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기간

2022년 4월 4일(월) 0시 ~ 2022년 4월 17일(일) 24시

<경과규정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2925(2022.3.18.)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4.4.(월) 05시까지 유효

2022.4.4.부터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2022.4.18.(월) 05시까지 유효

󰊲 적용 대상_지역/시설

(대상_지역) 전국 17개 시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수도권 외 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대상_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33종

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33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스포츠경기(관람)(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스포츠경기(관람)(실외)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콜센터 물류센터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 방역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시설 추가 가능하며, 허가없이 운영가능한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미등록무허가 설의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적용대상 시설의 수칙 등 적용

󰊳 방역 수칙

(적용 원칙) 단계적 일상회복 기본방역수칙(붙임3)의 시설별 수칙 적용하되, 아래 대상 시설영업시간 제한을 함께 준수

(콜센터, 물류센터) 고위험 시설임을 감안하여 아래 의무사항 준수

<추가 적용 수칙 및 준수 의무사항(콜센터, 물류센터)>

추가 적용 수칙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4시~익일 05시 운영중단

- (식당카페) 24시~익일 05시까지 포장달만 허용(편의점** 포함)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및 안내

◦(이용자)

- 운영시간 제한 준수

- (식당카페) 24시~익일 05시까지 포장달로만 이용(편의점** 포함)

↳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 「의료법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 식품위생법령 상 영업의 종류 무관, 자유업 포함

영화관공연장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4시~익일 05시 운영중단*

◦(이용자)

- 운영시간 제한 준수*

* 단, 24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공연에 한해 각각 당해 영화 및 공연 종료 시까지 운영(이용) 가능하되 종료 시각은 익일 02시 초과 금지

준수 의무사항

콜센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물류센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일 1회 이상 소독(소독대장 작성)

* 하역, 운반장비, 공용물품(작업복, 작업화 등),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물류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병가, 연가휴가 등) 활용하도록 권장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완화 시 절차) 지자체별 방역상황에 따라 기본방역수칙보다 화된 조치도 가능하나,

- 당해 지자체가 속한 권역별 지자체와의 협의 중수본 사전협의 중대본 사전보고모두 거친 후 적용

󰊴 법적 근거_[붙임1] 확인

󰊵 추진내용 및 절차_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은 [붙임2] 확인

(중대본)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준수 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호 및 제2호의4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지자체) 관내 시설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및 필요시 집합금지(제한) 행정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생 시 손해배상 청구

󰊶 준수사항 등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방역수칙 및 추가적용 수칙을 모두 준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이행여부 현장점검 위반시 과태료(또는 고발조치) 부과

경고, 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지방자치단체별로 관할지역 내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집합금지 등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추가 행정조치 실시

- 해당 시설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경고 등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붙임1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호의2, 제2호의4 및 제80조제7호, 제83조2항 및 제4항

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83조(과태료)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붙임2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에 따른 경고,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 세부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일부 발췌) >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에 따른 관리자운영자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 별표3(일부 발췌)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아.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2항

50

100

200

자.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이용자나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4항제1호

10

10

차.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4항제2호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