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등(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의무적용 | ① 방역수칙 게시‧안내 | |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
② 마스크 착용 | ||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 ||
③ 환기 및 소독 | ||
∘ (환기) 1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1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물건 중심으로 소독 ∘ (환기 시간 게시 등) 환기시간 게시 및 환기‧소독 대장 작성(각 권고) | - | |
④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 | |
⑤ 추가적용 수칙 |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및 안내 ∘ 전일제 시설에서 식사 - 월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직업훈련기관 중 식사하는 경우, ‘식당‧카페’ 방역수칙 준수 및 안내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 전일제 시설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식당‧카페’ 방역수칙 준수하며 이용 | |
∘ (관악기, 노래, 연기교습) - (연주‧노래‧연기 시)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이용 시 덮개 사용 및 사용 후 교체 - (착석 시) 한 방향으로 좌석 배치 및 안내 - (환기) 개별 강의실 사용 전후 10분 이상 환기 | ∘ (관악기, 노래, 연기교습) - (연주‧노래‧연기 시)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이용 시 덮개 사용 - (착석 시) 한 방향으로 착석 | |
∘ (댄스‧무용 교습) - (춤출 때)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유지 및 안내 - (환기) 개별 강의실 사용 전후 10분 이상 환기 | ∘ (댄스‧무용 교습) - (춤출 때)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유지 | |
⑧ 기숙시설 운영 | ||
▴기숙시설은 아래 수칙 준수하며 운영 <학원은 아래수칙 적용> ※ 입소자, 종사자 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및 결과 확인은 시설 자율적으로 적용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 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10일간 예방격리,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입소자 외출 및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공통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제출 ③ 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원칙(단,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 입소자와 동선 분리) <직업훈련기관은 아래수칙 적용> ※ 입소자, 종사자 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및 결과 확인은 시설 자율적으로 적용
① 입소자 (공통) 외출 자제,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훈련 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 (입소前) 10일간 예방격리,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③ 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원칙(단,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 입소자와 동선 분리) | ||
권고사항 |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
26. 독서실‧스터디카페
<위험요인>
▴ (스터디 카페 등) 음식·음료섭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이용자의 주기적 방문은 잦은 재노출 기회로 이어짐
▴ 휴게실, 스터디 카페의 공용 공간 이용 시 불특정 다수 접촉 가능
▴ 1인실, 소그룹 실 등 작은 방으로 되어있는 밀폐된 학습 공간 내는 환기 어려움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의무적용 | ① 방역수칙 게시‧안내 | |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
② 마스크 착용 | ||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 ||
③ 환기 및 소독 | ||
∘ (환기) 1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1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물건 중심으로 소독 ∘ (환기 시간 게시 등) 환기시간 게시 및 환기‧소독 대장 작성(각 권고) | - | |
④ 음식섭취 금지 |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 등)에서만 섭취하도록 안내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별도 음식섭취 가능하도록 안내된 공간(푸드존 등)에서 섭취 가능 | |
⑤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 | |
권고사항 |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