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지원 무료교육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응급처치(심폐소생술 실습 포함) 중심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20.5.,’20.11.)에 따라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이론 2시간 + 실습 2시간)이상 안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안전교육 결과의 제출)에 의거 어린이이용시설의 관리주체는 매년 1월 15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상자의 교육결과를 제출해야함.
■ 교육 대상: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100,000명(학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어린이 이용시설>
· 법률 규정 : 12개
- ①어린이집 ②유치원 ③초등학교 ④특수학교
⑤학원 ⑥아동복지시설 ⑦대규모점포 ⑧유원시설 ⑨전문체육시설 ⑩공연장
⑪박물관 ⑫미술관
· 시행령 규정 : 10개
- ①외국교육기관 ②과학관 ③공공도서관 ④사회복지관 ⑤유아교육진흥원 등
⑥장애인 거주시설 ⑦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⑧국제학교 ⑨외국인학교 ⑩대안학교
■ 교육 비용: 무료(선착순 신청률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교육 기간: 2023. 5. ~ 12.(지역별로 상이함/교육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이론과정 교육시작일: 2023. 4. 3. ※ 실습과정 교육시작일: 2023. 5. 2.
■ 교육내용 및 신청방법
이론과정(2시간/온라인교육)
+
실습과정(2시간/대면교육)
-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중심 구성
- 영아·유아·소아 대상 심폐소생술 실습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 교육생이 직접 체험하는 실습교육과정으로 구성
신청방법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홈페이지
신청방법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홈페이지
■ 참여 시 유의사항
※ 수료증은 이론(2시간) 및 실습(2시간)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e-러닝 누리집에서 직접 출력
※ 교육자료는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