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교육 실시기관) 학원ㆍ교습소→교육지원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 ||||
학원 또는 교습소명 | ||||
소재지 (시도 및 시군구) | 충청남도 〇〇군 | 시설장 (기관장) 성명 | 홍길동 | |
교육일시 | ex) 2022. 5. 1. | 강사명(소속) | *집합 강사교육일 경우만 작성 | |
총 인원수 *2022. 12. 31.자 기준 | 기관 내 신고의무자 수 - 학원장: - 강사: - 직원: 계: 또는 - 교습자: - 직원: 계: | 교육 수료인원 | 신고의무자 중 실제 교육이수 인원 - 학원장: - 강사: - 직원: 계: 또는 - 교습자: - 직원: 계: | |
교육시간 | 교육실시 시간 | 교육방법 | (집합) 강사교육, (집합) 시청각교육, (인터넷) 복지부 위탁 기관, (인터넷) 기타 원격교육기관, 中 1개 이상 선택 | |
* 교육방법 중 ‘(인터넷) 기타 원격교육기관’을 선택한 경우 추가 작성 | ||||
교육(탑재)운영 기관 명 | 탑재 사이트 주소 | www.edu.or.kr | ||
< 교육방법에 따른 증빙자료 목록(예시) > ㅇ 교육방식에 따라 아래 증빙자료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 ※ (집합 교육) 강사 교육 또는 복지부가 제공ㆍ승인한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 (집합 강사교육) 강사 프로필(자격기준 검증), 교육 콘텐츠 자료(교육내용 검증), 교육계획, 교육사진, 참석자 서명 첨부 - (집합 시청각교육) 교육계획,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참석자 서명 첨부 * 복지부 제공(또는 복지부가 승인한) 콘텐츠 사용 필요 - (비대면 실시간 교육) 집합 시청각 교육의 증빙자료 예시를 참고하되, 비대면 실시간 교육 형태, 방법 등에 따라 1차 취합 기관에서 별도 증빙요건 기준 설정 가능 ※ (인터넷 강의) 보건복지부 위탁 기관 또는 복지부가 제공ㆍ승인한 콘텐츠를 탑재한 기타 기관 - (복지부 위탁ㆍ운영 기관) (개인) 교육 수료증 취합 또는 (기관별 나라배움터 등) 기관 단위 교육 이수자 명단(교육수료일 등 포함) 제출 - (복지부 제공ㆍ승인 콘텐츠를 탑재한 기타 기관) 교육운영 기관명, 콘텐츠 탑재 사이트 주소, 해당 교육 사이트에서 발행한 교육 이수증 등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