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 계획

배 경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및 동승보호자 미탑승 학원 통학차량에 보행 중이던 초등학생이 치여 중태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매년 상ㆍ하반기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함에도 교통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어린이통학버스 구조장치 설치ㆍ안전 및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의무사항 집중 점검과 함께 안전 운행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필요

근 거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754(2022. 5. 9.)학원 등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운행 사항 안내 및 계도 요청

행정과-5061(2022. 5. 10.)학원ㆍ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안내 및 계도 요청

점검 방향

어린이통학버스 구조장치 설치ㆍ안전 및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집중 점검 운영자ㆍ운전자 준수사항 안내 병행

점검 개요

점검일자: 2022. 5. 17. ~ 2022 6. 7.(화)

점검대상: 관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학원 총 3개원, 3대

학원명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미래학원

윤금선무용학원

이지어학원

점검방법: [붙임1]에 따라 자체점검 실시 후 결과 제출

주요점검 항목

통학버스 요건 구비 여부 (「도로교통법제52조제3항)

-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구조, 어린이보호표지, 보험, 소유관계 등을 확인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어린이보호표지) 통학버스 앞면 우측 상단, 뒷면 창유리 중앙 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탈부착 여부

어린이가 승차하여 운행할 때만 어린이보호표지를 부착

- (보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보상 가능한 보험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 여부 (「도로교통법제53조제7항)

운영자ㆍ운전자ㆍ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도로교통법제53조의3)

점검 시 안내사항

통학버스 운영자 준수사항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미리 경찰서장에게 신고 (제52조제1항)

-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비치 의무 등 (제52조제2항)

-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출 것(어린이보호표지, 보험가입 등) (제52조제3항)

-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 (제53조제3항)

통학버스 운전자 준수사항

-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점멸등 작동 (제53조제1항)

- 어린이 안전띠 착용 등 (제53조제2항)

- 어린이 하차 시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 (제53조제2항)

- 운행종료 후 어린이 하차 확인 (제53조제4항)

- 운행종료 후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제53조제5항)

운영자ㆍ운전자ㆍ동승자 안전교육

- 안전교육 이수 의무(제53조의3) 신규교육 및 2년마다 정기교육

행정사항

2022.6.7.(화)까지 청양교육지원청 학원담당자 e-mail()로 제출

제출 목록

[붙임1] 자체점검표 (도장  서명이 꼭 들어갈 것)

교육 이수증 사본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이수증 총 3장)

통학차량 종합보험증명서 사본

어린이통학차량 관리시스템 현행화(2022. 5. 31.자 기준)

붙임 1. 학원ㆍ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점검표 1부.

2. 학원ㆍ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현황 및 관련 법규 등 1부(참고자료).

붙임 1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자체점검표

학원(교습소)명

위 치

점검일

2022. . .

2. 점검내용

점검사항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고

X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여부

차량 소유자 등 변경 여부

종합보험

가입여부

갱신 및 특약사항 제외 여부

- 보험은 교통사고 피해 전액배상

보험증서

사본제출

안전교육

이수여부

안전교육 미이수 및 기간 경과 여부

-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모두 확인

<이수날짜>

운영자: . . .

운전자: . . .

동승자: . . .

운전자 교체에 따른 미이수 여부

시설에 고용된 운전자 명단 확인하여 점검

구조장치

설치 및 안전여부

하차확인장치 설치 여부 (미설치 및 개변조 등)

- 시동 끄고 3분 내 경고음, 표시등 작동, 확인 버튼 누르거나 재시동 시 작동 정지(별도 퓨즈나 OFF스위치 등과 연결 금지)

- 경고음은 2m거리 60dB이상

좌석

- 좌석규격: 가로 30㎝, 세로41.4이상

- 등받이: 71이상(머리지지대 포함) / 좌석간 거리: 성인여자 인체모형 착석가능

좌석안전띠 결함 여부

- 부착 여부 및 어린이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되는지

정지표시장치: 승강구와 연동하여 자동 작동

최고속도 제한장치

- 110km/h 제한→19. 11. 15. 이후 제작, 튜닝한 자동차

- 승합자동차는 기준일 관계 없이 의무설치 대상(설치ㆍ작동상태 확인 필)

운행기록장치

- 전원, 속도, rpm 확인 가능한지

(2021년 이전부터 운행 중이면 22. 12. 31.까지 장착 안내)

승강구: 1단 높이 30cm, 2단 높이 20cm 이하

표시등

- 안쪽 황색(정지 예정 시 운전자 조작에 의해 점멸, 승강구 닫을 시 자동 점멸)

- 바깥쪽 적색(승강구 열릴 시 자동 점멸)

간접시계장치: 광각 후사경(차체 바로 앞 확인)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 후방카메라, 후진경고음(필수) / 후방센서(선택)

기타

어린이 보호표지

- 앞(우상 15*40), 뒤(중하 20*50), 아크릴, 청색바탕 노란글씨

② 2022년도 안전운행기록 제출 여부

-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통학버스관리시스템으로

확인 예정

양호(O) / 미흡(X)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학원 설립ㆍ운영자 (서명)

붙임 2

학원ㆍ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규 등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규 등

로교통법

구 분

위 반 내 용

처벌기준

통학버스

운영자

󰋼 미신고 운행(법 제52조제1항)

과태료 30만원

󰋼 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제52조제3항)

󰋼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법 제53조제3항)

형사처벌

(30만원 이하)

󰋼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보호자 동승표지 부착(제53조제6항)

󰋼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비치 의무(법 제52조제2항)

과태료 3만원

통학버스

운전자

󰋼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에만 점멸등 작동(법 제53조제1항)

범칙금 13만원

벌점 30점

(승합차 기준)

󰋼 어린이 하차 시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법 제53조제2항)

󰋼 동승보호자 없는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 승·하차 시 자동차에서 내려서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법 제53조의5)

※ 2022. 11. 26.까지 적용

󰋼 운행종료 후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법 제53조제4항)

형사처벌

(30만원 이하)

벌점30점

󰋼 운행종료 후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법 제53조제5항)

󰋼 통학버스 내 어린이 안전띠 착용(법 제53조제2항)

과태료 6만원

교육

이수

󰋼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의무(법 제53조의3)

교육 미이수자에게 운전을 시킨 경우 포함

과태료 8만원

(교육감 또는 지자체장이

부과)

󰋼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통학버스 운영자(제53조제7항)

일반

운전자

󰋼 통학버스가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로 통행 시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 후 서행(법 제51조제1항)

범칙금

승합자동차등

(10만원)

승용자동차등

(9만원)

이륜자동차등

(6만원)

벌점 30점

󰋼 중앙선이 설치되어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서 진행하는 차량은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 후 서행(법 제51조제2항)

󰋼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진행하는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법 제51조제3항)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항 목

내 용

적용시기

사진

1

정의

<제2조 제32호>

- 도로교통법(제2조 제23호)에 따른 시설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하는 승차정원 9인 이상인 차

'08.01.14.~

-

2

색상

<제19조 제8항>

- 황색(스포일러 포함 / 천정에어컨, 몰딩 제외)

1997.08.25.~

3

어린이 보호표지

<제19조 제9항>

- 앞: 우측 상단(150㎜*400㎜) / 뒤: 중앙 하단(200㎜*500㎜)

- 1㎜ 이상 아크릴, 청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 탈부착형

1997.08.25.~

4

정지표시장치

<제19조 제10항>

- 기준일 이후 어린이통학버스로 제작닝한 자동

- 승강구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작동

- 좌측 옆면 뒷부분에 1개 추가설치 가능

튜닝 : '14.2.21.~

제작 : '15.1.1.~

5

좌석

<제25조 제2항>

- 가로세로 각각 27이상

- 앞좌석등받이 뒷면과 뒷좌석등받이 앞면간 거리 46이상

'19.12.31.까지

- 좌석규격 : 가로 30㎝, 세로41.4이상

- 등받이 : 71이상(머리지지대 포함)

- 좌석간 거리 : 5퍼센트 성인여자 인체모형 착석가능

'20.1.1.~

6

접이식 좌석

<제25조의2>

- 외부에서 접이식좌석을 조작할 수 있어야 함

1999.02.19.~

7

좌석안전띠

<제27조 제6항>

- 어린이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되어야 함

1997.08.25.~

8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제27조의2>

- 승용자동차에 설치, 2곳 이상 좌석에 설치(2열에 최소 1곳)

- 도구없이 사용가능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10.1.15.~

ISO FIX

9

승강구

<제29조 제1항 제4호>

- 1단: 높이 30이하, 가로-승강구 유효너비 80% 이상, 세로– 20㎝ 이상

- 2단: 높이 20이하(15인승 이하는 25이하)

가로세로 너비 기준은

'11.08.31.이전이후 상이

10

표시등

<제48조 제4항>

- 안쪽 황색 (정지 예정 시 운전자 조작에 의해 점멸 및 출발을 위해 승강구 닫을 시 자동으로 점멸)

- 바깥쪽 적색 (승강구 열릴 시 자동으로 점멸)

- 황색, 적색 동시점멸 금지

'09.06.09.~

(개정-제5호 각목)

11

간접시계장치

<제50조 제2~3항>

- 좌우 광각 후사경 설치

- 차체 바로 앞 장애물 확인 가능한 간접시계장치 설치

(원동기가 운전석 앞쪽에 위치한 자동차 제외)

'17.01.09.~

12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제53조의2>

- 후방영상장치 : 관측영역 조건 존재(규칙 참고)

'14.2.21.~

택1

설치

'19.7.1.~

둘 다 설치

-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후진 시 경고음 반복 알림(보행자용)

-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후방보행자 접근 감지 알림(운전자용)

선택

13

하차확인장치

<제53조의4>

- 시동 끄고 3분 이내 경고음(경적)표시등(비상등) 작동

- 확인버튼 누름 또는 재시동 시 경고음 등 작동 정지

- 장치보호 목적으로 볼 수 없는 퓨즈 설치, 별도의 OFF스위치 설치, 안전벨 스위치 연동, 대형승합자동차의 메인스위치와 연결 등은 금지

- 경고음은 앞 또는 뒤 2m에서 측정 시 60㏈(A) 이상

'19.4.17. 시행

(기존차량도 의무설치)

14

최고속도

제한장치

<제54조 제2항>

- 기준일 이후 어린이통학버스로 제작튜닝한 자동차

- 승합자동차인 경우, 기준일자와 관계없이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설치 대상여부 및 작동상태 확인 필

'19.11.15.~

전문 진단장비로 OBD 단자에 연결하여 확인

15

운행기록장치

<제56조>

교통안전법 제55조

- 여객사업용 자동차는 시행일과 관계없이 의무설치

- 설치 및 정상작동여부(전원, 속도, rpm 등) 확인

'21.1.1.~

(시행일 이전 신고운영 중인 차량은 23.1.1.부터)

16

창유리 썬팅

<제94조 제3항>

-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의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21.4.17. 시행

(기존차량도 적용)

정기종합검사 시 판정기준 및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색상

- 색상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부적합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7호다목>

표시등

- 미설치(제거) 또는 등광색이 상이한 경우 부적합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2호다목>

- 설치상태(파손, 조사각도 등) 또는 작동상태가 불량한 경우 시정권고

어린이 보호표지

- 미설치 또는 규격에 맞지 아니한 경우 시정권고

정지표시장치

- 미설치(제거) 시 부적합(기준일자 확인)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7호다목>

- 작동상태가 불량한 경우 시정권고

승강구

- 규격에 맞지 아니한 경우 시정권고

좌석

- 좌석의 임의변경 또는 설치상태가 불량한 경우 부적합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4호>

좌석안전띠

- 제거 또는 설치상태가 불량한 경우 부적합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5호>

간접시계장치

-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가 불량한 경우 시정권고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가 불량한 경우 시정권고

하차확인장치

- 미설치, 임의개조 또는 작동상태가 불량한 경우 부적합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7호>

- 성능확인 당시에 신고된 작동상태(참고자료 참고)와 상이한 경우에는, 장치의 성능기능목적 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적합판정 및 검사정책처로 해당 내용 통보(수검자에게 성능확인내용과 작동상태가 다름을 구두 안내)

최고속도 제한장치

- 미설치, 임의조작 등 작동상태가 불량한 경우 부적합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3호>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 가시광선 투과율 측정기를 통한 측정 결과, 70%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

운행기록장치

- 여객사업용 자동차 또는 2021. 1. 1. 이후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된 자동차는 미설치 또는 작동상태가 불량한 경우 부적합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3호>

- 2021. 1. 1. 이전에 신고되어 운영 중인 어린이통학버스는 미설치 시 시정권고 및 2022. 12. 31.까지 장착하도록 안내(이미 장착한 경우, 작동상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