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업무처리 안내

1. 안전운행기록 관리 프로세스

대상: 도로교통법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기관 중 교육감이 감독하는 모든 기관*

*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학원 및 교습소

상세 프로세스

담당자

업무

개별기관 운영자

(원장감, 교장감 등)

안전운행기록 법정양식 인쇄 후 운전자에게 배부 및 작성안내

통학버스 운전자

안전운행기록 법정양식 차량에 배치하여 매일 작성 후 운영자에게 월별분기별 제출

개별기관 운영자

월별분기별 안전운행기록 확인 후 통학버스정보시스템에 일괄 입력 후 온라인 제출 및 원본 보관(∼매분기 익월 20일)

교육(지원)청 담당자

기관별 제출상태 확인 및 미체출 기관 제출 독려

- 지정기간 내 미제출 시 미제출기관 과태료 부과 (∼매분기 익월 30일)

2. 안전운행기록 제출현황 확인(교육(지원)청용 1.관리자메뉴 매뉴얼 p.23~27)

확인 방법

- 통학버스 관리시스템 접속 후 관리자 로그인 관리자 메뉴(Admin 클릭)(교육(지원)청용 1.관리자메뉴 매뉴얼 p.4~5) 통학버스 운행일지 보고 클릭 후 조회

반드시 조회하려는 기간분기 선택이 올바른지 확인 후 조회

엑셀 버튼을 눌러 엑셀 파일로 저장 가능

◦ ‘인쇄버튼을 눌러 단속대장 양식으로 출력 가능

Rexpert Viewer 설치 필요

개별기관의 안전운행기록 상세조회 방법: 관리자 로그인 통학버스 정보등록/수정메뉴 클릭 목록에서 조회할 기관 선택 후 '안전운행차량기록' 탭 클릭

3. 안전운행기록 제출 취소(교육(지원)청용 1.관리자메뉴 매뉴얼 p.26)

제출 취소 방법: 통학버스 운행일지 보고 메뉴에서 안전운행기록 제출을 취소 처리할 기관 우측의 제출취소버튼 클릭

제출 취소 시 기관의 해당 분기 안전운행기록이 모두 미제출 상태 되어 기관 측에서 수정 가능

수정 후 반드시 모든 안전운행기록 제출 재확인 필요

4. 기타 주요처리 사항

·고등 학원·교습소의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가 아니기에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데 현재 시스템은 의무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2022년부터 학원·교습소도 학교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고도화 예정

2021년 1,2분기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였으나 여전히 과태료 대상임

- 2021년 3분기 안전운행기록 제출기간 종료 후 모든 차량 일괄 과태료 미부과로 변경 예정

분기 도중 차량을 미운행하는 경우(폐차 및 차량변경 등) 안전운행기록 제출 방법

- 통학버스 관리시스템 공지사항 내 39, 40번 게시글 내 첨부파일 참조

→ 39번 게시글 : 개별기관용 2_안전운행기록작성 매뉴얼 p18~20

→ 40번 게시글 : 어린이 통학버스 FAQ_교육(지원)청 3번 질문(p2)

※ 1,2분기 안전운행기록 오프라인 기제출 시 해당분기 온라인 제출 불필요

* 그 외 관리시스템 사용 방법은 통학버스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통학버스 공지사항 - 39,40번 게시글 참조(매뉴얼 및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