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적용 지역
○ 14개 시도(수도권 외 지역)
적용 대상
○ (대상) 일반관리시설 16종
< 일반관리시설 16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300㎡ 이상)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실외 겨울스포츠시설·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완화된 조치는 불가,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적용 기간
ㅇ 2021년 1월 4일(월) 0시 ~ 1월 17일(일) 24시
법적 근거
ㅇ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ㅇ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추진내용 및 절차
①(중대본) 일반관리시설 16종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
②(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집합금지(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집합금지 또는 운영 중단 명령도 가능
ㅇ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참고)
ㅇ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자체별로 실외 겨울스포츠시설·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완화된 조치는 불가,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참고
일반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 ①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②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고,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①안 ②안 중 선택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제외)
*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독서실·스터디카페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시설 내 음식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