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 계획 | |
Ⅰ
배 경
◦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및 동승보호자 미탑승 학원 통학차량에 보행 중이던 초등학생이 치여 중태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매년 상ㆍ하반기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함에도 교통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 어린이통학버스 구조장치 설치ㆍ안전 및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의무사항 집중 점검과 함께 안전 운행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필요
Ⅱ
근 거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754(2022. 5. 9.)【학원 등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운행 사항 안내 및 계도 요청】
◦ 행정과-5061(2022. 5. 10.)【학원ㆍ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안내 및 계도 요청】
Ⅲ
점검 방향
◦ 어린이통학버스 구조장치 설치ㆍ안전 및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집중 점검 및 운영자ㆍ운전자 준수사항 안내 병행
Ⅳ
점검 개요
◦ 점검일자: 2022. 5. 17. ~ 2022 6. 7.(화)
◦ 점검대상: 관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학원 총 3개원, 3대
학원명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미래학원
윤○숙
윤○숙
최○화
윤금선무용학원
윤○선
윤○선
차○해
이지어학원
이○나
윤○재
배○순
◦ 점검방법: [붙임1]에 따라 자체점검 실시 후 결과 제출
◦ 주요점검 항목
■ 통학버스 요건 구비 여부 (「도로교통법」 제52조제3항) -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구조, 어린이보호표지, 보험, 소유관계 등을 확인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어린이보호표지) 통학버스 앞면 우측 상단, 뒷면 창유리 중앙 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탈부착 여부 ※ 어린이가 승차하여 운행할 때만 어린이보호표지를 부착 - (보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보상 가능한 보험 ■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 여부 (「도로교통법」 제53조제7항) ■ 운영자ㆍ운전자ㆍ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
◦ 점검 시 안내사항
■ 통학버스 운영자 준수사항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미리 경찰서장에게 신고 (제52조제1항) -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비치 의무 등 (제52조제2항) -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출 것(어린이보호표지, 보험가입 등) (제52조제3항) -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 (제53조제3항) ■ 통학버스 운전자 준수사항 -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점멸등 작동 (제53조제1항) - 어린이 안전띠 착용 등 (제53조제2항) - 어린이 하차 시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 (제53조제2항) - 운행종료 후 어린이 하차 확인 (제53조제4항) - 운행종료 후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제53조제5항) ■ 운영자ㆍ운전자ㆍ동승자 안전교육 - 안전교육 이수 의무(제53조의3) → 신규교육 및 2년마다 정기교육 |
Ⅴ
행정사항
◦ 2022.6.7.(화)까지 청양교육지원청 학원담당자 e-mail()로 제출
제출 목록 |
① [붙임1] 자체점검표 (도장 및 서명이 꼭 들어갈 것) ② 교육 이수증 사본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이수증 총 3장) ③ 통학차량 종합보험증명서 사본 ④ 어린이통학차량 관리시스템 현행화(2022. 5. 31.자 기준) |
붙임 1. 학원ㆍ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점검표 1부.
2. 학원ㆍ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현황 및 관련 법규 등 1부(참고자료).
붙임 1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자체점검표
학원(교습소)명
위 치
점검일
2022. . .
2. 점검내용
점검사항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고
○
X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여부
① 차량 소유자 등 변경 여부
종합보험
가입여부
① 갱신 및 특약사항 제외 여부
- 보험은 교통사고 피해 전액배상
보험증서
사본제출
안전교육
이수여부
① 안전교육 미이수 및 기간 경과 여부
-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모두 확인
<이수날짜>
운영자: . . .
운전자: . . .
동승자: . . .
② 운전자 교체에 따른 미이수 여부
※ 시설에 고용된 운전자 명단 확인하여 점검
구조장치
설치 및 안전여부
① 하차확인장치 설치 여부 (미설치 및 개변조 등)
- 시동 끄고 3분 내 경고음, 표시등 작동, 확인 버튼 누르거나 재시동 시 작동 정지(별도 퓨즈나 OFF스위치 등과 연결 금지)
- 경고음은 2m거리 60dB이상
② 좌석
- 좌석규격: 가로 30㎝, 세로41.4㎝ 이상
- 등받이: 71㎝ 이상(머리지지대 포함) / 좌석간 거리: 성인여자 인체모형 착석가능
③ 좌석안전띠 결함 여부
- 부착 여부 및 어린이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되는지
④ 정지표시장치: 승강구와 연동하여 자동 작동
⑤ 최고속도 제한장치
- 110km/h 제한→19. 11. 15. 이후 제작, 튜닝한 자동차
- 승합자동차는 기준일 관계 없이 의무설치 대상(설치ㆍ작동상태 확인 필)
⑥ 운행기록장치
- 전원, 속도, rpm 확인 가능한지
(2021년 이전부터 운행 중이면 22. 12. 31.까지 장착 안내)
⑦ 승강구: 1단 높이 30cm, 2단 높이 20cm 이하
⑧ 표시등
- 안쪽 황색(정지 예정 시 운전자 조작에 의해 점멸, 승강구 닫을 시 자동 점멸)
- 바깥쪽 적색(승강구 열릴 시 자동 점멸)
⑨ 간접시계장치: 광각 후사경(차체 바로 앞 확인)
⑩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 후방카메라, 후진경고음(필수) / 후방센서(선택)
기타
① 어린이 보호표지
- 앞(우상 15*40), 뒤(중하 20*50), 아크릴, 청색바탕 노란글씨
② 2022년도 안전운행기록 제출 여부
-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통학버스관리시스템으로
확인 예정
※ 양호(O) / 미흡(X)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학원 설립ㆍ운영자 (서명)
붙임 2
학원ㆍ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규 등
□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규 등
◦ 도로교통법
구 분
위 반 내 용
처벌기준
통학버스
운영자
미신고 운행(법 제52조제1항)
과태료 30만원
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제52조제3항)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법 제53조제3항)
형사처벌
(30만원 이하)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보호자 동승표지 부착(제53조제6항)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비치 의무(법 제52조제2항)
과태료 3만원
통학버스
운전자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에만 점멸등 작동(법 제53조제1항)
범칙금 13만원
벌점 30점
(승합차 기준)
어린이 하차 시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법 제53조제2항)
동승보호자 없는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 승·하차 시 자동차에서 내려서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법 제53조의5)
※ 2022. 11. 26.까지 적용
운행종료 후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법 제53조제4항)
형사처벌
(30만원 이하)
벌점30점
운행종료 후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법 제53조제5항)
통학버스 내 어린이 안전띠 착용(법 제53조제2항)
과태료 6만원
교육
이수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의무(법 제53조의3)
※ 교육 미이수자에게 운전을 시킨 경우 포함
과태료 8만원
(교육감 또는 지자체장이
부과)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통학버스 운영자(제53조제7항)
일반
운전자
통학버스가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로 통행 시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 후 서행(법 제51조제1항)
범칙금
승합자동차등
(10만원)
승용자동차등
(9만원)
이륜자동차등
(6만원)
※ 벌점 30점
중앙선이 설치되어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서 진행하는 차량은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 후 서행(법 제51조제2항)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진행하는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법 제51조제3항)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항 목 | 내 용 | 적용시기 | 사진 | ||
1 | 정의 <제2조 제32호> | - 도로교통법(제2조 제23호)에 따른 시설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하는 승차정원 9인 이상인 차 | '08.01.14.~ | - | |
2 | 색상 <제19조 제8항> | - 황색(스포일러 포함 / 천정에어컨, 몰딩 제외) | 1997.08.25.~ | ||
3 | 어린이 보호표지 <제19조 제9항> | - 앞: 우측 상단(150㎜*400㎜) / 뒤: 중앙 하단(200㎜*500㎜) - 1㎜ 이상 아크릴, 청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 탈부착형 | 1997.08.25.~ |
| |
4 | 정지표시장치 <제19조 제10항> | - 기준일 이후 어린이통학버스로 제작⋅튜닝한 자동차 - 승강구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작동 - 좌측 옆면 뒷부분에 1개 추가설치 가능 | 튜닝 : '14.2.21.~ 제작 : '15.1.1.~ |
| |
5 | 좌석 <제25조 제2항> | - 가로‧세로 각각 27㎝ 이상 - 앞좌석등받이 뒷면과 뒷좌석등받이 앞면간 거리 46㎝ 이상 | '19.12.31.까지 |
| |
- 좌석규격 : 가로 30㎝, 세로41.4㎝ 이상 - 등받이 : 71㎝ 이상(머리지지대 포함) - 좌석간 거리 : 5퍼센트 성인여자 인체모형 착석가능 | '20.1.1.~ | ||||
6 | 접이식 좌석 <제25조의2> | - 외부에서 접이식좌석을 조작할 수 있어야 함 | 1999.02.19.~ | ||
7 | 좌석안전띠 <제27조 제6항> | - 어린이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되어야 함 | 1997.08.25.~ |
| |
8 |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제27조의2> | - 승용자동차에 설치, 2곳 이상 좌석에 설치(2열에 최소 1곳) - 도구없이 사용가능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 '10.1.15.~ | ISO FIX | |
9 | 승강구 <제29조 제1항 제4호> | - 1단: 높이 30㎝ 이하, 가로-승강구 유효너비 80% 이상, 세로– 20㎝ 이상 - 2단: 높이 20㎝ 이하(15인승 이하는 25㎝ 이하) | 가로・세로 너비 기준은 '11.08.31.이전・이후 상이 |
| |
10 | 표시등 <제48조 제4항> | - 안쪽 황색 (정지 예정 시 운전자 조작에 의해 점멸 및 출발을 위해 승강구 닫을 시 자동으로 점멸) - 바깥쪽 적색 (승강구 열릴 시 자동으로 점멸) - 황색, 적색 동시점멸 금지 | '09.06.09.~ (개정-제5호 각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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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간접시계장치 <제50조 제2~3항> | - 좌⋅우 광각 후사경 설치 - 차체 바로 앞 장애물 확인 가능한 간접시계장치 설치 (원동기가 운전석 앞쪽에 위치한 자동차 제외) | '17.01.09.~ |
| |
12 |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제53조의2> | - 후방영상장치 : 관측영역 조건 존재(규칙 참고) | '14.2.21.~ 택1 설치 | '19.7.1.~ 둘 다 설치 |
|
-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후진 시 경고음 반복 알림(보행자용) | |||||
-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후방보행자 접근 감지 알림(운전자용) | 선택 | ||||
13 | 하차확인장치 <제53조의4> | - 시동 끄고 3분 이내 경고음(경적)⋅표시등(비상등) 작동 - 확인버튼 누름 또는 재시동 시 경고음 등 작동 정지 - 장치보호 목적으로 볼 수 없는 퓨즈 설치, 별도의 OFF스위치 설치, 안전벨 스위치 연동, 대형승합자동차의 메인스위치와 연결 등은 금지 - 경고음은 앞 또는 뒤 2m에서 측정 시 60㏈(A) 이상 | '19.4.17. 시행 (기존차량도 의무설치) |
| |
14 | 최고속도 제한장치 <제54조 제2항> | - 기준일 이후 어린이통학버스로 제작⋅튜닝한 자동차 - 승합자동차인 경우, 기준일자와 관계없이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설치 대상여부 및 작동상태 확인 필 | '19.11.15.~ | 전문 진단장비로 OBD 단자에 연결하여 확인 | |
15 | 운행기록장치 <제56조> 교통안전법 제55조 | - 여객사업용 자동차는 시행일과 관계없이 의무설치 - 설치 및 정상작동여부(전원, 속도, rpm 등) 확인 | '21.1.1.~ (시행일 이전 신고⋅운영 중인 차량은 23.1.1.부터) |
| |
16 | 창유리 썬팅 <제94조 제3항> | -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의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 '21.4.17. 시행 (기존차량도 적용) |
|
□ 정기⋅종합검사 시 판정기준 및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색상
- 색상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부적합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7호다목>
○ 표시등
- 미설치(제거) 또는 등광색이 상이한 경우 부적합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2호다목>
- 설치상태(파손, 조사각도 등) 또는 작동상태가 불량한 경우 시정권고
○ 어린이 보호표지
- 미설치 또는 규격에 맞지 아니한 경우 시정권고
○ 정지표시장치
- 미설치(제거) 시 부적합(기준일자 확인)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7호다목>
- 작동상태가 불량한 경우 시정권고
○ 승강구
- 규격에 맞지 아니한 경우 시정권고
○ 좌석
- 좌석의 임의변경 또는 설치상태가 불량한 경우 부적합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4호>
○ 좌석안전띠
- 제거 또는 설치상태가 불량한 경우 부적합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5호>
○ 간접시계장치
-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가 불량한 경우 시정권고
○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가 불량한 경우 시정권고
○ 하차확인장치
- 미설치, 임의개조 또는 작동상태가 불량한 경우 부적합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7호>
- 성능확인 당시에 신고된 작동상태(참고자료 참고)와 상이한 경우에는, 장치의 성능⋅기능⋅목적 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적합판정 및 검사정책처로 해당 내용 통보(수검자에게 성능확인내용과 작동상태가 다름을 구두 안내)
○ 최고속도 제한장치
- 미설치, 임의조작 등 작동상태가 불량한 경우 부적합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3호>
○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 가시광선 투과율 측정기를 통한 측정 결과, 70%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
○ 운행기록장치
- 여객사업용 자동차 또는 2021. 1. 1. 이후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된 자동차는 미설치 또는 작동상태가 불량한 경우 부적합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3호>
- 2021. 1. 1. 이전에 신고되어 운영 중인 어린이통학버스는 미설치 시 시정권고 및 2022. 12. 31.까지 장착하도록 안내(이미 장착한 경우, 작동상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