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관련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3항 및 제4항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

2. 교육대상

󰏚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 직원

3. 교육내용

󰏚 긴급지원 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4. 교육시간

󰏚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5. 교육방법

󰏚 제공되는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학원장, 교습소장 자체교육 실시

󰏚 사이버교육 실시(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20년부터 이수 가능)

6. 행정사항

󰏚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교육 실시일 현재 교육대상자에게 붙임의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자체교육 실시 또는 사이버연수를 수료한 후, [붙임 1] 서식에 의거 지역교육지원청에 결과 보고서 제출

붙임1

교육 결과보고서 (학원ㆍ교습소 지역교육지원청)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학원 또는

교습소명

소재지

(시군구)

학원장 또는

교습소장 성명

교육일시

자체 집합교육인 경우에만 작성

교육장소

자체 집합교육인 경우에만 작성

교육대상

기관 내 신고의무자수

학원장:

강 사:

직 원:

계:

이수인원

신고의무자 중 교육이수인원

학원장:

강 사:

직 원:

계:

이수시간

교육실시 시간

교육방법

자체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사이버교육) 중 선택

<증빙자료>

집합교육 시 현장사진 및 교육참석자 서명(등록부)을 첨부, 사이버교육 시 교육이수증 첨부

참고1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관련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 신고의무자의 범위 및 신고의무자 교육 의무 규정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ㆍ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2(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 법 제7조제3항제1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2.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직원

3. 동ㆍ리의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시간 및 방법 규정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긴급지원사업의 신고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3.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은 집합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