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등 등록(변경) 신청서(예시)
학원(교습소)명
○○가나다학원
등록번호
9000
주소(도로명)
○○시 ○○구 ○○로 123, 2층
설립․운영자
홍 길 동
전화번호
041-123-4567
교습
과정
개설반
정원
월 총교습시간(분)ⓛ
교습비
②
분당
교습비
③=②/ⓛ
기타 경비
교습비등
합계
⑤=③+④
비고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기타경비소계④
분
주
월
계
초등국어
60
5
4
1,200
150,000
125
150,000
중등수학
90
3
4
1,440
270,000
187.5
270,000
고등영어
60
5
4
1,200
250,000
208.3
250,000
※ 교습시간 산정방법
분 : 1일 교습분, 주 : 1주일 교습횟수,
월 : 1개월 4주
예시) 60(교습분)✕5(1주일횟수)✕4(1월4주)=1,200분
※ 교습비 산정방법
월총교습시간(분) ✕ 교습비기준액
예시) 1,200(총교습분)✕209원=250,800원
☞ 250,800원내에서 자유롭게 정하되, 신청한 교습비 금액대로만 징수하여야 함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교습비등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학원설립․운영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홍길동
○○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교습비등 등록(변경) 신청서
학원(교습소)명
등록번호
주소(도로명)
설립․운영자
전화번호
교습
과정
개설반
정원
월 총교습시간(분)ⓛ
교습비
②
분당
교습비
③=②/ⓛ
기타 경비
교습비등
합계
⑤=③+④
비고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기타경비소계④
분
주
월
계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교습비등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학원설립․운영자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