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안내서에 실린 내용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학원 등에서 지켜야 권고사항에 해당하므로 상황별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2023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 (제3판)

2023. 2.

목 차

. 목적 및 대응 기본방향

1. 목적 1

2. 기본방향 1

3. 관리협조 체계 1

Ⅱ. 학원 코로나19 상시 방역관리

1. 학원 코로나19 예방관리 2

사전관리 철저 소독·환기 안전한 음식물 섭취

기숙학원 관리 발열 검사 외부인 관리

2. 개인 방역관리 8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Ⅲ. 상황 발생 시 대응

1. 유증상자 발생 시 8

학원 유증상 수강생 및 종사자

2. 확진환자 발생 시 9

학원 확진 수강생 및 종사자

기존 참고자료(포스터 등) 및 서식 등은 이전 안내서를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음

관련 홍보물은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 또는 질병관리청(https:// kdca.go.kr) 및 코로나-19(http://ncov.mohw.go.kr)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 활용

안내서에서 지칭하는 학원은 교습소독서실을 포함함

목적 및 대응 기본방향

목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유행 장기화와 더불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23.1.30.)에 따른 학원 등의 방역체계 재정비

오미크론 변이 이후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제2급감염병으로 대응함(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종류 제 1호 가목, 질병청 고시, ’22.4.25.)

기본방향

기본 방역체계유지(증상 확인, 환기, 일상소독)하되, 그 간의 방역 관리역량 등을 고려하여 학원 방역관리 자율성 확대

- 학원 등의 여건을 고려한생활방역세부수칙 안내서*에 따라 시설별상황별 대응

*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자 지정 및 종사자 교육, 손씻기, 환기 소독 등

(상황별) 음식 섭취, 대중교통 이용, 냉난방기 사용 등

<학원 방역 관리 기본방향>

(기본수칙 강조) 일상 속 감염 차단을 위해 손 씻기, 환기·소독, 마스크 착용(의무 및 권고상황에 한정) 기본 방역수칙 실천 및 개인위생 교육·홍보 강화

(지속 가능한 예방관리)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단위학원 등에서 감염병 예방 관리가 지속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본 방역관리 지속 실시

(관심군 관리) 유증상자 검사 안내, 확진자 접촉 고위험 기저질환자대상 보건소 PCR 검사 권고 등 안내

관리협조체계

(관리체계 구성) 학원 운영책임자를 가능한 한 방역관리자(1인) 지정하여 학원 내 방역관리효율적으로 이행되도록 함

<학원 방역관리자 역할>

학원 시설 밀폐도, 밀집도, 그 밖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를 고려해 방역지침 수립

방역지침에 따라 시설 직원이용자에게 코로나19 예방 및 주기적 교육 및 안내(게시) 등 관리 수행

해당시설 코로나19 증상(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신속하게 코로나19 검사진료 받도록 안내

(협조체계 유지) 학원 관리자와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학원소관부서), 보건소 등과 비상연락체계 확보하여 방역활동에 필요한 협력관계 유지

학원 코로나19 상시 방역관리

학원 코로나19 예방관리

학원 내 감염예방을 위한 사전관리 철저

(개인위생 준수) 학원에 출입하는 모든 수강생 및 학원 종사자, 학부모 기타 방문인 등은 개인방역 중요수칙 준수 안내

(발열 체크) 학원 감염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학원 자율적*으로 실시

※ (예시1) 학원 방역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학원 수강생, 학원 종사자 등에 대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체온 확인 등 사전체크)

※ (예시2) 통학차량 운행 학원관리자는 통학차량 탑승 전 발열검사 실시하여 발열여부 확인

(예방수칙 교육) 학원 수강생, 학원 종사자 대상 방역지침의 주기적 교육 및 실천 지원

(예방수칙 부착) 학원장 방역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시설 특성에 맞게 배너, 영상, 방송 등 다양한 방식 활용)

(방역물품 비치) 개인공용장소에는 쉽게 손을 씻을 수 있게 세면대와 비누마련하거나 곳곳에 손 소독제 비치

손 씻기 후에는 종이 타월이나 개인용 수건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

기침 시 사용한 휴지 등을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사람 간 거리 유지) 실내 마스크 미착용 시, 다른 사람과 가능하면 거리 유지(1m 이상)

소독·환기칸막이 설치

(소독 철저) 출입문, 강의실, 통학차량, 엘리베이터 등 주요 공간 일상소독시간 게시(권고) 및 1주일에 1회 이상 학원 내 표면 전체 소독 권장

출입문 손잡이, 난간, 책상, 탁자, 의자, 전화, 키보드, 통학차량 등 잦은 접촉이 일어나는 사물의 표면은 수시로 소독(「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별표7에 따른 소독 별도 실시)

살균터널 등 소독제를 분무/분사하는 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흡입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표면소독에 적용하지 않음

(환기) 자연환기가능한 경우 가능하면 문과 창문 동시에 열어 상시 환기

- 기상 상황(온도, 강수, 미세먼지 등) 등으로 상시개방이 어려운 경우 창문 수시 개방(쉬는 시간마다), 환기 설비 가동 등으로 충분한 환기 실시

- ·난방기(선풍기, 공기청정기 포함) 사용 시 수시로 환기를 하고 공기의 흐름으로 인해 비말이 확산되지 않도록 풍향 및 풍량에 주의(최소 강의실 등의 창문은 1일 3회 이상(회당 10분이상) 실시, 교습 전후, 휴식시간 환기, 환기 시 교실 창문 및 출입문을 열어 맞통풍 할 것)

모든 창문을 동시(외기, 복도)에 열어 환기량을 최대로 할 것, 환기 설비는 외기도입량을 최대로 하되(내부 순환모드 지양), 필터 교체 시 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학원 내 공용 공간, 통학버스, 기숙시설 등 주요 공간에서도 환기 강화

화장실에 환기용 팬이 설치된 경우 화장실 출입문을 닫고 팬을 상시 가동

(학원 환기방식 권장 사항) 밀폐강의실에서 비말이 실내 전체로 쉽게 확산정체되므로 주기적 10분 이상 맞통풍 환기실내오염물질 최소화

구 분

학원 환기방식 권장 사항

공통 가이드라인

(기본 원칙)

최대한의 환기량 및 자연환기 확보, 실내공기 내부 순환금지, 기계환기설비 활용 권장

(세부 지침)

강의실 사용 전후, 쉬는 시간 10분 이상 맞통풍 실시

환풍기구시설이 없는 경우

출입문과 연결되는 복도 등이 반드시 외기와 직접 면해야 함

강의실과 복도 내에서만 기류가 순환하지 않도록 주의

밀집도 적극 완화 필요

2. 이동식 환풍팬 설치 등이 가능한 경우

이동식 환풍팬(소형 환풍팬 등)을 통하여 공기 순환이 외부로 효과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조치

기류 속도는 재실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풍량 확보

3. 환기 덕트가 설치 가능한 경우

시간당 3회 이상의 환기량 확보

환기설비를 통해 공급배출되는 공기가 실내에 순환되지 않도록 주의

창문 없는 강의실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환기조치 필요

(칸막이 설치) 칸막이 설치는 필요 시 자율적 운영 가능하며, (유리, 이크릴, 종이 등)과 설치 형상(H자형, 고정식 등) 등 선택 자

안전한 음식물 섭취

(이용자)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에서 음식물 섭취 끝나면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고, 미착용 시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

(방역관리자) 학생 접촉 빈번한 시설기구 매일 청소소독, 음식 섭취 시 창문 개방 및 지도 강화(대화자제, 식사 전 손 소독 등)

기숙학원 관리

(기숙학원) 시설 방역 및 입사생 관리 등을 통한 기숙사 내 감염 예방

- 방역 관리자 지정 환기소독철저, 개인방역 준수가급적 집단 간식섭취 자제, 공용공간 내 칸막이 설치 의무 폐지*

* 학원 내 감염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자율적 운영 가능

유증상자가 음성확인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가급적 귀가 조치(불가피한 사유로 귀가 조치가 어려운 경우 1인실 사용 권고)

(발열 검사) 원 시 전체 수강생 및 종사자 대상 발열검사폐지, 학원 등의 감염상황 등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학원 자율적으로* 실시

* (예시) 확진지가 발생한 강의실 수강 학생을 대상으로 7일간 발열검사 실시 등

(외부인 관리) 방문객 등의 원 내 출입은 가급적 최소화

방문객 등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및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안내

2. 개인 방역관리

(방역수칙) 생활 속 개인방역 수칙 실천 교육·홍보 강화

수강생 및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예방 수칙, 손 씻기, 기침 예절 감염병 예방 교육, 가정과 연계생활수칙 홍보 등 실시

《(권고) 개인방역 5대 수칙(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7판),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➌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➍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기저질환*이 있는 수강생 및 종사자는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안내

* 만성 폐질환,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학원 종사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건강 상태 매일 확인 및 자가진단앱 참여(권고) 지속 관리

(마스크 착용) 실내외 모두 자율 착용, 일부 상황에서는 착용 의무 또는 권고 유지

보건용 마스크(KF94, KF80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안내 사항(학교, 학원 적용 기준)

구분

방역당국 기준

교육부 추가 안내사항 (학교·학원 적용)

착용

의무

감염취약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차량 이용 시 탑승자

착용

권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좌동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접촉하는 경우

좌동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좌동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내체육관 관중석다수가 밀집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경우

4. 그 밖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황 발생 시 대응

1. 유증상자 발생 시

학원

(등원 전 관리) 유증상자(출근)하지 않고, 자가진단 앱 등을 이용하여 학원 방역관리자에 연락

-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 진료받도록 안내

*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활용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학원 내 관리) 37.5이상 발열 등 의심 증상 확인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KF80 이상) 및 다른 수강생들과 접촉을 최소화한 후, 보호자에게 연락, 진료·검사 실시하도록 안내

유ㆍ초등학생의 경우 보호자 동행 하에 의료기관 등으로 이동

(모니터링) 학원 여건 등 고려, 유증상자 건강 상태 모니터링 자율 실시

유증상 수강생 및 종사자

(관리 기준)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원(출근) 가능하나, 증상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또는 검사 실시(권고)

자가검사(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활용) 결과 양성으로 보건소 PCR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결과 음성확인 전까지 자택대기 권고(등중지 권고)

(방역수칙)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2. 확진환자 발생 시

학원

(소독) 확진환자머무른 공간은 반드시 소독하고, 소독 완료 전까지 시설 이용 제한 조치

- 학원 자체 일상소독* 등을 통해 확진자 노출된 공간에 대한 관리 철저(단,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별표7**에 따른 소독은 별도 실시)

* 소독제로 천(헝겊 등) 등을 적신 후 접촉면을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천(헝겊 등)으로 표면을 닦음(소독제 종류별 사용법 준수)

** 연면적 1,000이상의 학원은 소독횟수기준에 따라 소독(1회 이상/1~2개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참조

(모니터링) 학원 여건 등을 고려한 확진환자 건강상태 모니터링 자율 실시

확진 수강생 및 종사자

(관리기준)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기간(7일 의무) 및 수칙 준수

확진자 방역수칙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사적모임 자제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동거인(수강생 및 종사자)은 10일간 권고준수기간(3일 이내 PCR검사 또는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장)

PCR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 대기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