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DTG 설치 등 관련 참고 자료

배경

(배경)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의무화, 장착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교통안전법개정안(이정미 의원) 의결(5.20)

* 現 DTG 장착 의무대상 : ⅰ)여객자동차, ⅱ)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

** (시행일) 2021.1.1. / (경과조치) 시행 당시 기존 운행차량은 2022.12.31.까지 장착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시 과태료(교통안전법 시행령) : 50→100→150만원

교통안전법(현행)

교통안전법(개정안)

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 ① (생략)

국가등∙∙∙ 교통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3.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학버스(제1호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착한 차량은 제외한다) 운영자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 활용 등)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 대상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 활용 등) (현행과 같음)

<신 설>

3.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학버스(제1호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착한 차량은 제외한다) 운영자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한 법령 지난 4월 본회의 의결

<참고> 태호유찬이법 (이정미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20.4.29. 국회 본회의 의결 / 공포 6개월 후 시행)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 확대, 운전자운영자의 의무사항 위반시 제제 강화, 안전운행 기록의 작성·보관 및 운영자 사고유발 정보의 인터넷 게제

체육시설법(’20.4.29 국회 본회의 의결 / 공포 6개월 후 시행)

-신고 대상 체육시설업체육시설이용교습업신설하여 도로교통법을 적용도록 함으로써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에게 안전조치 의무 부과

어린이 통학버스 현황

사업용/비사업용 구분(‘19.12. 국토부 회의 자료)

구분

사업용 차량

비사업용 차량

대수

27,179대

83,237대

방식

·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계약 등

·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 자가용 자동차 무상운송 등 (시설 운영자 소유 차량 등)

- 어린이통학버스 차량 사업용 차량교통안전법제55조에 따라 운행기록장치 설치

※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 변화

구분

도로교통법

현행(6종 시설 대상)

개정안(18종 시설 대상)

교육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유아교육진흥원,

대안학교, 외국인 학교

교습소, ·도 평생교육진흥원,

··구 평생학습관

복지부

어린이집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문체부

체육시설

체육시설(교습업 추가 / 체육시설법), 공공도서관

여가부

청소년수련시설

향후 추진 필요 사항

(장착 의무 안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시행 시기(‘21.1.1), 경과조치(’22.12.31) 등에 대해 시설 별 운영자 안내

ㅇ (차량 관리) 법 시행 이후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운영자는 운행기록장치 설치, 경과조치 기간 이후 기존차량도 관리 필요

- 기존 운행차량도 경과조치 기간 이후 장착여부 확인·검사

참고1

어린이 통학버스 DTG 설치 의무화 법률개정안

교통안전법

현 행

개정안

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 ① (생략)

국가등은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교통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

①⋅ (현행과 같음)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제1호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제외한다) 운영자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 활용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운행하는 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 화물차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 활용 등) (현행과 같음)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제1호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제외한다) 운영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기록장치 장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운영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5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행기록장치의 장착을 완료하여야 한다.

참고2

운행기록장치(DTG, Digital Tacho Graph) 개요

추진배경

ㅇ (배경) 사업용 차량의 위험운전 행동 개선 등 안전관리를 위해 DTG 장착 의무화(「교통안전법제55조, ‘10.6 시행)

ㅇ (관련법령) 「교통안전법제55조, 법 시행령 제45조,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제30조 및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고시)

주요 현황

ㅇ (기능) 자동차의 속도, RPG(엔진회전수), GPS(위치) 등을 통해 위치, 가속도, 주행거리, 시간 등을 자동적·주기적으로 기억장치에 기록

ㅇ (장착현황) 교통안전법 상 의무장착 대상 100% 장착 완료

* (대상) 버스(10만대), 택시(25만대), 화물(25만대) 등 사업용 차량 총 60만대 (면제) ’02.6월 이전 등록차량, 1톤 이하 화물차, 경형·소형 특수차(구급차 등)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교통안전법 제55조)

- (근거) 교통안전법 개정(’09.12)

- (완료시기) 기존 버스·법인택시(∼’12.12), 개인택시·화물(∼’14.6)

* ’11.1월 이후 신규등록하는 차량은 장치를 장착하여야 함

- (보조사업) 기존 차량 장착비용(국비 5, 지방비 5 / 총 10만원) 지원(∼’14.6)

ㅇ (기록제출) 노선버스 의무화(’18.4∼), 법인·개인택시 실시간 관리 추진(∼’19.下), 전세·화물 등 향후 단계적 기록제출 의무화

ㅇ (활용) ① 교통수단 안전점검 및 교통수단 등의 개선 권고 휴게시간 미준수 및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등의 확인·단속

(a)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b) 기록제출 프로세스

* 현재 운행기록 기록제출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모바일 DTG 개발·인증 진행 중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제출물 활용 추가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교통안전 업무 등에 활용

- 자동차의 운행관리

- 차량운전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 활 용 예 시 >

(운수회사) 운전자별 위험운전행동습관(종합진단표)를 토대로 한 운전자 교정 교육 실시

(고속버스 회사 등) 운전자별 과속 등 운행기록 분석결과 위험운전습관, 연비를 토대로 한 운전자 포상

- 교통수단운영자의 교통안전관리

- 운행계통 및 운행경로 개선

- 최소휴게시간 미준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여부 확인

- 그 밖에 교통수단 운영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정책 수립

< 활 용 예 시 >

ㆍ 서울 시 등 17개 시·도 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시 운행기록 제공

ㆍ(용역 등) 도로별 혼잡도 및 교통사고 예측연구, 운행기록 분석결과 운전습관 변화 연구 등에 활용

참고3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체계(도로교통법 위주)

구 분

관계법령

법령내용

대상시설

도로교통법 제2조23호

- 유치원(유아교육법), 초등학교·특수학교(초·중등교육법),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체육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설

허가권자

개별 법령

- 유치원(교육감, 8조), 초등학교·특수학교(교육감, 4조), 어린이집(지자체장, 13조), 학원(교육감, 6조), 체육시설(지자체장, 20조)

차량

신고기관

도로교통법 제52조1∼2

- 교육시설의 운영자가 관할 경찰서에 신고

신고가능차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

- 승차정원 9인승 이상의 자동차(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로 봄)

신고요건

도로교통법 제52조3항

시행령 제31조

-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 및 표지, 보험가입, 소유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9인승이상의 자동차(제2조32호), 황색도색·보호표지·시장치(19조), 좌석안전띠(27조), 승강구(29조), 표시등(48조), 광각실외후사경(50조), 후방카메라 등(제53조의2)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

시행규칙 제103조,

제103조의2

제104조

- 직접(공동소유포함)소유 9인승 이상의 자동차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학원·체육시설에서 통학이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해 운행 가능

-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 9년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2년 연장가능 : 최장 11년

모든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

통학목적 전세버스 운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학원·체육시설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통해 통근·통학목적으로 운행 가능

운영자

도로교통법 제53조

- 보호자 탑승 의무(교육시설의 종사자 등)

운전자

도로교통법 제53조

- 어린이 승·하차시 점멸등 작동

- 출발·도착시 안전한 승·하차 확인

- 운행종료 후 어린이 하차확인의무(’17. 6. 3시행)

안전교육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시행령31조의2

- 운영자·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신규교육은 운영·운전 전, 정기교육은 2년 이내) 이수

- 교육기관 : 도로교통공단, 시설관리 주무 기관의 장

- 교육 이수자 교육확인증 발급, 시설자동차 내 비치

특별보호 등

도로교통법 제51조

제52조4항

- (주변차량) 일시정지 후 서행, 앞지르기 금지

- (일반차량) 유사도색 및 표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