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적용 기간
○ 2022년 4월 4일(월) 0시 ~ 2022년 4월 17일(일) 24시
<경과규정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2925(2022.3.18.)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4.4.(월) 05시까지 유효 • 2022.4.4.부터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18.(월) 05시까지 유효 |
적용 대상_지역/시설
○ (대상_지역) 전국 17개 시‧도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수도권 외 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 (대상_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33종
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33종)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스포츠경기(관람)장(실외)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
▴종교시설 ▴콜센터 ▴물류센터 |
※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 방역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시설 추가 가능하며, 인‧허가없이 운영가능한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미등록‧무허가 시설의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적용대상 시설의 수칙 등 적용
방역 수칙
○ (적용 원칙) 단계적 일상회복 기본방역수칙(붙임3)의 시설별 수칙을 적용하되, 아래 대상 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을 함께 준수
○ (콜센터, 물류센터) 고위험 시설임을 감안하여 아래 의무사항 준수
<추가 적용 수칙 및 준수 의무사항(콜센터, 물류센터)>
★ 추가 적용 수칙 |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4시~익일 05시 운영중단 - (식당‧카페) 24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편의점** 포함) ↳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및 안내 | ◦(이용자) - 운영시간 제한 준수 - (식당‧카페) 24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로만 이용(편의점** 포함) ↳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 식품위생법령 상 영업의 종류 무관, 자유업 포함 | |
▴영화관‧공연장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4시~익일 05시 운영중단* | ◦(이용자) - 운영시간 제한 준수* |
* 단, 24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공연에 한해 각각 당해 영화 및 공연 종료 시까지 운영(이용) 가능하되 종료 시각은 익일 02시 초과 금지 | |
★ 준수 의무사항 | |
▴콜센터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물류센터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일 1회 이상 소독(소독대장 작성) * 하역, 운반장비, 공용물품(작업복, 작업화 등),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물류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병가, 연가휴가 등) 활용하도록 권장 |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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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화 시 절차) 지자체별 방역상황에 따라 기본방역수칙보다 완화된 조치도 가능하나,
- 당해 지자체가 속한 ①권역별 지자체와의 협의와 ②중수본 사전협의 및 ③중대본 사전보고를 모두 거친 후 적용
법적 근거_[붙임1] 확인
추진내용 및 절차_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은 [붙임2] 확인
①(중대본)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준수 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호 및 제2호의4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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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자체) 관내 시설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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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및 필요시 집합금지(제한) 행정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
⇩ |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준수사항 등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방역수칙 및 추가적용 수칙을 모두 준수 |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또는 고발조치) 부과 → 경고, 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 지방자치단체별로 관할지역 내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집합금지 등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해당 시설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경고 등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붙임1 | 법적 근거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호의2, 제2호의4 및 제80조제7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붙임2 |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에 따른 경고,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 세부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일부 발췌)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5차 이상 위반 |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 제3항 | |||||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경고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 경고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에 따른 관리자‧운영자‧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별표3(일부 발췌)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아.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2항 | 50 | 100 | 200 |
자.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이용자나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4항제1호 | 10 | 10 | |
차.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4항제2호 | 10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