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안내서에 실린 내용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학원 등에서 지켜야 할 권고사항에 해당하므로 상황별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2023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 (제5판)
2023. 8. 31.
목 차
Ⅰ. 대응 방향
1. 기본방향 1
Ⅱ. 학원 일상 관리
1. 학원 환경관리 1
2. 개인 방역관리 1
Ⅲ. 상황 발생 시 관리
1. 유증상자 발생 시 2
2. 확진자 발생 시 2
O 주요 개정 내용:
- (코로나19 등급) 감염병예방법 제2조(정의) ‘제4급감염병’에 해당
- (소독·환기, 방역인력 관련 내용)삭제
- (기숙사 방역, 집단 간식 섭취 자제 관련 내용)삭제
O 그 외 학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제4판과 동일하게 적용
※ 안내서에서 지칭하는 학원은 교습소·독서실을 포함함
Ⅰ
대응 방향
○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조정(‘2급’→‘4급’)되고 방역체계가 완화(’23.8.31.)됨에 따라 학원 방역지침에 관련 내용 반영
Ⅱ
| 학원 일상관리 |
학원 환경관리 |
○ (방역물품 비치) 감염병 위기 단계·상황 고려 적정 수량 비치
○ (급식실) 기숙학원의 급식시설·기구 청소·소독, 식사시간 주기적 환기, 식사 전 손소독 등 식사지도, 종사자 건강상태 확인* 및 급식 위생관리 철저
* 급식 종사자의 확진자 권고 격리 대비 대체인력 운영 및 관리
2. 개인 방역관리
○ (방역수칙) 생활 속 개인방역 수칙 실천 및 교육·홍보 지속
- 수강생 및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예방 수칙,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가정과 연계한 생활수칙 홍보 등 실시
※ 방역 강화 등의 사유로 학원 내 정수기(음용) 사용 또는 양치 제한 등
과도한 방역조치 금지
○ (마스크 착용) 원칙적으로 미착용, 일부 상황 예외적 권고(아래 표 참고)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23.1.30.(월)부터 해제(일부 상황에 한해 착용 권고)
※ 학원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졌음에도 과도한 우려로 학원 차원에서 강요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학교, 학원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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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련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9판)」참고
Ⅲ
| 상황 발생 시 관리 |
○ 유증상자 발생 시
- (학원) 등원 후 발생한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 학원에서 키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정 등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안내(권장)
- (가정) 유증상자는 등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
* 자가검사(→양성이면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 의료기관 등 방문
○ 확진자 발생 시
- (수강생·종사자) 방역당국이 확진자의 5일간 격리를 권고함에 따라, 확진 수강생·종사자도 해당 기간 동안 등원 중지 권고
※ (방역당국 지침) 확진자가 불가피하게 외출할 시 보건용 마스크(KF94 또는 이와 동급) 상시 착용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