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2022. 5.

행 정 과

목 차

1.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세부 지침 1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 4

(참고1)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관련 법령 5

(참고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대상기관별 중앙부처 소관부서 7

(참고3) 자주 묻는 질문 (FAQ) 9

(참고4)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안내 16

1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세부 지침

󰊱 기본개요

(근거)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

(내용)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의무 교육수강

󰊲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 이수기간) 2022. 2. 7.부터 2022. 12. 31.까지 1시간 이상

(교육내용)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주요 내용 포함

(교육방법)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코로나19로 인해 가급적 집합교육보다는 사이버교육 이수를 권고

** 자격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포함하여 실시

- (집합교육)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기관ㆍ시설 내 자체교육 추진

동영상 자료[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2578번 게시물(2022. 3. 15. 게재)] 참고

- (사이버교육) 보건복지부에서 위탁ㆍ운영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 이수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만 인정

교육기관

사이트 주소

과목명

교육기간

교육대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in.koki.or.kr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22. 2.∼12.

전체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neti.go.kr

(긴급복지지원 신고)

사례로 보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22. 2.∼12.

교원, 학교관계자, 일반국민

보건복지부

나라배움터

mw.nhi.go.kr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22. 3.∼12.

복지부

직원

* 사이버교육은 교육기관의 일정 및 수강신청 완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강신청 전 확인하고, 12월 이전에 수강 완료할 수 있도록 권고

참고: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제도 >

󰊱 기본개요

(목적) 긴급지원대상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위기가구 적극 발굴 보호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시설(예시: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의 장과 종사자

(근거)긴급복지지원법제7조

(내용) 신고의무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신고의무자 범위

(근거)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3항

(신고방법) 관할 시군구청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대략적 위기상황 등을 유선으로 신고

󰊳 신고의무자 교육이수 결과 제출

(근거) 법 제7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내용)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기타

문의 내용

구 분

신고의무자 범위 관련 문의

(개별 법령 소관부처)

기관ㆍ시설 관련 담당부처

신고의무자 제도 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64, 3060, 3059)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

󰊱 기본개요

(근거)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

(내용)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교육점검 대상기관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3항에 따른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 교육시행 결과 제출

(교육실적 인정기준) 2022. 2. 7. ~ 2022. 12. 31.까지 1시간 이상 교육 시행

(제출내용) 2022년 실시한 교육실적

- (학원ㆍ교습소) 교육 결과보고서(서식1, 서식3-해당 시설만 작성ㆍ제출) 작성 후 교육지원청으로 제출

- (교육지원청)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학원ㆍ교습소에 교육시행·점검계획 안내 및 교육결과를 취합하여 서식1, 서식3(해당 시설만 작성제출) 자체보관 후 도교육청으로 [붙임 2] 엑셀파일을 ’23. 2. 28.(화)까지 제출

참고 1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관련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신고의무자의 범위 규정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ㆍ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2(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 법 제7조제3항제1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2.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직원

3. 동ㆍ리의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 분야나 민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무원 외의 직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시간 및 방법 규정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긴급지원사업의 신고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3.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은 집합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참고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대상기관별 중앙부처 소관부서

부처명

기관유형

주요예시

소관부서

근거

보건

복지부

의료기관

의원급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의료기관

의료기관 정책과

1호

의료기관

보건소

건강정책과

1호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자립지원과

3호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등

아동권리과

3호

지역아동센터

인구정책총괄과

3호

사회복지시설

다함께 돌봄센터

인구정책총괄과

3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사회서비스 자원과

3호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정책과

3호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시설은 제외

요양보험운영과

3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시설장 및 종사자가 없는 경로당은 제외, 노인교실의 경우 외부강사를 제외한 종사자가 있는 경우 포함

노인지원과

3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피해장애인쉼터 등

장애인

권익지원과

3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등

장애인

서비스과

3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등

장애인

자립기반과

3호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정책과

3호

어린이집

어린이집

보육기반과

3호

정신건강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 정책과

3호

노숙인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쪽방상담소 등

자립지원과

3호

여성

가족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족지원과

3호

성매매관련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지원시설

권익기반과

3호

성폭력관련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권익지원과

3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일본군위안부피해자보호시설

권익정책과

3호

가정폭력 관련 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권익보호과

3호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정책과

3, 7호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정책과

7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과

3호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자립 지원과

3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

지원과

3호

청소년시설 및 단체

청소년법인

청소년정책과

8호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등

청소년

활동안전과

8호

청소년 보호시설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보호 환경과

9호

교육부

유치원

유치원

유아교육 정책과

2호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교육복지

정책과

2호

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기술대학

고등교육정책과,

국립대학정책과,

사립대학정책과

2호

전문대학

전문대학정책과

2호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이러닝과

2호

학원 및 교습소

학원 및 교습소

평생학습 정책과

6호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10호

인사혁신처

공무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과

4호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지방인사

제도과

4호

··

통장 등

자치분권

지원과

11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별정우체국

별정우체국

우정사업본부

우편집배과

11호

참고 3

자주 묻는 질문(F&Q)

Q-1.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인가요?

A. 맞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2(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 법 제7조제3항제1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2.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직원

3. 동ㆍ리의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 분야나 민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외의 직원

- 따라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며,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 교육 받아야 합니다.

Q-2.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으면 청소원이나 조리원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인가요?

A. 의료에 의한 의료기관의(보건소* 등 포함) 종사자는 긴급복지 신고무자이며, 의료인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 모두를 의미합니다.

* 지역보건법 제31조(의료법에 대한 특례)에 따라 의료기관에 준함

- 다만,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중 긴급지원대상자와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을 하지 않는 청소원, 조리원 등에 대해서는 제외 가능합니다.

- 또한, 의료법에 의한 의원급의료기관에 속하나 긴급지원대상자와 ·상담 등 직무수행을 하지 않고 검체검사 서비스만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도 제외 가능합니다.

Q-3.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중 종사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고,

자원봉사자도 교육 대상인가요?

A. 종사자란 일정한 직업이나 부문, 일 따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종사자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해당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근로계약과 상관없이 (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 다만, 휴직자는 제외) 모두 교육 대상입니다.

- 자원봉사자는 종사자가 아니므로 교육대상이 아닙니다.

Q-4.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A.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을 통해 받으시면 됩니다.

- 집합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기관·시설 내에서 1시간 이상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 기관·시설 내 교육대상자를 위해 동영상 자료를 인쇄물로 출력하여 교육하는 것도 가능

- 사이버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하는 기관의 인터넷 강의를 이수하시면 됩니다.

기관명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운영기간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KOHI 의무교육

https://in.kohi.or.kr

’22년 2월 ~ 12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https://www.neti.go.kr

’22년 2월 ~ 12

* 사이버교육은 12월 중 마감될 수 있으니 되도록 12월 이전에 수강완료 바랍니다.

Q-5. 사이버교육은 지정된 사이트에서만 받을 수 있나요?

A..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의 사이버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위탁한 아래 기관의 사이버교육 이수만 인정됩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KOHI의무교육) (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www.neti.go.kr)

Q-6. 집합교육용 강의 동영상은 어디에서 받아볼 수 있나요?

A. 집합교육용 동영상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보실 수 있으며, 영상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교육하시면 됩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Q-7. 2022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은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며,

결과보고서는 언제, 어디로 제출해야 하나요?

A. 2022년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은 ’22. 12. 31.까지 이수 완료해야 합니다.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향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제출 요청 시, 교육 결과보고서(서식1)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해당 기관·시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의 사업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증빙자료) 집합교육 사진 및 명단, 사이버교육 이수증 등

** (예시) 어린이집은 시군구의 어린이집 담당부서, 학원 등은 시군구의 교육지원청, 대학 등은 교육부에 제출

Q-8. 2022년 초 A기관에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은 뒤, 몇 달 후에 B기관으로 이직한 경우 해당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해당 종사자가 이전 기관(A)에서 2022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였다면 그 증빙자료를 변경된 근무지(B)의 기관장에게 제출할 경우, 변경된 근무지(B)의 기관장은 해당 종사자에 대한 2022년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Q-9.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규정이 있나요?

A.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 콘텐츠에 필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10.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라고 하는 ○○센터에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이라며 미이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있으며, 점검을 나오겠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맞는지요?

A.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은 긴급복지법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나,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 다만, 법정 의무교육이니 꼭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사이버교육에 대한 위탁·운영* 외에는 어느 기관에도 교육을 위탁한 사실이 없으며, 집합교육은 동영상 자료를 참고하여 자체 내 추진하시면 됩니다.

* 한국보건복지인재원(http://in.kohi.or.kr),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www.neti.go.kr)

Q-11.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기관 및 관련 교육 강사가 별도로 있나요?

A.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은 지자체 또는 정부 산하기관 지자체 또는 정부 위탁운영기관 이외에 별도의 교육기관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별도의 민간기관업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 다만, 원활한 교육을 위해 기관·시설 내 교육대상자들에게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기관장, 시설장 책임하에 시행되는 교육은 인정됩니다.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강사는 별도로 없으며 양성하지도 않습니다.

Q-12. 민간기관업체에서 실시한 교육은 인정되나요?

A. 사이버 교육은 기 안내된 사이트에서 이수 시에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신고의무자교육 실시 기관 및 시설의 장 책임(확인)하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배포된 동영상 자료를 탑재하여 운영하는 민간기관업체와 계약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합니다.

-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수된 교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간기관업체에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비를 청구하지 않아야 하며, 육수료증(또는 이수증)이 발급 가능해야 하고, 기관장 또는 시설의 장이 탑재된 자료가 보건복지부에서 제작된 자료임을 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교육 결과 보고 시 서식3 제출 필요)

유의사항

민간기관업체를 통한 사이버 교육은 코로나 유행 상황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Q-13. 학교에서 근무하는 방과후 강사, 도우미 선생님들도 교육 대상인가요?

A. 방과후 강사, 시간강사, 교무실무사, 배움터 지킴이(또는 학교 보안관) 등과 같이 학생들과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교육대상입니다.

- 다만, 실비(교통비, 식비) 정도 지급하는 자원봉사자의 경우 종사자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대상이 아닙니다.

- 또한, 원어민 교사 등 외국인은 교육대상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Q-14. 기관(또는 시설)에서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1시간 이상 이미 실시하였으나, 이후 입사한 직원이 있거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교육당일 참석하지 못한 직원이 있을 경우, 추가로 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A.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은 매년 1시간 이상 시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대상자인 직원이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사이버 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여 주셔야 합니다.

* 한국보건복지인재원(http://in.kohi.or.kr),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www.neti.go.kr)

- 그리고, 기관(또는 시설)이 주관하는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1시간 이상 이미 시행하였더라도, 추가로 시행하여도 무방니다.

참고 4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안내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홈페이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KOHI 사이버교육) 수강사이트 접속

* 검색포털에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검색왼쪽하단 긴급복지

과정명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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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수강 신청

4. 강의 수강 설문조사 (진도율 100%, 설문조사를 완료해야 수료됩니다.)

5. 수료증 발급 : 마이페이지 - 종료된 강좌 수료증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