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변경사항 안내

󰊱 교육 개요

(근거)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의6

(교육대상)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참고2]

(교육내용)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 (근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의6 제1항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 (교육콘텐츠)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료** 활용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www.gseek.kr) →‘장애인학대검색온라인 학습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중앙장애인권익기관 홈페이지(www.naapd.or.kr) 자료 신고의무자 교육

󰊲 주요 변경사항 (‘22. 2. 18. 시행)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제2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 신고의무자에 포함

(과태료)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은 신고의무 해태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교육 사이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KOHI 사이버교육 의무교수강사이트에서 교육 자료 삭제

<주요 개정사항>

구분

장애인복지법 개정 전

장애인복지법 개정 후

신고의무자

범위

- 「사회복지사업법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소방기본법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초ㆍ중등교육법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신 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병역법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 제32조의4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자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 평생교육법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과태료

- 제5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단서 신설>

- 제5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59조의4제2항제1호 중 병역법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한다.

※ (신고의무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 지체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자

󰊳 2021년도 교육 결과제출

(근거)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

(내용)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기간) ’22년초 ~ ‘22년말(예정)

점검을 위한 세부안내(점검결과 양식 등) 별도 안내 예정

※ 2022년도 교육 결과제출 안내 또한 추후 별도 안내 예정

참고 1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기본개요

(목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인지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예시 : 사회복지시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의료기관 등)의 장과 종사자 등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내용)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시관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 불이행 시 제재

(과태료)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장애인복지법제90조제3항3의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5]

신고자 보호 조치

(내용)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하여 신고자 보호(법 제59조의6)

참고 2

신고의무자별 관계기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신고의무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신고의무자직군

신고의무자 소속기관·시설

1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1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복합노인복지시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아동양육시설, 아동 일시보호시설, 아동 보호치료시설, 공동 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지역아동센터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다함께돌봄센터 *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노숙인시설

* 노숙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지역자활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사회복지관 *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결핵·한센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2호

제32조4에 따라 서비스 지원종합조사를 하는 자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보건복지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2호

장애인활동법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2호

장애인활동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3호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의사,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의료인이 종사하는 기관 및 시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3호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4호

의료기사법 제1조의2의 의료기사

의료기사가 종사하는 기관 및 시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5호

응급의료법 제36조의 응급구조사

응급구조사가 종사하는 기관 및 시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6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9구급대원의 대원이 종사하는 기관 및 시설

소방청

(119구급과)

7호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7호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8호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9호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유치원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9호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유치원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11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학원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11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교습소

12호

성폭력방지법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12호

성폭력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등)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12호

성폭력방지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13호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 지원시설 등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13호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피해상담소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14호

가정폭력방지법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14호

가정폭력방지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등)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15호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16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17호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권리보장원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17호

아동복지법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가정위탁지원센터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18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등)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19호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19호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단체(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등)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20호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2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요원이 종사하는 기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2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22호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특수교육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