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안내서에 실린 내용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학원 등에서 지켜야 권고사항에 해당하므로 상황별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2023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 (제5판)

2023. 8. 31.

목 차

. 대응 방향

1. 기본방향 1

Ⅱ. 학원 일상 관리

1. 학원 환경관리 1

2. 개인 방역관리 1

Ⅲ. 상황 발생 시 관리

1. 유증상자 발생 시 2

2. 확진자 발생 시 2

O 주요 개정 내용:

- (코로나19 등급) 감염병예방법 제2조(정의) 제4급감염병에 해당

- (소독·환기, 방역인력 관련 내용)삭제

- (기숙사 방역, 집단 간식 섭취 자제 관련 내용)삭제

O 그 외 학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제4판과 동일하게 적용

안내서에서 지칭하는 학원은 교습소·독서실을 포함함

대응 방향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조정(‘2’→‘4’)방역체계가 완화(’23.8.31.)됨에 따라 학원 방역지침에 관련 내용 반영

학원 일상관리

학원 환경관리

(방역물품 비치) 감염병 위기 단계·상황 고려 적정 수량 비치

(급식실) 기숙학원의 급식시설·기구 청소·소독, 식사시간 주기적 환기, 식사 전 손소독 등 식사지도, 종사자 건강상태 확인* 급식 위생관리 철저

* 급식 종사자의 확진자 권고 격리 대비 대체인력 운영 및 관리

2. 개인 방역관리

(방역수칙) 생활 속 개인방역 수칙 실천 교육·홍보 지속

- 수강생 및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예방 수칙, 손 씻기, 기침 예절 감염병 예방 교육, 가정과 연계생활수칙 홍보 등 실시

방역 강화 등의 사유로 학원 내 정수기(음용) 사용 또는 양치 제한 등

과도한 방역조치 금지

(마스크 착용) 원칙적으로 미착용, 일부 상황 예외적 권고(아래 표 참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23.1.30.(월)부터 해제(일부 상황에 한해 착용 권고)

학원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졌음에도 과도한 우려로 학원 차원에서 강요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학교, 학원 적용 기준)

방역당국 기준

교육부 추가 안내사항 (학교·학원 적용)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했던 경우

좌동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좌동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65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좌동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내체육관 관중석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는 경우

4. 그 밖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련한마스크 착용 방역지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9판)참고

상황 발생 시 관리

유증상자 발생 시

- (학원) 등원 후 발생한 유증상자보건용 마스크 착용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학원에서 키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정 등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안내(권장)

- (가정) 유증상자 등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

* 자가검사(양성이면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 의료기관 등 방문

확진자 발생 시

- (수강생·종사자) 방역당국이 확진자의 5일간 격리권고함에 따라, 확진 수강생·종사자도 해당 기간 동안 등원 중지 권고

(방역당국 지침) 확진자가 불가피하게 외출할 시 보건용 마스크(KF94 또는 이와 동급) 상시 착용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