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학원의 방역조치 이행 확인서 일련번호 기입(예 : 충남천안-00001)
학원·교습소의 시설분류 확인서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인원 제한 조치이행 대상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함
사 업 자
등록번호
개업연월일
대표자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업 체 명
사업장 주소
세부
시설유형
학원ㆍ교습소 유형
해당 여부
(○, X)
학교교과교습학원
(독서실 제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교습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같은법 제2조제1호의 각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
독서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독서실
2022. 1. 1.부터 3. 31.까지의 기간 동안 위 사업자의 학원ㆍ교습소에 대한 시설분류를 확인하오니,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교육지원청 교육장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