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학원관련 민원업무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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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원관련 민원업무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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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운영 준수사항

논산계룡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접속 후

-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관련 각 서식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 >학원/교습소/개인과외에서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행정과 행정팀 ☎ 730-7174 으로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Ⅱ. 학원관련 민원업무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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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원관련 민원업무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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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 운영 준수사항 -

1. 교습소 설립ㆍ운영 신고는 1인 1개소에 한합니다.

2. 교습소장은 학습자의 안전관리(차량운행사고,화재,폭력행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습비등 등록(변경)신청서는 시행전에 우리청에 등록신청하여야 하며, 수리전 까지 종전 교습비

징수하여야 합니다.

4. 표시게시 또는 우리청에 등록 신고된 교습비보다 초과징수 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 과태료 100만원~300만원, 경고-교습정지-등록말소 )

5 교습소 학원배상책임보험(공제사업)에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30만원~200만원)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 1사고당 배상금액 5억원 이상

6. 강사를 채용할 수 없으며, 신고한 교습과목을 교습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직권폐지)

7. 보조요원을 채용할경우 서류를 갖추어 우리청에 신청하고, 보조요원은 일체의 교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교습정지-직권폐지)

8.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시교습자 채용승인신청서를 1개월 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가. 교습자격증명서류 각1부(졸업증명서, 자격증 원본)

나. 주민등록증 사본(현재 주소지 기록 및 본적지와 호주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함)

다. 임시 교습자 채용사유 증명서류 각 1부(출산, 질병, 병원장 발행 진단서 첨부)

라. 경찰서 성범죄조회 결과서 1부.

9. 교습과정, 위치변경 등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 변경등록을 필한

후 운영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 교습정지-등록말소)

10. 교습소에 비치할 장부(수입및지출장부,영수증원부,출석부) 및 서류(직원명부,수강생대장)는 항상

작성정리하여 교습소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 경고-교습정지)

11. 동시 교습 인원이 9인 이내(피아노 5인 이내)이어야 합니다.(신고된 인원 및 부제횟수 운영)

12. 간판은 반드시 교습과목”+” “교습소명칭등을 필히 명시하고 신고된 명칭 이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피아노교실, 00미술원, 연구실(원), 화실 등)

13.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교습비등록게시표는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 과태료 50만원~200만원, 경고-교습정지, )

14. 교습소장은 매년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시 : 행정처분 "경고-교습정지" )

15.영수증은 항상 발행하고 원부를 보관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과목,수강생성명을 표기

바랍니다. (위반시 : 과태료 100만원~300만원, 경고-교습정지 )

16. 휴소나 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지참하여 1개월 이내에 교육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 등록말소, 과태료 50만원~300만원)

17. 교습비등반환에 관한 사항은 표시게시하여야 하며, 사유 발생시 반환규정에 의하여 5일이내

반환하여야 합니다.(위반시 : 과태료 50만원~300만원, 경고-교습정지-등록말소 )

18.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용카드에 관한 사항은 논산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 자세한 내용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행정과 (730-71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2] <개정 2019. 1. 10.>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장부 및 서류(제16조 관련)

구 분

장 부 및 서 류

보존기간

비 고

게 시

1.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

준영구

별지 제17호서식

비 치

2. 교습소신고 관계 서류철

준영구

비 치

3.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한다)

5년

비 치

4.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신용카드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으로 대체

단,영수증에는 수강생성명, 교습과목, 해당월

반드시 기재해야함.

5년

별지 제24호서식

비 치

5. 수강생 대장(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한다)

3년

별지 제25호서식

비 치

6. 직원 명부(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한다)

계속

별지 제26호서식

각종 학원장부 기재 실례

간 편 장 부

════════════════

날짜

거래내용

거래처

수 입(매출)

비용(원가관련 매입포함)

고정자산 증감(매매)

비고

금 액

부가세

금 액

부가세

금 액

부가세

작성요령

일반적 기재요령

1. 거래날짜 순으로 매출(수입) 및 비용 관련 거래내용(외상거래 포함)을 모두 기재함.

- 거래내용란의 여백 또는 하단에 거래유형(예: 현금, 외상, 어음)을 표시함

2.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에는 1일 동안의 총 매출금액(수입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음(계산서, 영수증 발행원본을 보괌함)

-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하여야 함.

3.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와 간이과세자 및 부가가치세 면세업자는 수입(매출)란의 금액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기재함.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상품(또는 서비스)가격과 그 10%의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4.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모두 매입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함.

- 구분기재하여야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을 매입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됨.

5.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의 발행분과 수취분에 대하여는 거래 내용란 하단 또는 비고란에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

- 약칭으로 표시 가능

6. 상품, 제품, 원재료의 재고액은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에 실지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비고란에 기재함.

- 재고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재고액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

7.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설정하고 필요경비로 계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해당액을 비용란에 표기하고 명세서는 별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함.

-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그 명세서 1부를 제출하여야만 공제받을 수 있음.

8. 세금계산서 등 모든 영수증은 그 원본을 날짜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매월 마지막란에 월별 집계를 기재하여야 함.

각 란 기재요령

날짜란 : 현금 또는 외상거래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기재함.

거래내용란 : 매출 또는 매입의 품명, 규격, 수량, 단가 및 참고사항 등을 요약하여 기재함

거래처란 :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을 기재함

수입(매출)란 :

- 상품, 제품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관련된 사업상의 수입(매출) 및 영업외수입을 기재함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과세특례자와 간이과세자 및 부가가치세

면세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금액란에만 기재함.

비용란 :

- 상품, 원재료, 부재료의 매입금액, 제조(공사)원가 및 일반관리비, 판매비(영업활동비) 등 사업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기재함.

- 세금계산서 매입분에 대하여는 매입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비고란 등에 세금계산서 거래분을 표시함.

-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매입분에 대하여는 금액란에만 기재함

고정자산 증감(매매)란 :

- 고정자산의 매입(설치, 제작, 건설 등 포함)에 소요된 금액 및 그 부대비용과 자본적지출 해당액을 기재하며, 고정자산의 매각분에 대하여는 매각금액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 ‘△’ 표시함

- 세금계산서 거래분에 대하여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비고란에 세금계산서 거래분임을 표시함.

-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매입분에 대하여는 금액란에만 기재함

비고란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의한 거래여부를 표시하거나 기초 및 기말 현재의 상품, 제품, 원재료의 재고액을 기재하는 등 적절하게 활용함.

- 재고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의 재고액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

간편장부기장자에 대한 혜택

1. 산출세액의 10%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2. 신청하면 무료로 기장실무지도(세무협력단체에서)

3. 세무신고 편의제공 등 한 차원 높은 서비스 제공

4.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 및 세무간섭 배제

[간편장부 기장 사례]

간 편 장 부

════════════════

날짜

거래내용

거래처

수 입(매출)

비용(원가관련 매입포함)

고정자산 증감(매매)

비고

금 액

부가세

금 액

부가세

금 액

부가세

2001

1

5

수강료 수입

(3명)

김길동,○○○,○○○,○○○,

150,000

1

7

수강료수입

(6명)

김수강,○○○,○○○,○○○,○○○,○○○

300,000

1

10

차량기름대금

우리주요소

50,000

5,000

카드

1

12

수강료수입

(8명)

김소라,○○○,○○○,○○○,○○○,○○○,○○○,○○○

400,000

1

20

수강료수입

(8명)

박춘향,○○○,○○○,○○○,○○○,○○○,○○○,○○○

400,000

1

25

미술 강사

급여

이강사

700,000

1

31

공과금

한전,한국통신

60,000

6000

1월

합계

1,250,000

810,000

11,000

2

2

수강료수입

(4명)

김수강,○○○,○○○,○○○,

200,000

2

5

복사지 구입

○○문구

20,000

2,000

세계

작성시 참고사항

1. 비고란에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에 의한 거래여부를 표시하되 다음과 같이 약칭으로 표시할 수 있음.

- 세금계산서는 세계”, 계산서는 ”, 신용카드는 카드”, 영수증은 으로 표시

2. 월별 합계란을 설정하여 매월 한달동안의 거래금액을 집계하여 기록하고, 다음 달 1일 거래는 그 다음 칸부터 기재 시작함.

3. 1줄 1페이도 공백이 없이 기록하고, 틀렸을 때에는 빨간색으로 줄을 긋고 다시 기재함. 단 정정이 불가능하여 다음 줄에 다시 기록하고자 할 때에는 줄 전체를 빨간색으로 두줄 긋고 본란 삭제 기록하면 됨

4. 간편장부의 기재 사항을 추가하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보조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하여도 무방함.

[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교습비등 영수증

일련번호:

연월(분기):

일련번호:

연월(분기):

납부자

등록번호:

성명:

납부자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교습과목:

생년월일:

교습과목:

납부

명세

교습비

기타경비

납부

명세

교습비

기타경비

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

(서명 또는 인)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작성방법

① 2001월 또는 2001년 ○/4분기로 기재

1년 단위로 영수증 발급번호를 기록(1, 2, 3, 4․․․․) ③ 수강료를 납부한 날짜를 기재함.

수강생대장의 등록번호와 동일하게 기록

⑤, ⑥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록(유,초,중,고등학생은 전화번호를 기재해도 됨)

교습과목를 구체적으로 기록(예, 바이엘, 체르니40, 속셈, 인터넷과정, 영어 등)

수강료를 교육지원청에 통보한 금액으로 기재함.

⑨, ⑩ 수강료를 납부한 영수자 및 학원장을 기재함. 학원장 사인으로 날인

[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수 강 생 대 장

━━━━━━━━━━━━━━━

교습과목 :

반 명 :

등록

번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입 원

연월일

퇴 원

연월일

작성방법

등록번호 기록(1, 2, 3, 4 ․․․․․․․․․․․)

성명을 기록함,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함(유,초,중,고등학생은 전화번호를 기록할 수 있음)

주소를 기록함(학생인 경우 학교명, 학년 반을 기록할 수 있음)

전화번호를 기록함(비상시 연락이 가능해야 함)

⑥, ⑦ 입원연월일과 퇴원연월일을 기록하되, 퇴원연월일란은 중퇴, 수료 등도 같이 기재함.

⑧, ⑨ 교습과목 및 반별로 별도 철하여 관리해야 하나, 단일과목인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관리해도 됨.

유의사항 : 수강생대장의 원생이름과 원생숫자는 출석부, 영수증원부, 현금출납부와

일치해야 함.

[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직 원 명 부

━━━━━━━━━━━━━━

연번

직명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출신학교

담당

업무

채 용

연월일

해 임

연월일

1

강사

홍길동

790909-

2345678

서산시 동문동동123

123-4567

○○

영어과

영어

2001.1.1

2001.3.1

297mm×210mm

작성방법

연번 기록(1, 2, 3, 4 ․․․․․․․․․․․) ② 강사, 원장, 운전원, 행정업무 등을 기재

③, ④, ⑤, ⑥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함,

출신대학교 또는 강사 자격요건을 기록함. 담당 업무를 기재함(수학, 속셈, 운전, 행정 등)

⑨, ⑩ 교육지원청에 통보한 강사 채용연월일과 해임연월일을 기재함.

( )월중 수강생 출석부예시

━━━━━━━━━━━━━━━━━━━━━━━

교습과목 : 반 :

성명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작성방법

1. 출석부의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위 서식은 예시임.

2. 출석부 기록은, 출석-○, 결석-×, 지각조퇴는 / 또는 기호 등으로 사용할 수 있

Ⅱ. 학원관련 민원업무 실무

♠󰠜󰠜󰠜󰠜󰠜󰠜󰠜󰠜󰠜󰠜󰠜󰠜󰠜󰠜󰠜󰠜󰠜󰠜󰠜󰠜󰠜󰠜󰠜󰠜󰠜󰠜󰠜󰠜󰠜󰠜󰠜󰠜󰠜󰠜󰠜󰠜󰠜󰠜󰠜󰠜󰠜󰠜󰠜󰠜󰠜󰠜󰠜󰠜󰠜󰠜󰠜󰠜󰠜󰠜󰠜󰠜󰠜󰠜󰠜󰠜󰠜󰠜󰠜󰠜󰠜󰠜󰠜󰠜󰠜󰠜󰠜󰠜󰠜󰠜󰠜󰠜󰠜󰠜󰠜󰠜󰠜󰠜󰠜󰠜󰠜󰠜♠

Ⅱ. 학원관련 민원업무실무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9. 1. 10.>

수강생 대장

반명:

교습과목:

등록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원 연월일

퇴원 연월일

297mm×210mm[백상지 80g/]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9. 1. 10.>

직 원 명 부

일련번호

직명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담당업무

채용 연월일

해임 연월일

297mm×210mm[백상지 80g/]

Ⅱ. 학원관련 민원업무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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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원관련 민원업무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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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9. 1. 10.>

학원강사 게시표

년 월 일 현재

일련번호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전공과목)

경력

소지 자격증

채용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강사의 인적사항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년 월 일

학원설립ㆍ운영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강사의 인적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정해 다시 게시합니다.

2. 학력은 고졸, 대졸 또는 대학원졸로 표시하되, 전공과목을 추가로 기록합니다.

3. 글씨의 크기는 학습자가 확인하기 쉬운 크기로 합니다.

4. 게시는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주 출입구 및 교습비등의 납부 장소 앞)

210mm×297mm[백상지(150g/㎡)]

Ⅱ. 학원관련 민원업무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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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원관련 민원업무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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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조례 별지 제5호 서식

임시교습자

보조요원

교습소의

채용 신고서

교 습 소 명

신 고 번 호

위 치

전 화 번 호

교 습 과 목

신고 신청 내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학력(전공)

* 소

* 교습경력

* 채용기간

채 용 사 유

성범죄조회유무

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제1항 및 4항에 따라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 채용사항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교습자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굥규장 귀하

구비서류 1. 임시교습자 자격 증명서류 각 1부

2. 임시교습자 채용사유 증명서류 각 1부

3. 성범죄조회 회보서 1부(공통)

※ '*' 는 임시교습자의 경우 해당됨.

[충남조례 별지 제5호의2 서식〕(신설)

교습보조요원 해임 통보서

교습소명

신 고 번 호

교 습 자

전 화 번 호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채용일자

해임일자

사 유

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4항에 따라 보조요원 해임 사항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습자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별지 제6호의2 서식] <개정 2012. 2. 20 규칙 제556호, 개정 2016.06.30. 규칙 제649호, 개정2017.05.22.규칙제661호>

교습비등(교습료) 표시ㆍ게시

201 년 월 일 현재

학원(교습소)명

(개인과외교습자)

위 치

전화번호

교습

과정

개설반

(수강반)

월총교습시

(분)

교습비

(A)

분당

수강료

기타경비

교습비등합계

(C=A+B)

비고

기숙사비

차량

기타경비소계

(B)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3. 표시ㆍ게시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교습자의 주거지에 한함)의 내부와 외부에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한다.

제6장 평생교육체육과 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별표 3개정 2012. 02. 03

구 분

위 반 사 항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2. 교 습 소

시 설

1. 시설 임의변경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2. 등록된 시설 전부를 타용도로 무단 전용

폐 지

교 습 자

3. 교습자 무단 변경

교습정지

폐 지

강 사

보조요원

4. 임시교습자ㆍ보조요원 채용해임 미신고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5. 강사 채용 및 보조요원 교습행위

교습정지

폐 지

6.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아동.청소년 대상학원)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7. 성범죄자 채용(아동청소년 대상 학원)

등록말소

8.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교습정지

등록말소

교습비등

9. 표시게시한 교습비등의 초과징수(법 제15조제3항에 해당 하는자)

50%이상

교습정지

폐 지

50%미만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10. 교습비등 미게시ㆍ표시, 거짓 게시ㆍ표시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11. 교습비등 조정위원회 의결사항 조정명령 미이행

교습정지

폐 지

12. 교습비등의 미반환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13.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경 고

교습정지

교 습

과 목

14. 신고 교습과목 위반

교습정지

폐 지

운 영

15. 거짓기타 부정신고

폐 지

16.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금액 미달 포함)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17.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사실 미제출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18. 교습시간 위반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19. 2월 이상 무단중지

폐 지

20. 무단 위치변경(동일 건물내 축소·확대 운영 포함)

교습정지

폐지

21.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교통안전사고 등)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22. 학습자 모집 시 과대거짓 광고

거짓

폐 지

과대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23.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경 고

교습정지

24. 부정운영 은폐 목적의 관련서류 고의적 폐기

교습정지

등록말소

25.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26. 무단 명칭변경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27.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폐 지

28. 교습정지명령 불이행

폐 지

29.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

교습정지

폐 지

30.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 거부 및 방해 등

교습정지

폐 지

31.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필증 미게시

경 고

교습정지

32. 교습자연수 무단불참

경 고

교습정지

33. 기타 교습소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교습소 내 불법 상행위 등)

경고

교습정지

폐 지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정지 처분은 7일 이상 30일 이하로 하되, 아래 기준을 적용한다

교습정지 처분 건수

교습정지 일수

1건

7일

2건

14일

3건

21일

4건이상

30일

[별표 5] <신설 2011.10.25>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21조 관련)

위반행위 종류

위 반 기 간

과 태 료(원)

1

수강생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제23조제1항제1호)

10일 이하

300,000

11일 이상 20일 이하

600,000

21일 이상 30일 이하

900,000

31일 이상 60일 이하

1,200,000

61일 이상 90일 이하

1,500,000

91일 이상

3,000,000

2

학원(교습소)을 1개월 이상 휴원(휴소)하거나 폐원(폐소)하고 지체없이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3조제1항제2호)

1개월 이상

500,000

2개월 이상

1,000,000

3개월 이상

2,000,000

6개월 이상

3,000,000

3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등에 관한 인적사항 미 게시

(제23조제1항제3호)

1 회 위반

500,000

2 회 위반

1,000,000

3 회 위반

2,000,000

4

검증을 하지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제23조제1항제3호의2)

1 회 위반

1,000,000

2 회 위반

2,000,000

3 회 위반

3,000,000

5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영수증 미발급(제23조제1항제6호2)

1 회 위반

1,000,000

2 회 위반

2,000,000

3 회 위반

3,000,000

6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미표시게시고지(제23조제1항제7호)

1 회 위반

500,000

2 회 위반

1,000,000

3 회 위반

2,000,000

7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게시 고시(제23조제1항제7호)

1 회 위반

1,000,000

2 회 위반

2,000,000

3 회 위반

3,000,000

8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표시게시고시한 교습비 및 신고한 교습비 초과 징수(제23조제1항제7호의2)

1 회 위반

1,000,000

2 회 위반

2,000,000

3 회 위반

3,000,000

9

시설·설비 및 수강료등 교습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 미보고(제23조제1항제8호)

1 회 위반

500,000

2 회 위반

1,000,000

3 회 위반

2,000,000

시설·설비 및 수강료등 교습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 거짓보고

1 회 위반

700,000

2 회 위반

1,500,000

3 회 위반

3,000,000

10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23조제1항제9호)

1 회 위반

1,000,000

2 회 위반

2,000,000

3 회 위반

3,000,000

11

수강료등의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제23조제1항제10호)

1 회 위반

500,000

2 회 위반

1,000,000

3 회 위반

2,000,000

수강료의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1 회 위반

1,000,000

2 회 위반

2,000,000

3 회 위반

3,000,000

Ⅱ. 학원관련 민원업무 실무

♠󰠜󰠜󰠜󰠜󰠜󰠜󰠜󰠜󰠜󰠜󰠜󰠜󰠜󰠜󰠜󰠜󰠜󰠜󰠜󰠜󰠜󰠜󰠜󰠜󰠜󰠜󰠜󰠜󰠜󰠜󰠜󰠜󰠜󰠜󰠜󰠜󰠜󰠜󰠜󰠜󰠜󰠜󰠜󰠜󰠜󰠜󰠜󰠜󰠜󰠜󰠜󰠜󰠜󰠜󰠜󰠜󰠜󰠜󰠜󰠜󰠜󰠜󰠜󰠜󰠜󰠜󰠜󰠜󰠜󰠜󰠜󰠜󰠜󰠜󰠜󰠜󰠜󰠜󰠜󰠜󰠜󰠜󰠜󰠜󰠜󰠜♠

Ⅱ. 학원관련 민원업무실무

♠󰠜󰠜󰠜󰠜󰠜󰠜󰠜󰠜󰠜󰠜󰠜󰠜󰠜󰠜󰠜󰠜󰠜󰠜󰠜󰠜󰠜󰠜󰠜󰠜󰠜󰠜󰠜󰠜󰠜󰠜󰠜󰠜󰠜󰠜󰠜󰠜󰠜󰠜󰠜󰠜󰠜󰠜󰠜󰠜󰠜󰠜󰠜󰠜󰠜󰠜󰠜󰠜󰠜󰠜󰠜󰠜󰠜󰠜󰠜󰠜󰠜󰠜󰠜󰠜󰠜󰠜󰠜󰠜󰠜󰠜󰠜󰠜󰠜󰠜󰠜󰠜󰠜󰠜󰠜󰠜󰠜󰠜󰠜󰠜󰠜󰠜♠

[별표 12, 충남조례 별지 제6호 서식]

교습비등 등록(변경) 신청서

학원(교습소)명

등록번호

위 치

설립운영자

전화번호

교습

과정

개설반

월총교습

시간

(분)

교습비

분당

수강료

③=②/ⓛ

기타 경비

교습비등

합계

⑤=③+④

비고

모의고사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기타경비소계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교습비등 등록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학원설립운영자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Ⅱ. 학원관련 민원업무 실무

♠󰠜󰠜󰠜󰠜󰠜󰠜󰠜󰠜󰠜󰠜󰠜󰠜󰠜󰠜󰠜󰠜󰠜󰠜󰠜󰠜󰠜󰠜󰠜󰠜󰠜󰠜󰠜󰠜󰠜󰠜󰠜󰠜󰠜󰠜󰠜󰠜󰠜󰠜󰠜󰠜󰠜󰠜󰠜󰠜󰠜󰠜󰠜󰠜󰠜󰠜󰠜󰠜󰠜󰠜󰠜󰠜󰠜󰠜󰠜󰠜󰠜󰠜󰠜󰠜󰠜󰠜󰠜󰠜󰠜󰠜󰠜󰠜󰠜󰠜󰠜󰠜󰠜󰠜󰠜󰠜󰠜󰠜󰠜󰠜󰠜󰠜♠

Ⅱ. 학원관련 민원업무실무

♠󰠜󰠜󰠜󰠜󰠜󰠜󰠜󰠜󰠜󰠜󰠜󰠜󰠜󰠜󰠜󰠜󰠜󰠜󰠜󰠜󰠜󰠜󰠜󰠜󰠜󰠜󰠜󰠜󰠜󰠜󰠜󰠜󰠜󰠜󰠜󰠜󰠜󰠜󰠜󰠜󰠜󰠜󰠜󰠜󰠜󰠜󰠜󰠜󰠜󰠜󰠜󰠜󰠜󰠜󰠜󰠜󰠜󰠜󰠜󰠜󰠜󰠜󰠜󰠜󰠜󰠜󰠜󰠜󰠜󰠜󰠜󰠜󰠜󰠜󰠜󰠜󰠜󰠜󰠜󰠜󰠜󰠜󰠜󰠜󰠜󰠜♠

[별표 12, 충남조례 별지 제6호 서식]

교습비등 등록(변경) 신청서( 예시 )

학원(교습소)명

○○종합학원

등록번호

123

위 치

논산시 oo동 000- 00 2층

설립운영자

홍길동

전화번호

010- 1234-0000

교습

과정

개설반

월총교습

시간

(분)

교습비

분당

수강료

③=②/ⓛ

기타 경비

교습비등

합계

⑤=③+④

비고

모의고사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기타경비소계

입시

보습

수학(초)

60*20일

=1,200

150,000

125

0

150,000

입시

보습

수학(중)

70*20일

=1,400

200,000

143

15,000

15,000

215,000

입시

보습

국수사과(중)

100*20일

=2,000

250,000

125

0

250,000

예능

미술(초급)

50*20일

=1,000

100,000

100

20,000

20,000

120,000

국제화

영어회화

(외국인,초)

40*20일

=800

200,000

250

0

200,000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교습비등 등록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학원설립운영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