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른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민원사항(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등)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