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에 대한 방역관리 방안

(방역수칙 준수) 학생들의 학원 이용 증가변이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 상황 등을 고려,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권고 방역수칙 준수

구 분

권고 방역수칙

공 통

(학원교습소독서실)

방역수칙 게시 출입 시 증상 확인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학원교습소

(관악기노래연기)

▪ (연주노래연기 시)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덮개 사용 및 교체

(착석 시) 한 방향으로 좌석 배치

(환기) 개별 강의실 사용 전후 10분 이상 환기

학원교습소

(댄스무용)

(춤출 때)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환기) 개별 강의실 사용 전후 10분 이상 환기

학원

(기숙형)

개별 방, 식당 외 공용 공간에서 음식물 섭취 자제

가능한 1인실 권고, 다인실의 경우 침대 간 거리 최소 1m 이상 유지

하루에 3회 이상 개별 방 환기

(취식 자제 권고) 수강생이 학원 내외에 함께 모여 간식, 빙과류, 각종 음료 등을 섭취하지 않도록 하여 취식을 통한 감염 발생 예방

(단체활동 자제 권고) 교습과정 이외 이루어지는 놀이·체험 등 단체활동을 자제함으로써 외부 집단활동*을 통한 감염 확산 방지

* 수련 활동, 동아리 활동, 현장체험학습, 숙박형 체험 프로그램 등

(종사자 백신접종 독려) 학원 종사자매개로 하는 집단감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미접종자 백신접종50대 이상 4차 접종 권고

(방역점검)도교육청,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방역점검 등 실시하여 학원 등방역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시정조치 추진

* 22년 하반기까지 총 3차 점검 실시(1차 : 7.19.∼8월, 2차 : 9∼10월, 3차 : 11∼12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