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에 대한 방역관리 방안
➀ (방역수칙 준수) 학생들의 학원 이용 증가 및 변이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 상황 등을 고려,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및 권고 방역수칙 준수
구 분
권고 방역수칙
공 통
(학원․교습소․독서실)
▪ 방역수칙 게시 ▪출입 시 증상 확인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학원․교습소
(관악기․노래․연기)
▪ (연주‧노래‧연기 시)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덮개 사용 및 교체
▪ (착석 시) 한 방향으로 좌석 배치
▪ (환기) 개별 강의실 사용 전후 10분 이상 환기
학원․교습소
(댄스․무용)
▪ (춤출 때)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 (환기) 개별 강의실 사용 전후 10분 이상 환기
학원
(기숙형)
▪ 개별 방, 식당 외 공용 공간에서 음식물 섭취 자제
▪ 가능한 1인실 권고, 다인실의 경우 침대 간 거리 최소 1m 이상 유지
▪ 하루에 3회 이상 개별 방 환기
➁ (취식 자제 권고) 수강생이 학원 내외에 함께 모여 간식, 빙과류, 각종 음료 등을 섭취하지 않도록 하여 취식을 통한 감염 발생 예방
➂ (단체활동 자제 권고) 교습과정 이외 이루어지는 놀이·체험 등 단체활동을 자제함으로써 외부 집단활동*을 통한 감염 확산 방지
* 수련 활동, 동아리 활동, 현장체험학습, 숙박형 체험 프로그램 등
➃ (종사자 백신접종 독려) 학원 종사자를 매개로 하는 집단감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미접종자 백신접종 및 50대 이상 4차 접종 권고
➄ (방역점검) 시‧도교육청,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방역점검 등을 실시하여 학원 등의 방역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시정조치 추진
* 22년 하반기까지 총 3차 점검 실시(1차 : 7.19.∼8월, 2차 : 9∼10월, 3차 : 11∼12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