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변경사항 안내
교육 개요
○ (근거)「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의6
○ (교육대상)「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 [참고2]
○ (교육내용) ①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③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④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 (근거)「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 제1항
○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 (교육콘텐츠)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및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료** 등 활용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www.gseek.kr) →‘장애인학대’ 검색→온라인 학습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중앙장애인권익기관 홈페이지(www.naapd.or.kr) → 자료 → 신고의무자 교육
주요 변경사항 (‘22. 2. 18. 시행)
○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 신고의무자에 포함
○ (과태료)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은 신고의무 해태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 (교육 사이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KOHI 사이버교육 의무교육 수강사이트에서 교육 자료 삭제
<주요 개정사항>
구분
장애인복지법 개정 전
장애인복지법 개정 후
신고의무자
범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신 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병역법」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 제32조의4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자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과태료
- 제5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단서 신설>
- 제5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59조의4제2항제1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한다.
※ (신고의무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 지체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자
참고 1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
□ 기본개요
○ (목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인지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예시 : 사회복지시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의료기관 등)의 장과 종사자 등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 (내용)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시관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 불이행 시 제재
○ (과태료)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근거)「장애인복지법」제90조제3항3의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5]
□ 신고자 보호 조치
○ (내용)「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하여 신고자 보호(법 제59조의6)
참고 2
신고의무자별 관계기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근 거 | 신고의무자 | 관계 중앙행정기관 | ||
신고의무자직군 | 신고의무자 소속기관·시설 | |||
1호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 |
1호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 |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
복합노인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 아동양육시설, 아동 일시보호시설, 아동 보호치료시설, 공동 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
지역아동센터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 |||
아동보호전문기관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 |||
다함께돌봄센터 * 아동복지법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
노숙인시설 * 노숙인복지법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
지역자활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
사회복지관 * 사회복지사업법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
결핵·한센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
2호 | 제32조4에 따라 서비스 지원종합조사를 하는 자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보건복지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
2호 | 장애인활동법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
2호 | 장애인활동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
3호 |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의사,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 의료인이 종사하는 기관 및 시설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
3호 |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
4호 | 의료기사법 제1조의2의 의료기사 | 의료기사가 종사하는 기관 및 시설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
5호 | 응급의료법 제36조의 응급구조사 | 응급구조사가 종사하는 기관 및 시설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
6호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 119구급대원의 대원이 종사하는 기관 및 시설 | 소방청 (119구급과) | |
7호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 |
7호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
8호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어린이집 |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 |
9호 |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 유치원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 |
9호 |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 유치원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 |
11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 학원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
11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 교습소 | ||
12호 | 성폭력방지법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피해상담소 |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 |
12호 | 성폭력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등) |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 |
12호 | 성폭력방지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 |
13호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 지원시설 등 |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 |
13호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성매매피해상담소 |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 |
14호 | 가정폭력방지법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 |
14호 | 가정폭력방지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등) |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 |
15호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건강가정지원센터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
16호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
17호 |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권리보장원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
17호 | 「아동복지법」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가정위탁지원센터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
18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등)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
19호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 |||
19호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단체(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등)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
20호 |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 |
21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 장기요양요원이 종사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
21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
22호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특수교육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