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습비등 관련 법령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②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삭제 <2011. 10. 25.>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5., 2020. 3. 31.> 1. 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1의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5.> ④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5.>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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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3]
행정처분기준(제14조 관련)
구 분 | 위 반 사 항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 학 원 | |||||
교습비등 | 5. 표시․게시한 교습비등의 초과징수(법 제15조제4항에 해당 하는 자) | 50%이상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50%미만 | 경 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6. 교습비등 미 게시ㆍ표시(건물 내․외부) 거짓 게시ㆍ표시 | 경 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7.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의결사항 조정명령 미이행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8. 교습비등의 미반환 | 경 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9.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 경 고 | 교습정지 | |||
2. 교 습 소 | |||||
교습비등 | 9. 표시․게시한 교습비등의 초과징수 (법 제15조제3항에 해당 하는자) | 50%이상 | 교습정지 | 폐 지 | |
50%미만 | 경 고 | 교습정지 | 폐 지 | ||
10. 교습비등 미 게시ㆍ표시(건물 내․외부) 거짓 게시ㆍ표시 | 경 고 | 교습정지 | 폐 지 | ||
11. 교습비등 조정위원회 의결사항 조정명령 미이행 | 교습정지 | 폐 지 | |||
12. 교습비등의 미반환 | 경 고 | 교습정지 | 폐 지 | ||
13.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 경 고 | 교습정지 | |||
3. 개인과외교습자 | |||||
1. 거짓ㆍ기타 부정신고 | 교습중지 | ||||
2. 무단 변경 및 부정운영 | 경고/ 교습정지 | 교습중지 | |||
3. 교습료 조정명령 미이행 | 교습정지 | 교습중지 | |||
4. 신고한 교습비등 초과 징수 | 교습정지 | 교습중지 | |||
5. 아동학대 행위 | 교습중지 | ||||
6. 신고증명서 미게시‧미제시 | 경고 | 교습정지 | |||
7. 신고증명서 분실‧훼손시 재발급 미신청 | 경고 | 교습정지 | |||
8. 학습자 모집 광고시 표시사항 위반 | 경고 | 교습정지 | |||
9. 주거지 개인과외교습자 표지 미부착 | 경고 | 교습정지 | |||
10. 교습비등 미 게시‧표시(건물 내‧외부), 거짓 게시‧표시 | 경고 | 교습정지 | |||
11.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 경고 | 교습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