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학원의 방역조치 이행 확인서 일련번호 기입(예 : 충남천안-00001)

학원·교습소의 시설분류 확인서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인원 제한 조치이행 대상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함

사 업 자

등록번호

개업연월일

대표자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업 체 명

사업장 주소

세부

시설유형

학원ㆍ교습소 유형

해당 여부

(○, X)

학교교과교습학원

(독서실 제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교습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같은법 제2조제1호의 각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

독서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중 독서실

2022. 1. 1.부터 3. 31.까지의 기간 동안 위 사업자의 학원ㆍ교습소에 대한 시설분류를 확인하오니, 소상공인 손실보상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교육지원청 교육장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