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확인서 양식 [학원ㆍ교습소 교육지원청]

계약을 통한 민간업체에 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만 작성ㆍ제출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학원장(교습소장) 확인서

학원 또는

교습소명

소재지

(시도 및 시군구)

충청남도 청양군

학원장 또는

교습소장 성명

위탁기관 또는 업체

기관 또는 업체명

교육일시

집합교육인 경우에만 작성

교육자료 확인

O / X

교육자료가 보건복지부 제공 자료임을 학원장 또는 교습소장이 확인

<학원장 또는 교습소장 확인사항>

계약을 통한 민간업체에 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만 작성

- 하단의 1, 2는 교육이수 인정에 따른 필수 기록사항임

1. 00학원(또는 00교습소)는 000(학원장 또는 교습소장 성명 기입)의 확인하에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동영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음

2.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시행에 따른 비용은 지불하지 않았고, 교육대상자에게도 납부하도록 하지 않았음

학원장(또는 교습소장)의 책임하에 위와 같이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 00월 0일

00000 학원명(또는 교습소명)

00000 학원장(또는 교습소장) 성명(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