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독서실) 및 교습소 종사자 법정 필수 교육 현황

교육구분

대상자

횟수

연수수강방법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체보관)

학원(독서실) 및 교습소

종사자 모두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여건에 맞게 실시

- 여성가족부홈페이지>교육정보>교육자료실>폭력예방교육자료

교육자료 활용

○ 10인 미만 사업장

미이행시 최대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 신고자

의무 교육

(교육청 제출)

학원(독서실) 및 교습소

종사자 모두

단, 2023년 학원장, 교습소장 연수시 이수하신 분은 제외

연 1회

1시간 이상

1.직장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여건에 맞게 실시 후, 관할 교육지원청에 이수 결과 제출

가.직장교육: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교육교재 (PPT, 동영상 등) 활용하여 교육 후 교육결과보고서,교육 현장 사진 학원 내 비치

나.사이버교육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http://sll.seoul.go.kr)

- 경기도 지식캠퍼스: ()

2.수료증(이수증) 학원 내 비치

3.미이행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

(교육청 제출)

학원(독서실) 및 교습소 종사자 모두

연 1회

1시간 이상

1.직장교육(자체집합교육):보건복지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자료탑재

2. 1시간 이상 이수 후 관련자료(교육결과보고서,교육참석자서명부,

교육 현장사진) 교육지원청에 제출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교육

(교육청 제출)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 운전자·동승보호자

-신규:차량 운영 전

-재교육:2년마다

(3시간이상)

1.도로교통공단에서 상시 교육(매월 첫·세번재 목요일)

가.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http://www.koroad.or.kr/)접속하여

일정 선택 후 예약

나.온라인 교육 신청: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홈페이지

(https://trafficedu.koroad.or.kr)

2. 미이수시 과태료 8만원 부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021년 신설)

(교육청 제출)

학원(독서실) 및 교습소 종사자 모두

연 1회

1시간 이상

1. 사이버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정 수료 후 수료증 출력

2. 집합교육: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정보발간자료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자체 집합교육 실시 후 교육일지, 교육 참석자 명단(서명 포함) 작성 후 비치

3. 관련 범죄 미신고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보호 교육

(자체보관)

학원(독서실) 및 교습소 종사자 모두

연 1회

1시간 이상

1. 직장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여건에 맞게 실시

가.자체교육: 교육일지, 서명부작성하여 비치

나.사이버교육: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교육자료 및 이수증 출력 가능

2. 관련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자체보관)

학원(독서실) 및 교습소 종사자 모두

연 1회

1시간 이상

1.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자체교육 실시 후 교육일지, 교육 참석자 명단 작성 후 비치

2. 미이수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어린이이용시설

안전교육

(2021년 신설)

(교육청 제출)

13세 미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어린이대면업무 종사자

연 1회 4시간 이상(실습교육 2시간 이상)

어린이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제16조, 17조

교육위탁기관: 대한적십자사(2021년 기준)

- 홈페이지( 교육 신청 및 실습 장비 수령 후 온라인으로 교육 진행(쌍방 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