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2-544호
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조치 행정명령 변경 공고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를 추진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정부 방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대상 시설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2년 4월 3일
충청남도지사
1. 적용지역: 충청남도
2. 처분당사자
〇 거주자 및 방문자
〇 시설·사업장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
〇 집합·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등
3. 처분내용: 처분당사자는 붙임의 방역지침 및 기본방역수칙을 준수 할 것
4. 처분기간: 2022. 4. 4.(월) 0시 ~ 4. 17.(일) 24시
<경과규정 등>
• 충청남도 공고 제2022-478호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4.4.(월) 05시까지 유효
• 2022.4.4.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18.(월) 05시까지 유효
【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코인)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8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 ④ 멀티방, ⑤ 카지노, ⑥ 파티룸,
⑦ 마사지·안마소 ⑧ 영화관·공연장(24시 시작 허용, 종료시각 익일 02시 초과 금지)
5. 처분대상 시설 등
※ 대상별 세부 업종 및 방역수칙 등 : 붙임 1, 2, 3
6. 분야별 방역기준(수칙 요약표)
구분 |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주요 특별방역 강화조치 | ||||||||
□ 주요 변경사항 | |||||||||
사적 모임 | ▸(기존) 8명까지 → (변경) 10명까지 사적모임 가능(접종여부 구분 없음) <적용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아동(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돌봄 인력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에 경기, 시합을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 단,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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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 ▸(기존) 23시~익일 05시 → (변경) 24시~익일 05시 운영시간 제한 <13종>
■ 1그룹 :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8종) :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 ④ 멀티방
⑤ 카지노 ⑥ 파티룸 ⑦ 마사지·안마소
⑧ 영화관·공연장(24시 시작 허용, 종료시각 익일 02시 초과 금지)
※ 운영시간 이외 시간은 집합제한 | ||||||||
영화관‧공연장 | ▸24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공연에 한해 각각 당해 영화 및 공연 종료 시까지 운영(이용) 가능하되 종료 시각은 익일 02시 초과 금지 | ||||||||
국제회의· 학술행사 | ▸일정상 식사가 불가피하게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식사제공 시 제한 조치(띄어 앉기 등)' 전제로 하여 허용 | ||||||||
종교시설 | ▸정규종교활동(소모임‧성가대 포함) 수용인원의 70% 범위내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소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내에서 가능 |
7. 처분근거
〇「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및 제3항, 제80조제7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8. 처분서의 교부요청
〇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불복절차 등
〇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〇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10. 위반에 따른 처분 등
〇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외에도 이 법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72조의2에 따라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이 법에 따른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〇 다만,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경고,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합니다.
11. 문의처 : 충청남도 및 시・군・구 각 시설(장소) 소관부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