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 30.] [충청남도조례 제5417호, 2023. 5. 30., 일부개정]

충청남도교육청(행정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2. 20.>

제2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학원·교습소의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학원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0., 2022. 6. 30.>

1. 1인당 배상금액 1억5천만원 이상<개정 2023. 5. 30.>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단, 교습소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3. 1인당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개정 2022. 6. 30.>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보상 및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0.>

학원의 설립·운영자 등은교육기본법제12조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0.>

학원 등에서 교습 또는 그 밖의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에게 처벌을 가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적절하게 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0.>

제3조(학원시설)학원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0.>

1. 강의실 또는 열람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3제1항 별표 2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 또는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강의와 실험·실습·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교습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2. 2. 20., 2022. 6. 30.>

2.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개정 2012. 2. 20.>

3.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은 보건실, 휴게실, 체육시설(체육장)<개정 2012. 2. 20.>

4. 급수시설·화장실

5.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6. 그 밖의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개정 2012. 2. 20.>

학원에는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개정 2012. 2. 20.>

1. 강당·회의실·사무실

2. 학습자료실·도서실

3. 상담실

4. 컴퓨터실

5. 방송·통신시설

6. 체육시설·오락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개정 2012. 2. 20.>

7.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제3조의2(단위시설의 기준)법 제8조에 따른 단위시설별 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2. 20.>

1. 강의실 : 면적은 30이상 135㎡(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이하로 하되, 1용인원이 1명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 2. 20.>

2. 열람실 : 면적은 60이상으로 하되, 1수용인원이 0.8명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 2. 20., 2017. 5. 30.>

3. 실험·실습실 : 면적은 45이상으로 한다. 다만,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 2. 20.>

4. 급수시설과 화장실 :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 2. 20.>

5. 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6. 방음시설과 소방시설 :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 관계법령에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 2. 20.

제3조의3(교습과정별 시설기준)법 제8조에 따른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모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12. 2. 20.>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별표 4의 기준에 정하지 않은 교습과정은 신청인이 제출한 시설·설비와 교구가 해당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교육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별표 4의 기준으로 본다.<개정 2012. 2. 20., 2022. 6. 30.>

삭제 <2012. 2. 20.>

지하실은 학원과 교습소의 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의2의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의 전체가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으며,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 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학원과 교습소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 2. 20.>

제3조의4(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습을 제한한다. 다만, 하계·동계 방학기간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8. 3. 30.>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2. 20.>

1. 숙박시설은 강의실이 속해 있는 동일건물 또는 강의실이 속해 있는 건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0., 2022. 6. 30.>

2. 숙박시설의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 시설은 보건·위생적으로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2. 2. 20.>

3.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시설·설비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4. 숙박시설에는 소방 관계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2. 2. 20.>

5. 숙박시설의 화장실 및 급수시설은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하여야 하며, 화장실은 남·여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0.>

6. 숙박시설의 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영양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0.>

7. 숙박시설에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남·여 수강생이 있을 경우에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남·여 각각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0.>

8. 숙박시설(급식시설 포함)은 학원 수강생만 이용할 수 있으며, 영리목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2. 2. 20.>

제3조의5 삭제 <2012. 2. 20.>

제3조의6(원격교습학원의 등록) 원격교습학원은 그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12. 2. 20.>

제4조(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12. 2. 20.>

제5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1:00까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3:00까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4:00까지로 한다.<개정 2012. 3. 30., 2017. 5. 30.>

제6조 삭제 <2000. 1. 31.>

제7조(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법 제6조, 제13조, 제13조의2와 영 제5조의2, 제12조, 제12조의2에 따라 강사,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채용하였을 때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0., 2022. 6. 30.>

학원에서 강사,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0., 2022. 6. 30.>

제8조 삭제 <2012. 2. 20.

제9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으며, 행정처분의 대상,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 2. 20.>

1. 행정처분 종류는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폐지, 교습중지로 하되, 교습정지의 경우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0.>

2. 행정처분은 위반 사항의 경중, 위반정도 및 반복위반 회수 등을 기준으로 한다.

3.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학습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 처분의 시기, 종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8. 2. 20.>

제9조의2 삭제 <2012. 2. 2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2. 20.>

부칙 <제5417호,2023.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한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이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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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