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등 등록(변경) 신청서(예시)

학원(교습소)명

○○가나다학원

등록번호

9000

주소(도로명)

○○○○○○로 123, 2층

설립운영자

홍 길 동

전화번호

041-123-4567

교습

과정

개설반

정원

월 총교습시간(분)

교습비

분당

교습비

③=②/ⓛ

기타 경비

교습비등

합계

⑤=③+④

비고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기타경비소계

초등국어

60

5

4

1,200

150,000

125

150,000

중등수학

90

3

4

1,440

270,000

187.5

270,000

고등영어

60

5

4

1,200

250,000

208.3

250,000

교습시간 산정방법

분 : 1일 교습분, 주 : 1주일 교습횟수,

월 : 1개월 4주

예시) 60(교습분)✕5(1주일횟수)✕4(1월4주)=1,200분

교습비 산정방법

월총교습시간(분) 교습비기준액

예시) 1,200(총교습분)✕209원=250,800원

☞ 250,800원내에서 자유롭게 정하되, 신청한 교습비 금액대로만 징수하여야 함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교습비등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학원설립운영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홍길동

○○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교습비등 등록(변경) 신청서

학원(교습소)명

등록번호

주소(도로명)

설립운영자

전화번호

교습

과정

개설반

정원

월 총교습시간(분)

교습비

분당

교습비

③=②/ⓛ

기타 경비

교습비등

합계

⑤=③+④

비고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기타경비소계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교습비등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학원설립운영자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