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지역

14개 시도(수도권 외 지역)

󰊲 적용 대상

(대상) 일반관리시설 16종

< 일반관리시설 16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PC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학원(교습소 포함)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300이상)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실외 겨울스포츠시설·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완화된 조치는 불가,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 기간

2021년 1월 4일(월) 0시 ~ 1월 17일(일) 24시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83조(과태료)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추진내용 및 절차

(중대본) 일반관리시설 16종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집합금지(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집합금지 또는 운영 중단 명령도 가능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모두 준수(참고)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추가 행정조치안내 이행여부 현장점검위반시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추가 행정조치 실시

지자체별로 실외 겨울스포츠시설·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완화된 조치는 불가,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과태료 부과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운영 중단 명령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참고

일반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 ①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고,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①안 중 선택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 제외)

*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독서실·스터디카페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시설 내 음식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