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등 관련 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삭제 <2011. 10. 25.>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5., 2020. 3. 31.>

1. 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1의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5.>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5.>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2. 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3.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없음

2) 독서실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학습장소 사용 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나.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3]

행정처분기준(제14조 관련)

구 분

위 반 사 항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학 원

교습비등

5. 표시게시한 교습비등의 초과징수(법 제15조제4항에 해당 하는 자)

50%이상

교습정지

등록말소

50%미만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6. 교습비등 미 게시ㆍ표시(건물 내외부)

거짓 게시ㆍ표시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7.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의결사항 조정명령 미이행

교습정지

등록말소

8. 교습비등의 미반환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9.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경 고

교습정지

2. 교 습 소

교습비등

9. 표시게시한 교습비등의 초과징수 (법 제15조제3항에 해당 하는자)

50%이상

교습정지

폐 지

50%미만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10. 교습비등 미 게시ㆍ표시(건물 내외부)

거짓 게시ㆍ표시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11. 교습비등 조정위원회 의결사항 조정명령 미이행

교습정지

폐 지

12. 교습비등의 미반환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13.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경 고

교습정지

3. 개인과외교습자

1. 거짓ㆍ기타 부정신고

교습중지

2. 무단 변경 및 부정운영

경고/

교습정지

교습중지

3. 교습료 조정명령 미이행

교습정지

교습중지

4. 신고한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정지

교습중지

5. 아동학대 행위

교습중지

6. 신고증명서 미게시미제시

경고

교습정지

7. 신고증명서 분실훼손시 재발급 미신청

경고

교습정지

8. 학습자 모집 광고시 표시사항 위반

경고

교습정지

9. 주거지 개인과외교습자 표지 미부착

경고

교습정지

10. 교습비등 미 게시표시(건물 내외부), 거짓 게시표시

경고

교습정지

11.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경고

교습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