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일시

2022.7.15.(금) 11:00

배포 일시

2022. 7. 15.(금)

담당 부서

<총괄>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팀

책임자

팀장

김도균

044-202-1720

담당자

주무관

차진아

044-202-1712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4차접종 확대 및 안심 관광환경 조성 추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4차접종 확대

3차접종 후 최소 4개월이 경과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권고

전체 4차접종 대상50세 이상 연령층, 18세 이상 면역저하자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장애인노숙인시설 등)의 입원·입소·종사자

위탁의료기관 및 지자체 여건에 따라 보건소 접종 가능하며, mRNA 백신 또는 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 실시

당일접종 7월 18일(월)~, 사전예약 7월 18일(월)~, 예약접종 8월 1일(월)~

안심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인력 지원

해외 입국자의 신속한 검역입국을 위해 인천공항 및 7개 지방공항에 검역지원인력 총 140여 명 투입

여름 휴가철 전국 주요 관광지방역·관리요원 집중운영*하여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 홍보 강화 및 거리두기 유도

* 전국 17개 시도에 총 2,500여 명 규모(신규채용 510여 명 포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2차장(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주재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4차접종 확대 세부시행계획안심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인력 지원계획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4차접종 확대 세부 시행계획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단장 백경란 청장, 이하 추진단’)은, 지난 수요일 발표한 바와 같이 재유행에 대비하여 고위험군의 중증망 예방을 위해 4차접종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추가된 고위험군을 반영한 전체 4차접종 대상50세 이상 연령층 전체,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및 노숙인 시설) 입원·입소자·종사자이다.

* 만성폐질환(천식, COPD 등), 심장질환(심부전, 허혈성심질환 등), 만성간질환(간경변, 지방간 등), 만성 신경계질환(치매, 파킨슨병 등), 자가면역질환(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암, 활동성 결핵, 당뇨병 등

3차접종 후 최소 4개월(120일) 경과 시점부터 접종할 수 있고, mRNA 백신 또는 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한다.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예약하거나, 잔여백신으로 당일접종도 가능하고, 누리집을 통한 대리예약이나,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도 할 수 있다.

사전예약7월 18일(월)부터 시작되며, 사전예약에 따른 예약접종8월 1일(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당일접종7월 18일(월)부터 가능하며, 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을 예약하거나,의료기관에 유선 연락을 통한 예비명단을 활용접종할 수 있다.

그간 4차접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4차접종은 3차접종 대비 중증예방효과 50.6%, 사망예방효과 53.3%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는 스웨덴, 이스라엘 등 외국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추진단은 이 같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은 반드시 접종하여 재유행에 대비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2

안심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인력 지원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로부터 안심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인력 지원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리하고 신속한 입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및 7개 지방공항에 총 140여 명의 검역지원인력을 지원한다.

- 인천공항 55명, 지방공항 7개소에 85명을 신규로 배치하여 검역기라인 질서유지, 승객 분류(Q-code/서류심사), Q-code 입력 내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 소관 지자체에서 지원자를 모집·선발하여 각 공항에 배치하고, 8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코로나 변이 확산확진자 급증 상황 속에 리두기 없는첫 여름휴가철을 대비하여 전국 주요 관광지에 방역·관리요원을 집중 배치한다.

- 전국 17개 시도의 휴가철 인파가 집중되는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신규 인력 510여 명을 포함한 총 2,500여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지난 6월 22일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에 따라 규제와 단속이 아닌 국민들 스스로 서로를 배려하며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와 거리두기 등을 적극 안내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사업들을 통해 휴가철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하고, 향후 급증할 국내외 관광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3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7월 14일(목)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전일 대비 24병상이 감소한 5,686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1.9%, 준-중증병상 23.6%, 중등증병상 17.9%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20.7%이다.

< 7.14. 17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구분

(개, %)

위중증(危重症)

준중증(準-重症)

중등증(中等症)병상

무증상·경증(輕症)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증감)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증감)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증감)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증감)

전국

1,426

170

1,256

2,231

526

1,705

1,913

342

1,571

116

24

92

(+0)

(11.9)

(-13)

(+0)

(23.6)

(-41)

(-24)

(17.9)

(-44)

(+0)

(20.7)

(-5)

수도권

1,080

123

957

1,636

338

1,298

1,118

187

931

116

24

92

(+0)

(11.4)

(-12)

(+0)

(20.7)

(-35)

(-24)

(16.7)

(-37)

(+0)

(20.7)

(-5)

 

중수본

0

0

0

0

0

0

0

0

0

116

24

92

서울

127

25

102

195

94

101

268

60

208

0

0

0

경기

611

82

529

898

182

716

441

80

361

0

0

0

인천

342

16

326

543

62

481

409

47

362

0

0

0

비수도권

346

47

299

595

188

407

795

155

640

0

0

0

(+0)

(13.6)

(-1)

(+0)

(31.6)

(-6)

(+0)

(19.5)

(-7)

(+0)

(0)

(+0)

 

중수본

0

0

0

0

0

0

0

0

0

0

0

0

강원

36

2

34

12

3

9

36

6

30

0

0

0

충청권

84

21

63

90

33

57

421

50

371

0

0

0

호남권

100

9

91

180

61

119

180

61

119

0

0

0

경북권

51

2

49

125

46

79

77

16

61

0

0

0

경남권

67

12

55

165

40

125

57

4

53

0

0

0

제주

8

1

7

23

5

18

24

18

6

0

0

0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위중증·사망자

7월 15일(금) 0시 기준, 원 중인 위중증 환자 65명(전일 대비 4명 감소)으로 1백 명 대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 16명이고, 60세 이상이 15명(93.8%)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 5,286명이고, 확진자(38,882명) 60세 이상 확진자비중 13.6%이며, 최근 1주간 11.2%~15.1%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 38,429명으로, 수도권 21,392명, 비수도권 17,037명이다. 현재 176,280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7.15. 0시 기준)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1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 현재 832개소(7.15. 0시 기준) 12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2,994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6,371개소있다. (7.14. 17시 기준)

*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요망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전국 208개소 운영되고 있다. (7.15. 0시 기준)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

담당 부서

<총괄>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팀

책임자

팀장

김도균

044-202-1720

담당자

주무관

차진아

044-202-1712

담당 부서

<예방접종>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팀

책임자

팀장

황경원

043-913-2310

담당자

사무관

김유리

043-913-2309

담당 부서

<관광환경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책임자

과장

윤태욱

044-203-2811

담당자

주무관

손화경

044-203-2813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