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관련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3항 및 제4항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
2. 교육대상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 직원
3. 교육내용
긴급지원 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4. 교육시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5. 교육방법
제공되는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학원장, 교습소장 자체교육 실시
사이버교육 실시(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20년부터 이수 가능)
6. 행정사항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교육 실시일 현재 교육대상자에게 붙임의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자체교육 실시 또는 사이버연수를 수료한 후, [붙임 1] 서식에 의거 지역교육지원청에 결과 보고서 제출
붙임1
교육 결과보고서 (학원ㆍ교습소 → 지역교육지원청)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학원 또는
교습소명
소재지
(시군구)
학원장 또는
교습소장 성명
교육일시
자체 집합교육인 경우에만 작성
교육장소
자체 집합교육인 경우에만 작성
교육대상
기관 내 신고의무자수
학원장:
강 사:
직 원:
계:
이수인원
신고의무자 중 교육이수인원
학원장:
강 사:
직 원:
계:
이수시간
교육실시 시간
교육방법
자체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사이버교육) 중 선택
<증빙자료>
※ 집합교육 시 현장사진 및 교육참석자 서명(등록부)을 첨부,
사이버교육 시 교육이수증 첨부
참고1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관련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 신고의무자의 범위 및 신고의무자 교육 의무 규정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ㆍ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2(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 법 제7조제3항제1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2.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직원
3. 동ㆍ리의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시간 및 방법 규정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긴급지원사업의 신고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3.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④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은 집합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