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피해회복 및 자생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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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개요

【1】 지원대상 및 지원금

※ (1인 다수 사업체 운영) 1개 사업체만 지원 / (공동대표) 대표자 1명에게만 지원

구분

대상 업종

지원 금액

문 의

소상공인

영업(시간)제한

원(교습소), 독서실 · 스터디카페

100만원

민원 콜센터

14-2217

【2】 지원기준

구 분

지원 기준

지원 제외

공통사항

논산시 관내에 사업자등록(영업신고 등)을 하고 공고일(3.14.) 현재 영업 중인 자

’21.12.18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사업자

ㆍ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ㆍ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영업제한

집합금지 ·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자

【3】 구비서류

구 분

구비 서류

접수처 비치서류

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오지급 반납 확약서

신청인 제출서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

영업활동 증빙자료*(정부 방역지원금 미수령자인 경우에만 제출)

* 예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홈택스,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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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지급방법

【1】지원신청

신청기간 : 22.3.21.(월) ~ 4.8.(금)

신청방법 :로나19 확산세에 따른 감염방지를 위한 온라인 신청 원칙

논산시청 홈페이지 논산의 오늘 3번째 배너 클릭

단, 온라인취약계층 등을 위한 방문창구 운영 (논산시청 본관 1층 민원접견실)

- 방문전 제출서식 작성하여 제출 가능

신청서등 제출서식 :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비치,

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출력 가능

*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첫째주 방문/온라인 신청 5부제 운영

구분

3.21(월)

3.22(화)

3.23(수)

3.24(목)

3.25(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2】지급방법 : 현급 지급(계좌 입금)

지급시기

< 1차 지급 > 4. 1일부터 순차적 지급

【3】이의 신청

신청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대상자

신청기간 : 부적격통보 이후 ’22. 4. 22.(금)까지

신청방법 : 업종별 담당부서에 이의신청 후 적격여부 재검토

제출서류 :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입증 서류

유의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와 중복·부정 수급을 한 경우 환수 조치

서식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안내

충청남도(논산시)은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수집 목적 :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수집·이용 항목 (필수사항)

개인정보종류

개인정보항목(근거법령)

동의여부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2제1항제2호)

개인정보

- (신청인, 대표자)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통장사본, 차량번호, 입사일자 등

-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업체명, 주소,

시설현황 등

- (대리신청시)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 2022. 3. 21. ~ 2022. 12. 31.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료 미확인으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모두 동의)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공동이용 목적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동의여부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1. 주민등록등본초본

2.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3. 사업자등록증명원

4.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5.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6.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7. 그 외 지급과 관련 필요한 행정정보

2. 이용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논산시

3.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등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및 제42조에 따른 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처리에 동의합니다(모두 동의)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 논산시장 귀하

서식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아래 확약인은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받을 수

구분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지원금

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100%

있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형법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아니오

오지급시 반납 확약서

아래 본인은 지원받은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오지급금 전액을 반납함에 동의합니다.

1. 신청인의 부정확한 정보 입력으로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2. 정보 입력자의 기재 오류로 인해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3. 지원 제외 직종임에도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4. 기타 신청인이 해당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모두 동의합니다. 아니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 논산시장 귀하

서식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신청서(소상공인)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HP)

-

주소

신청분야

업체명

업자등록번호

- -

집합금지

영업제한

그 외 일반

사업장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업종

종목

사업개시일

제외대상

사전점검

목록

2022. 3. 14일 현재 영업중인 업소입니까? 아니오

2021. 12. 18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진행 중 포함)을 받았습니까? 아니오

지원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신청인)

계좌번호

국가방역지원금 수령여부

타업종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여부

상기와 같이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소상공인)을 신청하며, 기재 내용이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대리 신청시 방문인)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시)

방문인정보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

충청남도 논산시장 귀하

위 임 장

상기 대리인에게 위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급신청에 대한 일체권한을 위임합니다.

위임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

1.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2.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

3. 사업자등록 증명 사본 또는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4. 영업활동 증빙자료 1부(정부 방역지원금 미수령자만 해당)

5.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6.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1부 및 오지급 반납 확약서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