개인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기

3. 의심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검사받기

4. 밀폐 시설·밀집 장소 이용하지 않기

5. 음식은 지정된 장소에서 조용히 섭취하기

·초중고 및 대학의 방역조치 강화

또한 각급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 경각심 고취(개인 예방수칙 준수 반복 교육 및 학교 안팎 생활지도)유증상자 관리(증상자 즉시 업무배제·모임 자제, 신속한 진단검사)학교 환경관리(교실·공용공간 상시 환기, 지정된 공간 외 간식·다과 섭취 금지, 책상· 교육기자재 표면소독)학교 안팎 생활지도(사모임·동아리 활동·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외부 강사 의심증상 모니터링 강화 가정 내 예방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교육부에서는 학생·교직원 및 학부모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서한문 발송, 누리집 또는 자가진단앱 공지사항 등을 통해 홍보자료(방역수칙 준수)를 안내할 예정이다.

학원(교습소) 방역조치 강화

학원(교습소)에 대해서도 방역점검단 운영(교육부교육청·민간참여) 방역수칙 홍보(포스터카드뉴스 보급)자가진단앱 사용 활성화 감염자 발생 사례 공유를 추진한다.

교육부, 교육기관 현장점검단 조직 및 주기적인 현장 집중점검

교육부는 중대본의 정부합동점검 운영 결정(4.12.)에 따라, 교육기관 현장점검단을 운영하며, 유초중고와 대학, 학원 등 교육부 소관 교육시설에 대한 점검단을 조직했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점검단의 단장을 맡아 6월 하순까지 비상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기관 현장점검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교육청은 학교일상회복지원단(단장 : 교육부차관,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교육부·대학은 대학 방역 관리 전담팀(교육부·대학·대교협 등)을 통해 각급 학교에 대해 주기적으로 집중 점검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학원의 경우, 정부는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학원 현장점검반정부 방역 합동점검단을 운영하여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 학원단체는 자체적으로 구성한 학원 자율방역단운영을 통해 방역점검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지역 학생·교직원 대상 이동검체 검사 시범 운영

이 밖에도 무증상 감염 등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이 늘어난 것과 관련하여 학생·교직원들의 PCR검사 접근성을 높여 감염자 조기견 및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역당국의 검사(유증상자, 확진자 접촉자 등)와는 별개로 서울지역은 우선 시범적으로 초··고등학교의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선제적 PCR 검사도 5월 초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그 외 지역은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전담팀(3인 1조) : 간호사·임상병리사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 등으로 구성

- 이를 위해 교육부는 중대본과 협의를 실시하고, 구체적 시행체계와 매뉴얼을 방대본과 공동으로 마련하여 교육청 및 지역방역당국에 안내할 예정이다.

참고 1

학교·학원 코로나19 방역 강화 주요내용

1

학교·학원 집중방역주간 운영 개요

< 집중방역주간 운영 개요 >

(기간) ’21.4.21 ∼ 5.11까지 3주간을 학교방역 집중주간으로 하고, 학교 내 예방체계 강화, 학교·학원 대상 집중 현장점검 등 추진

(주요 조치) 학생·교직원 5대예방수칙 준수 집중 강조, 각급학교·학원 등 에서 학생·교직원 경각심 제고, 유증상자 관리, 교육시설 소독·환기, 학교 안팎 생활지도, 방역인력 활용, 외부강사 관리 , 가정내 예방 홍보 등 집중 조치 강화

󰊱 학생·교직원 5대 예방수칙 준수 강조

1.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하고 수시로 손씻기

2. 개인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기

3. 의심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검사받기

4. 밀폐 시설·밀집 장소 이용하지 않기

5. 식사는 지정된 장소에서 말없이 하기

󰊲 ·초중고등학교 방역 강화

학교 구성원 경각심 고취

- ·교직원 방역긴장도 유지 지속적반복 교육 학교안팎 개인방수칙 준수 지도 등 방역 긴장도 유지

유증상자 관리 철저

- 학생 및 교직원의 자가진단 참여율 및 정확성 제고, 자가진단을 참여자, 불성실 응답사례 재발방지 조치 강화

- 증상자 즉시 업무배제·모임자제 및 진단검사 실시여부 관리 철저

학교 환경관리 강화

- 교직원 공용공간(교무실, 소회의실, 휴게실, 조리원 식사공간 등) 환기 및 개인거리 유지·마스크 착용 철저, 밀폐 공간내 식사·간식·다과 섭취 금지, 매점·자판기 운영 또는 단체이용 자제

- 교실 창문 수시개방 등 환기 철저, 학생들의 사물함·양치시설 이용시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지도, 손씻기 강조 및 비누 등 비치 지원

- 스쿨버스, 쉬는시간 또는 이동수업관련 이동 시 복도·사물함·양치시설 이용 시 거리두기 유지마스크 착용 소홀에 대한 지도 철저

- 학교 내 책상·출입문·커텐, 각종 교육 기자재*에 대한 표면소독 강화

* 컴퓨터실, 실험·실습실, 음악실, 체육실 등에서의 각종 교육기자재 소독 철저

학교 안팎 생활지도 철저

- 학생·교직원 사모임, 동아리활동, 다중이용시설 출입자제 지도활지도 강화, 거리두기가 2단계 수준에서 특별 경각심 제고 필요

방역인력 활용

- 소독, 발열검사 외에도 쉬는 시간 복도 등에서의 거리두기 유지,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한 생활지도 역할 강화

외부 강사 관리 강화

- 외부 강사의 경우 다수의 학교에 출입하며 업을 지원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대규모 감염 초래 가능성이 높은 측면을 고려, 자가단 등 의심증상 모니터링,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공유 강조

가정내 예방 홍보

- 가족 간 감염의 학교유입 예방을 위해 가정내 예방수칙 준수, 유증상 발생시 신속한 진료 및 검사 등 협조 홍보* 강화

* 학교단위로 가정통신· SNS 등 활용 지속 홍보, 교육청 차원의 보도자료 제공 등으로 상황 공유 및 학부모, 관련단체 등과도 협조 강화

󰊳 학원·교습소 방역 강화

(방역점검단 운영) 정부 민간 협업하여 집단 감염 우려높은 지역 중심으로 학원 집중 방역 점검 추진

- (정부 주관) 학원 현장점검반정부 합동 방역점검단운영 통해 방역 긴장도 제고방역수칙 이행 여부 현장점검 실시

교육부교육청지자체(교육부 주관)+행안부경찰청(교육부행안부 주관) 학원 점검단 운영(’21.4.19~6.30)

- (민간 주관) 학원단체가 자체 구성한학원 자율방역단 운영으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소통하는 방역점검 추진

(방역수칙 홍보 강화) 기본 방역수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수칙 준수 이행력 제고를 위해 포스터카드뉴스 제작보급(’21.4.21)

학원교습소독서실 코로나 19 공통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일 1회) 및 환기(일 3회) 및 대장 작성 음식 섭취 금지(전일제 학원 등 예외 인정)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종사자 자가진단 실시(일 1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자가진단앱 사용 활성화) 학원강사 등 유증상자에 대한 선제적효율적 방역관리를 위해 관내 학원 자가진단앱 사용 독려

(환류 체계 강화) 집단감염 발생 학원에 대해서는 방역 취약요인 지자체와 공동 파악하고,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사례 공유

󰊴 교육청 대응체계 강화

(재발방지 철저) 학생·교직원 감염사례 발생시 현장점검 및 방역국의 협조하에 철저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방안 마련

- 특히 집단감염 사례는 방역당국과 심층역학조사를 통해 문제점 도출 후 관내 학교·학원 등에 사례 전파, 취약점 개선 철저

전국 5개권역에 설치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지자체와 공조 강화

(상황공유 철저) 시도교육청 관계자의 중대본 회의 참여방안을 마련, 교육지원청장, 학교장 회의를 통한 상황 공유 및 경각심 제고

(지역별 선제적 대응) 지역별 환자 발생 상황에 따라 학기숙시설, 학원·교습소 종사자 등에 대한 선제검사 등 적극 추진

- 지역 방역당국 협의하에 집단감염 우려 시설에 대한 검사 추진

(대응인력 강화) 교육청내 전문인력, 기 경험자를 코로나19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재편, 필요시 유관기관 교류 등 인력 보강 필요

(교직원 백신접종율 제고) 학생·교직원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등교수업 유지를 위하여 교직원 접종률 제고 노력

서울지역 교육시설 선제검사 시범추진 개요

(목적) ··고등학교의 교직원 선제검사 접근성을 높여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조기발견 및 감염전파 차단

(구성안) 교육지원청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한 담당하는 검체채취팀을 구성하고 관내 교육시설을 순회하며 지원하는 방식

- 팀 구 성 : 검체채취가 가능한 전문인력으로 팀 구성

<예시> 팀(3인 1조) : 간호사·임상병리사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

- 배치기관 : 서울지역 교육지원청(서울교육청 세부사항 결정)

(운영안) 관내 학교 등을 순회하며, 무증상자 중 희망자 검체 채취* 후 수탁기관으로 검체 이송, 필요시 해당학교 코로나19 컨설팅 지원

* 기본 검사체계는 기존방식 유지

- (의심증상자) 반드시 선별진료소 방문 검사

- (학교 확진자 발생시) 기존대로 방역당국에서 임시선별진료소 설치·운영

참고 2

대학 코로나19 방역 강화 주요내용

󰊱 대학 방역 관리 TF 구성·운영

(구성) 대학학술정책관, 직업교육정책관을 공동 반장으로 대학 방역 관리 체계를 구성하여 대학 방역점검 및 현장 의견수렴 실시

< 대학 방역 관리 TF 구성운영(안) >

공동 반장

대학 협의체

· 대학학술정책관 / 직업교육정책관

정례회의

대교협 / 전문대교협

총괄 부서

(전문)대학

교무·학생·국제처장 협의회

· 대학학사제도과 / 전문대학지원과

실무협의

(전문)대학별 실무팀

수업 운영

시설 방역

심리 방역

유학생

안전관리

학내 관리체계 운영

(협력 체계) 대학 협의체(대교협·전문대교협)(전문)대학 교무·학생·국제처장 협의회와 연계를 통해 정부 방역지침 전파 및 주요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진행

(운영 기간) 2021.4.21. ~ 6.30.(필요시 연장)

󰊲 대학 특별방역주간 운영

< 대학 특별방역주간 운영 개요 >

(운영기간) ’21.4.21.(수)5.11.(화), 3주간을 대학 특별방역주간으로 정하고, 대학 내 예방체계 강화를 위한 집중 안내·현장점검 등 추진

대학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기간 1주 연장 가능

(조치사항) 대학생·교직원 주요 감염 양상 및 사례를 토대로 대학 방역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관련 안내·교육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 개선 추진

(학내 관리체계 정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신속한 교내 의사결정 구조와 예방·사후조치 등을 포함한 자체적 계획 수립 철저

(마스크 착용)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제한 등을 통해 수업 유무를 불문하고 학내 체류자 전원의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관리

(유증상자 관리) 학생·교직원의 자가진단과 발열체크를 상시화하고, 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수업·업무 배제 및 격리조치 등 관리 철저

(시설·환경관리 강화) 기숙사, 식당, 도서관, 동아리실 등 학내 다중이용시설 방역(이용제한, 칸막이 설치, 거리두기, 소독 등) 강화

(대학 안팎 생활지도) 학생·교직원이 학내·외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개인 위생 및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

(출입 관리) 캠퍼스 및 건물 출입구를 가급적 일원화하고, 출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QR코드, 수기명부 작성 등을 통한 출입관리

(예방 교육·홍보) 학생·교직원 대상 방역수칙 교육을 재실시하고, 안내 문자, 누리집, 포스터·배너, SNS 등을 통한 홍보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 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관리 등

󰊳 대학교 현장점검

(방법) 교육부 직원이 방역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대학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견 수렴 및 우수사례 발굴

※ (주요 점검사항) 유증상자 확인 및 조치 등 관리 체계, 구성원 발열검사 등 건강상태 확인, 강의실·실험실·기숙사 등 주요 시설 소독사회적 거리두기 등

(현장점검 기간) ’21.5.1.∼6.30.(필요시 연장)

(대상) 대학·전문대학 중 지역 발생 상황, 점검 이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대학 특별방역주간내 수도권 및 거리두기 단계 격상 지역 등 코로나19 확산 위험도가 높은 곳에 소재한 대학 집중 점검 추진

(환류) 대학 방역 관리 TF를 활용하여 주요 결과·안내사항 전파 대학 차원의 적극적·자율적 방역 참여 유도

󰊴 방역 지침 개정 및 학생 행동수칙 안내

(방역 지침 개정) 학생 생활지도 및 심리 정서 지원 내용 추가, 용어·안내문 현행화 등 기존 대학 방역 지침 개정·보완 추진

(학생 행동수칙)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 상황별(등교 시, 공동 생활 시, 종교 활동 시 등)체계적 정리하여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