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 1
가맹점 업종 코드(학원, 서점 등)
업종코드
업종명
적용범위
허용
여부
6106
서점
일반책 및 서적판매, 중고책판매 등
사용
가능
6118
비디오 및
도서대여점
비디오테이프, DVD, 도서 등의 대여점
6199
문화/취미 기타
공방, 신문, 잡지 포함
7701
기술/사무/
가정계학원
간호, 전자, 미용, 중장비, 컴퓨터, 주산, 부기, 속기, 웅변, 요리, 꽃꽂이 학원 등
7702
예체능계학원
미술, 서예, 음악, 무용, 복싱, 유도, 태권도, 합기도, 육체미, 줄넘기 학원 등
7704
외국어학원
외국어전문학원
7705
자동차학원
7706
문화센터
복지센터, 평생교육원 포함
7707
독서실
7799
기타학원
개인과외교습소, 공부방, 댄스, 드론, 코딩, 주짓수 등 각종 교습소 및 학원
7801
문방구점
필기용구, 문구용지, 사무용품, 기타문구 등
7802
교육기자재
각종 학교용실습기, 학습보조용품(엠씨스퀘어,교육용테이프 포함), 육아교육용품
7803
학습지
학습지 발행, 판매업, 인터넷교육, 전화학습, 방문학습 포함
7804
과학기자재점
과학실험기구, 암실장비, 쌍안경 등
7899
기타 학습자재
출판사 포함
7600
국공립초,중,고
납입금 자동납부
국공립 초, 중, 고등학교의 각종 납입금 자동납부 가맹점
사용
불가
7601
초.중.고등학교
(자동납부제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각종 납입금(자동납부제외)
7602
대학
대학원(등록금)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등의 각종 납입금
7603
유치원/어린이집/
놀이방
관인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 포함
7604
유아전문
교육기관/놀이시설
어린이전문교육학원, 유아놀이교육시설
7703
문리계학원
입시, 고시학원, 각종 보습학원 등
7605
대학,
대학교(비등록금)
기숙사비, 대학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 등
※ 교과과목 관련 업종코드(문리계학원) 제외
※ 도내 사용가능업종으로 등록된 오프라인 결제처에 한하여 사용 가능
참 고 2
신청 서식
<서식1>
자녀교육비 지원 신청서
접수일
처리기간
신
청
인
(보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 주민등록 기준
전자우편
지원
대상자
(자녀)
성 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주소
재학 중인 학교명
(재학 중인 학교 주소)
전화번호
(집/직장)
통지방법
[ ] 서면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기타 ( )
신청인
제출서류
1. 지원대상자 재학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일반)
3. 주민등록등본
4.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기준 직전 월)
5.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6. 기타 지원자격 소명 증빙서류
수수료
없음
유의
사항
‣ 지원대상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50%초과~70%이하 가구의 초·중·고생 자녀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여부 판정
- 가구의 소득은 전체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판정
※ 합산보험료가 가구원수별 기준액 구간인 경우 지원
‣ 지원기준(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단위: 원)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직장 + 지역)
1인
53,180
~
63,800
11,610
~
13,860
2인
87,440
~
106,330
19,800
~
43,630
88,340
~
106,420
3인
111,750
~
135,780
50,660
~
89,980
112,890
~
137,340
4인
137,340
~
165,210
91,860
~
126,630
138,630
~
167,100
5인 이상
159,520
~
194,680
122,900
~
154,270
161,230
~
197,420
☞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인원 수
☞ 세대주의 배우자 및 25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단, 25세 미만 자녀가 건강보험료 별도 납부 시 선택 가능)
☞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등재자는 별도 가구(1인 가구)로 간주
☞ 교육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그 밖의 기타 가구원 수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지원대상 기준으로 판정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확인
(∨체크)
본인(가구원 포함)은 「충청남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에 따른 자녀교육비 지원 바우처 발급을 위하여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의 수집·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종료 시 제공 받은 개인정보 폐기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충청남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자녀교육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60g/㎡, 재활용품)
<서식2>
자녀교육비 지원 바우처 재발급 신청서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 주민등록 기준
전자우편
재방급 수량
권 종
초등학생(30만원)
중학생(40만원)
고등학생(50만원)
개 수
기존카드 일련번호
안내
사항
자녀교육비 지원대상자 확인서 및 신분증 지참하여 농협은행 시군지부 방문
자녀교육비 지원대상자 확인서
「충청남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에 따라 위 사람이 자녀교육비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