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무료교육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중심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20.5.,’20.11.)에 따라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이론 2시간 + 실습 2시간)이상 안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안전교육 결과의 제출)에 의거 어린이이용시설의 관리주체는 매년 1월 15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상자의 교육결과를 제출해야함.

교육 대상: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70,000명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어린이 이용시설>

· 법률 규정 : 12개

- ①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대규모점포 유원시설 전문체육시설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 시행령 규정 : 10개

- ①외국교육기관 과학관 공공도서관 사회복지관 유아교육진흥원 등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교육 비용: 무료(선착순 신청률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교육 기간: 2022. 4. ~ 10. (지역별로 상이함)

교육내용 및 신청방법

이론과정(2시간/온라인교육)

+

실습과정(2시간/대면교육)

-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중심 구성

- 영아·유아·소아 대상 심폐소생술 실습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 교육생이 직접 체험하는 실습교육과정으로 구성

참여 시 유의사항

수료증이론(2시간) 및 실습(2시간)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e-러닝 누리집에서 직접 출력

교육자료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론(2시간) 및 실습(2시간) 반드시 한국보육진흥원 교육으로 이수(타기관과 연동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