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적용 기간
○ 2022년 4월 4일(월) 0시 ~ 2022년 4월 17일(일) 24시
적용 대상_지역
○ (대상_지역) 전국 17개 시‧도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수도권 외 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방역 수칙
❶ 사적 모임: 11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_(10명까지 가능)
<적용 원칙> ○ (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예외) 사적 모임 인원 산정 시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미포함 <적용 예외>
○ (동거가족 등) 동거가족 및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돌봄) 아동(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돌봄 인력 ○ (임종) 임종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 사적 모임 참석자 및 관리자‧운영자의 준수사항
< 사적 모임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참석자 수칙 |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11명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11명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11명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11명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 11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11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❷ 사적 모임 외 집합‧모임‧행사
<적용 원칙> ○ (내용)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범위에 따라 가능 ○ (대상_예시) 피로연,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시설별 수칙이 있는 경우, 당해 시설 수칙 적용 ○ (인원수 제한)
○ (인원산정 예외) 인원 산정 시 모임·행사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미포함 |
○ 실내‧외 체육시설
-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시합 등) 가능
○ 집회‧시위
- (인원수 제한) 모임‧행사와 동일 기준 적용(최대 299명)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 (인원수 제한_없음)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청객 등이 있는 방송제작·송출 등
○ 시험
- 수험생 간 1.5m 간격 좌석 배치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시행 가능
○ 적용 대상 집합·모임·행사의 준수사항
- 집합·모임·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장소·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방역수칙 준수
< 집합‧모임‧행사 방역수칙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모임·행사 인원 규모 불문) | |
∘ 다중이 모이는 집합‧모임‧행사의 경우, 거리두기 관계없이 실내외 불문 마스크 착용 안내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기타(권고사항) | |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 |
법적 근거_[붙임1] 확인
추진내용 및 절차_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은 [붙임2] 확인
①(중대본) 사적 모임 및 사적 모임 외 집합·모임·행사 관리자, 운영자 참석자 등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4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
⇩ |
②(지자체) 관내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대상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안내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행정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과태료 등 안내) |
⇩ |
③(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관리자, 운영자, 참석자 등에게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및 필요시 집합금지* 행정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 집합금지 조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특정 사적모임(예 : 자전거 동호회 모임)에 한함 |
⇩ |
④(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조치,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준수사항 등
○ 적용대상 모임‧행사 준수사항
• 감염병 예방을 위해 모임·행사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또는 고발조치) 부과, 집합금지, 경고, 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행정조치 • 지방자치단체별로 관할지역 내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집합금지 등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
- 관내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해당 모임·행사 개최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경고 등 행정처분 또는 집합금지 조치 실시
-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붙임1 | 법적 근거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호의2, 제2호의4 및 제80조제7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붙임2 |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에 따른 경고,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 세부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일부 발췌)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5차 이상 위반 |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 제3항 | |||||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경고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 경고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에 따른 관리자‧운영자‧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별표3(일부 발췌)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아.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2항 | 50 | 100 | 200 |
자.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이용자나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4항제1호 | 10 | 10 | |
차.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4항제2호 | 10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