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전자결제카드 도입을 위한

자유수강권 수강기관 지정 및 가맹점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특기적성 계발을 위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이용에 협조해주시는 기관의 대표자분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급 방식을 2023년 3월부터 전자결제카드 시스템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자유수강권 이용 기관에서는 자유수강권 수강기관 지정 신청 및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에 각 지역교육지원청 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2.

충청남도교육감

1. 자유수강권 수강기관 선정 및 가맹점 신청 자격

-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 등을 받은 비영리 단체법인, 개인사업자, 상법상 법인 등으로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

평생교육기관, 지역 대학 프로그램, 장애인체육회, 복지관, 장애인 부모회 등 비영리 법인 단체

학원법 시행령제3조의3 제1항 별표2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체육시설법 시행령제2조 별표1 및 제6조 별표2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다음의 분야

· 음악: 가창, 클래식 악기(피아노, 바이올린 등), 실용음악(기타, 드럼 등) 등

· 미술: 회화, 공예, 도예, 서예, 캘리그라피 등

· 체육: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축구교실, 무용, 댄스 등

· 직업기술: 컴퓨터, 미용, 식음료품(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예체능교과를 제외한 입시검정 및 보습학원, 개인 교습소, 방문학습지(교과) 등은 지원 불가

기타 방과후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제공 기관

공고일 현재 면허/허가/등록/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2. 수강기관 선정 및 가맹점 신청

가. 신청 안내 : 2022. 12. 1.(목) 신청 안내 공문 및 홈페이지 공고

나. 신청 기간 : 2022. 12. 5.(월) ~ 2023. 1. 31.(화)

다. 신청 방법 : 방문 접수(각 지역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3. 신청 절차

신청

심의선정

가맹점 등록

알림

자유수강권 수강기관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지정기관 농협중앙은행

특수교육지원센터

자유수강권 수강기관

자유수강권 수강기관 선정 신청서가맹점 등록 신청서 관련 서류 제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

가맹점 등록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등록 완료 후 안내

가. 자유수강권 수강기관 선정 신청 서류: 자유수강권 수강기관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제출

(1) 자유수강권 수강기관 선정 신청서 1부[서식1]: 교육지원청 누리집 다운로드

(2) 기관 증빙서류 1부(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3) 이용 시간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에 대한 피해보상 보험가입 확인 서류 1부(보험증서 사본 등- 가입여부, 피해보상 내용 확인이 가능할 것)

(4) 강사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자격증사본, 졸업증명서 등)

- 필요시 요청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자체 보관

(5)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결과 확인서 1부

- 행정과에서 점검한 기관(학원 및 교습소)과 지자체에서 점검한 체육시설업은 제외

지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후, 수강기관 선정서를 발급하여 신청 기관에 배부

나. 자유수강권 전자결제카드 가맹점 등록 신청 서류: 자유수강권 수강기관(특수교육지원센터에 위임 가능)농협은행에 제출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1) 자유수강권 수강기관 선정 확인서 1부[서식2]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농협통장 사본 1부(농협은행 중앙회)

단위농협 통장 불가

(4)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5) 바우처카드 가맹점 등록 및 제신고서[붙임2]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2]

(1) 자유수강권 수강기관 선정 확인서 1부[서식2]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통장 사본(농협) 1부(농협은행 중앙회)

(4 법인 인감증명서 1부

(5)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부

(6) 사용 인감계 1부

(사용인감 사용 시에만 제출)

(7) 바우처카드 가맹점 등록 및 제신고서[붙임2]

(8) 개인정보이용동의서[붙임2]

다. 자유수강권 전자결제카드 가맹점 지정 및 통보

- 농협중앙회에 가맹점 등록 완료 시 전자결제카드 가맹점으로 지정 및 통보됨

3. 자유수강권 전자결제카드 수강기관 의무사항

-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 및 인권교육 실시(온라인 교육 이수 가능)

- 월별 이용결과 확인서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학교에서 누가 관리)

- 연 1회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표를 학교로 제출(서식 제공)

- 교육지원청 및 학교의 현장 점검(연1회) 협조

- 학생 또는 보호자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질 향상을 위한 노력

4. 자유수강권 전자결제카드 사용 안내

가. 자유수강권 전자결제카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전자결제카드 가맹점을 이용하고 결제에 사용하는 카드

나. 이용대금 정산

- 정산일: 거래 다음날(D+1)

- 정산방법: 가맹점 수수료(1%) 공제 후 가맹점 계좌로 입금

농협은행중앙회 계좌만 가능(단위농협 통장 사용 불가)

농협은행 중앙회 계좌번호는 302, 312로 시작, 단위농협계좌는 352(6자리)로 시작함

다. 결제방법

-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의 기존 사용 신용카드 단말기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이 불가한 기관은 각 교육지원청으로 문의바람

라. 카드 발급

발급대상: 충청남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 자(2023.3.1. 이후)

발급장소: 충청남도교육청 산하 14개 지역 교육지원청 내 특수교육지원센터- 참고참조

재료카드 신청 및 공급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가 '(가칭)충남 다품카드 홈페이지’(추후 개설 예정)에서 필요 수량 등록

농민신문사(재료카드 제작 및 배송 담당)에서 재료카드를 해당 센터로 배송

수령된 재료카드를 센터 담당자가 사용자 등록 후 '(가칭)충남 다품카드로 변환하여 대상자에게 배포

특수교육지원센터(발급기관)에서는 카드발급대장 비치하여 관리할 것

재료카드 : 자유수강권 전자결제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농협은행에서 제작한 후 대상자 정보가 미등록된 카드

마. 이용방법

지원금액: 1인당 월120,000원, 연간1,440,000원

이용장소: 충남 특수교육 자유수강권 전자결제카드가맹점

미등록 가맹점은 전자결제카드 결제 이용 불가

이용방법: 월 지원 금액 내에서 결제-월 결제(신용카드 결제방식과 동일)

이용한도 관리: 매월 1일 월 지원금액(120,000원) 입급되며, 말일(24:00)에

해당 월 잔액 자동 소멸

대상 학생은 특수교육 자유수강권 전자결제카드 가맹점에서 서비스 이용 후

지원 한도 내에서 결제

가맹점은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통해 승인 요청 (신용카드와 동일)

거래승인 완료 (학생 이용한도 자동 차감)

매출전표 제공 (매출전표 내 잔여한도 표시)

바. 이용대금 자동정산

정 산 일: 카드결제 다음 날 (은행 영업일 기준)

불가피한 경우 자금 정산 지연 가능

정산방법: 가맹점수수료(1%) 선 공제 후 가맹점계좌로 입금

가맹점별 정산결과는 거래통장 및(가칭)충남 다품카드홈페이지에서 확인

5. 유의사항

가.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에서만 전자카드 결제 가능

나. 특수교육 자유수강권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방과후학교 참여를 위한 사업으로, 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

다. 지정된 기관은 지정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라. 가맹점 지정기간 중에도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교육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 안전사고발생, 민원 발생, 비용 부정청구,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현장점검 결과 선정기준 부적합 등

마. 가맹점 등록 후 수강기관 점검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매년 자동 갱신됨

6. 관련 문의처

구분

수신처

전화번호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카드 (재)발급 문의, 가맹점 가입 문의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 농협은행 중앙회 영업점

참고확인

카드이용 방법, 가맹점 확인,

분실신고

바우처카드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

1577-8563

가맹점 가입문의

농협 고객행복센터

1588-2100,

1544-2100

재료카드 공급

농민신문사

02-3703-6076

카드단말기 고장 및

결제 시 오류발생

단말기 후면에 기재된 VAN사 연락처

Q / A

전자결제 카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

학부모의 이용절차 간소화 및 교원의 업무 경감(단위학교 계약 업무 등), 예산의 효율적 사용(불용액 발생 최소화), 서비스 제공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자결제카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결제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2024년부터 전자결제카드만 사용 가능)

가맹점 등록이 안된 수강기관은 기존의 방식대로 학교에서 예산 집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수강기관이 가맹점을 등록하고, 보호자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님과 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주소지 관할 지역의 농협은행에서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한가요?

전국 어디든 농협 중앙회에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있으나, 카드 단말기가 없는 기관입니다.

가맹점 등록 후 인터넷 PC 기반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도 가맹점 등록이 가능한가요?

비영리법인도 가맹점 등록이 가능합니다.

한 기관이 방과후 제공기관과 치료제공기관으로 모두 등록이 가능합니까?

시스템 상 1개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방과후 제공기관과 치료제공기관 모두 다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관련 서류는 2번 제출되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개인에게 자유수강권 이용이 가능한가요?

개인 사업자이든 법인 사업자이든 사업자등록증은 필요합니다.

단, 안내된 자유수강권 지정 및 가맹점 신청 자격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이용이 불가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1개이고, 카드 단말기가 1개인데, 2개 사업 분야 모두 등록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치료지원은 카드 단말기 결제하고, 자유수강권은 인터넷 기반 결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제방법은 미리 정해야 하며, 도중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시스템 고도화 작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카드 사용 도중에 수강기관을 바꿀 수 있나요?

네, 먼저 업무 담당 선생님께 이야기 후에 바꿀 수 있습니다.

업무 담당 선생님은 해당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수강기관 변경을 통지해 주셔야 합니다.

바꾸는 수강기관이 가맹점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가맹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바뀌는 수강기관이 등록된 가맹점이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고, 등록이 되지 않은 가맹점이면 학교와 계약서 작성을 하고, 학교에서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는 늘 수강기관 변경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교내 방과후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 자유수강권 수강을 하려고 합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방식 변경은 학기별로 가능합니다. 자유수강권 전자결제카드와 학교 예산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부정 지출 금액은 환수 조치하고, 가맹점 등록을 취소합니다.

가맹점으로 등록된 자유수강권 이용 학생이 교내 방과후 수업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선, 관련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사용하던 바우처 카드를 정지시킵니다. (특수학교는 기존 교내 방과후 수업에 그냥 편입시켜 운영합니다.)

기관이 농협 중앙회에 가맹점으로 등록하면 기존의 계약체결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나요?

가맹점 등록 기관에 대해서는 학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 1회 수강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 점검 시 월별 출석 현황, 안전점검 등을 교육청에서 제공되는 점검표에 의거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 카드 신청을 못하면 발급을 못 받나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모두 카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번에 신청을 못한 경우에 해당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협의 후 카드 신청하실 수 있고, 분실 시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치료실이 방과후 수업을 할 수 있나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07.5.25)되고 (구)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되면서, 특수학교에서 '교원'이 담당하던 '치료교육'을 특수학교교육과정에서(08.2 고시) 제외하고, 교육과정 외로 교육이 아닌 전문치료사가 치료지원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문치료사가 치료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교육행위로 볼 수 없으며, 치료지원비의 부정 중복지급에 해당됩니다.

단, 장애인부모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법인의 경우, 교육내용이 예체능,직업기술 등의 내용일 경우 수강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내된 기관 외에 자유수강권 수강기관 선정 신청이 필요한 경우, 특수교육 관련 자격을 가지고 있는 강사가 전문 분야의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교육내용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인정할 때, 지역 특수교육운영위에서 심의하여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실한 수강기관이라 판단될 경우에는 선정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서식 1] 수강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강기관 선정 신청서

기관명

대표자명

주 소

등록번호

등록일

담당자

성명

팩스

연락처

유선

이메일

휴대폰

기관유형

(중복체크

가능)

비영리 법인단체 (평생교육기관, 지역 대학 프로그램, 장애인체육회, 복지관, 장애인 부모회 등)

학원법 시행령제3조의3 제1항 별표2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체육시설법 시행령제2조 별표1 및 제6조 별표2에 따른 체육시설(업)

기타 방과후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제공 기관

상기와 같이 충남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강기관 선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청남도00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구비서류

(1) 자유수강권 수강기관 지정 신청서 1부[서식 1]: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비치

(2) 기관 증빙서류 1부(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3) 이용 시간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에 대한 피해보상 보험가입 확인 서류 1부

(4) 강사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자격증사본, 졸업증명서 등)

- 필요시 요청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자체 보관

(5)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결과 확인서 1부: 행정과에서 점검한 기관(학원 및 교습소)과 지자체에서 점검한 체육시설업은 제외

[ 서식 2 ] 특수교육지원센터수강기관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강기관 선정 확인서

기관명

대표자명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선정일자

위 사실과 같이 충청남도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강기관 및 전자결제카드 가맹점으로 선정합니다.

2023년 월 일

충청남도00교육지원청 교육장(인)

참고1특수교육지원센터 연락처

특수교육지원센터 연락처

센터명

대표 연락처

누리집 주소

충청남도특수교육지원센터

041-640-7244

https://www.cne.go.kr/special.do

천안특수교육지원센터

041-529-0562

https://caesec.cncae.go.kr

공주특수교육지원센터

041-850-2681

https://special.cngje.go.kr

보령특수교육지원센터

041-934-0920

https://www.cnbre.go.kr

아산특수교육지원센터

041-539-2490

https://sp.cnased.go.kr

서산특수교육지원센터

041-660-0367

https://sse.cnssed.go.kr

논산계룡특수교육지원센터

041-730-9305

https://www.cnnse.go.kr

당진특수교육지원센터

041-351-2511

https://www.cndje.go.kr

금산특수교육지원센터

041-750-8847

https://www.cngse.go.kr

부여특수교육지원센터

041-835-1160

https://www.cnbye.go.kr

서천특수교육지원센터

041-950-6099

https://www.cnsce.go.kr

청양특수교육지원센터

041-944-0031

https://www.cncyed.go.kr

홍성특수교육지원센터

041-634-9942

https://www.cnhsed.go.kr

예산특수교육지원센터

041-330-3653

https://www.cnyse.go.kr

태안특수교육지원센터

041-670-8163

https://www.cnta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