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2-544호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조치 행정명령 변경 공고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를 추진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정부 방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대상 시설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2년 4월 3일

충청남도지사

1. 적용지역: 충청남도

2. 처분당사자

거주자 및 방문자

시설·사업장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

집합·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주최자(관리자·운영자·사자) 및 참석자 등

3. 처분내용: 처분당사자는 붙임의 방역지침 및 기본방역수칙을 준수 할 것

4. 처분기간: 2022. 4. 4.(월) 0시 ~ 4. 17.(일) 24시

<경과규정 등>

충청남도 공고 제2022-478호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4.4.(월) 05시까지 유효

2022.4.4.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2022.4.18.(월) 05시까지 유효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기타(8종):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24시 시작 허용, 종료시각 익일 02시 초과 금지)

5. 처분대상 시설 등

대상별 세부 업종 및 방역수칙 등 : 붙임 1, 2, 3

6. 분야별 방역기준(수칙 요약표)

구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주요 특별방역 강화조치

주요 변경사항

사적 모임

(기존) 8명까지 (변경) 10명까지 사적모임 가능(접종여부 구분 없음)

<적용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아동(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돌봄 인력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에 경기, 시합을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 단,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운영시간

(기존) 23시~익일 05시 → (변경) 24시~익일 05시 운영시간 제한

<13종>

■ 1그룹 :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8종) : 평생직업교육학원 PC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24시 시작 허용, 종료시각 익일 02시 초과 금지)

운영시간 이외 시간은 집합제한

영화관공연장

24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공연에 한해 각각 당해 영화 및 공연 료 시까지 운영(이용) 가능하되 종료 시각은 익일 02시 초과 금지

국제회의·

학술행사

일정상 식사가 불가피하게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식사제공 시 제한 조치(띄어 앉기 등)' 전제로 하여 허용

종교시설

정규종교활동(소모임성가대 포함) 수용인원의 70% 범위내실시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소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내에서 가능

7. 처분근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및 제3항, 제80조제7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8. 처분서의 교부요청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불복절차 등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10. 위반에 따른 처분 등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외에도 이 법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72조의2에 라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이 법에 따른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경고,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합니다.

11. 문의처 : 충청남도 및 시구 각 시설(장소) 소관부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