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문화 정착을 위한

2024년도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정기 지도점검 계획(안)

2024. 2.

[재무과 평생교육팀]

2024년도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 계획

지도점검 세부계획

1. 점검기간: 2024. 03. 01. ~ 2024. 12. 31.

2. 지도ㆍ점검 목표 및 대상

구 분

등록수

휴원수

개원수

(A)

점검

목표수(B)

점검률(%)

비고

학 원

502

5

199

교습소

147

1

36

개인과외교습자

828

0

355

합 계

가. 정기 지도점검 사전 안내

1) 기간: 2024. 03. 01. ~ 2024. 12. 31.

2) 대상: 정기지도점검 대상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3) 방법: 아산교육지원청 누리집 게시 및 문자메시지 발송

나. 불법·편법 운영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단속강화

1) 기간: 연중

2) 대상: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지도 점검 시 인지하였거나 고발된 장소

3) 방법: 집중 점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고발

다. 방학기간 등 불법캠프 및 편법 운영학원 특별점검

1) 대상: 특별점검 대상 학원 및 교습소, 불법캠프 및 기숙학원

2) 주요 점검사항

- (불법캠프) 방학기간에 숙박시설(콘도) 등을 임차하여 교습하는 형태

- (기숙학원) 학생 모집을 위해 사실과 달리 광고하는 행위

- (교습시간초과) 초 - 21:00, 중 - 23:00, 고 - 24:00 초과하여 교습하는 형태

- (교습비등초과징수) 등록 된 교습비 등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행위

- (허위ㆍ과장광고) 허위·불확실한 정보로 광고하여 학생 모집 행위

- (강사관련) 무자격 강사,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강사 채용, 범죄경력 미조회

- (운영) 어린이 통학차량, 화재예방 등 시설·설비 안전 관련

라. 신규 학원 설립 운영자 점검

1) 기간: 2024. 03. 01. ~ 2024. 12. 31.(정기점검과 병행)

2) 대상: 2022년도 중 신규 설립ㆍ등록 학원

3) 중점 지도사항

- 지도사항 사전안내 및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실시

- 적발 위주의 점검이 아닌 적법한 학원운영을 위한 계도 활동 중심

지도점검 주요사항

1. 학원 지도점검 시 다수 지적사항

가. 게시사항 미 준수(등록 또는 신고증, 교습비등 내·외부 표시 및 반환규정, 강사 게시표, 개인과외교습자 표지 미 부착)

나. 등록사항 미 준수(교습비등, 강사채용 및 해임, 시설설비 및 교구 변경)

다.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기재[원칙(학원만), 수강생 대장, 직원명부, 수입 및 지출장부 등]

라. 시설 무단변경(무단 시설 확대 또는 축소 운영 등)

마. 교습비등 초과 징수(교습시간 축소운영 등)

바. 무단 명칭 변경(등록된 명칭과 다르게 광고 등)

사. 직원에 대한 범죄경력(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미실시

아. 학원 내 불법 상행위(교재비 징수 등)

자.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 동승보호자 교육 연수 미이수 등

2. 과태료 및 행정처분 부과

가. 학원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부과됨

나. 2년 이내에 동일 사항을 반복 위반할 경우에는 가중처분 됨

지도점검 조치결과

1. 우수학원 포상 추: 도점검 결과 우수 학원에 대해서는 교육감 표창 추천

2. 행정조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2조, 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 제19조에 의거 해당하는 행정조치

3. 집중지도: 위법사실 적발 학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지도점검 실시

4. 엄중조치: 적발된 위법불법 학원에 대하여는 등록말소, 운영정지 및 고발, 세무서 통보 등 최대한 엄중한 조치 시행

붙임 1)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항목별 준수사항

항 목

준 수 사 항

등록증(신고증명서)

o 등록증(신고증명서)은 사무실의 잘 보이는 곳에 항상 게시

o 등록증(신고증명서)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재교부 받아야 함

등록사항 변경

o 교습과정, 위치변경 등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청에 변경등록을 필한 후 운영하여야 함

강사

o 강사 채용 시 자격 확인 철저(특히 외국인강사)

o 강사,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채용하였을 때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관할 교육장에게 15일 이내 등록하여야 함

o 강사 해임 시 교육장에게 15일 이내 통보하여야 함

o 강사인적사항은 수강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함

교습비

o 교습비등 게시표(반환규정 포함)는 교육청에 등록한 대로 학부모와 수강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 학원 내·외부에 게시하여야 함

o 교습비등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영수증을 발부하고 영수증 원부는 5년간 보관하며 관계 장부(수입 및 지출장부)에 기록유지 하여야 함

o 교습비등을 카드로 징수하였을 때에는 카드영수증에 해당년월, 교습과목, 수강생명, 특이사항을 기재하여 보관하면 영수증 원부로 인정함

o 수강생에게 교재를 판매할 수 없음(서점업 등록 불가)

o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교습비등을 허위로 게시하거나, 게시한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됨

o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료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5일 이내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반환

학원(교습소)명칭

o 학원의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등록 또는 신고된 명칭을 그대로

하여야 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외국의 학교(학원) 또는 분교(분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됨

o 등록 청 관할 내에서는 동일 학원(교습소)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시설

o 학원 및 교습소 이외의 장소나 임의로 시설을 변경하여 학원을 운영

할 수 없음

o 학원 설립운영자가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를 변경한 때에는 시설

설비 등록(변경) 신청서를 교육지원청에 제출

o 기존 학원(교습소) 시설 임의변경 금지(확대 및 축소)

항 목

준 수 사 항

폐원(소)

o 학원 및 교습소 휴원(소) 하거나 폐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지원청에 신고

장부 비치 및 작성

o 원칙, 수강생대장, 직원명부, 수입 및 지출장부는 수시 작성하여 학원에보관 (원칙은 학원만 작성 비치)

기타사항

o 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자는 같은 시간에 그 시설의 일시수용능력을 초과하여 교습을 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o 학원 및 교습소 내에서의 교재 판매 행위 금지

o 학원(교습소)배상책임보험은 학원 운영하는 동안 계속하여 보장이 유지되어야 하며, 개원시는 수업시작일 전일까지 가입완료하고, 갱신시는 보장이 끝나는 날까지 갱신완료하여 보험증권을 제출여야 함

o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및 운영자, 동승보호자 교육 이수

o 학원에 채용 및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직원은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실시하여야 하며, 년 1회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붙임 2)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지도 점검 사례

지적사항

사 례

행정처분

학원시설기준

미달(축소운영)

- 당초 등록 시 강의실(실습실) 면적 부족으로 사무실이 없이 등록을 하였다가 다시 강의실을 사무실로 전용하여 시설기준에 미달된 경우

- 강의실 등록기준에 맞춰서 등록하였다가 시설을 임의변경하면서 등록기준에 미달되도록 한 경우

- 당초 등록 시 강의실(실습실)로 등록하였다가 학원생이 부족하게 되자 유희실 또는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1차 교습정지

2차 등록말소

학원시설

임의변경

- 주무관청에 신고 없이 당초 등록된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 시설변경은 없으나 당초 등록 시의 강의실과 사무실 등을 서로 변경 사용한 경우

1차 경고

2차 교습정지

3차 등록말소

등록된 시설 전부를 타용도로 무단 전용

- 학원 운영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주무관청에 폐원 신고 없이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

1차 등록말소

학원설립운영자

무단변경

- 주무관청에 변경등록 없이 당초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설립운영자를 변경 운영하는 경우

1차 교습정지

2차 등록말소

교습비등의

미게시

- 교습비등 내·외부 표시게시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 교습비등 표시게시표를 게시하지 않고 서류철이나 책상서랍 보이지 않는곳에 넣어 둔 경우

- 교습비등 내.외부 표시게시표를 이용자가 볼 수 없는 원실에 게시한 경우

- 교습과정(과목) 신설(폐지)시 반드시 교습비등 등록한 대로 게시

- 교습비통보서, 게시표, 전단지에 원어민강사표기 금지⇨“외국인강사로 표기

1차 경고

2차 교습정지

3차 등록말소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 교습비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 교습비 영수증을 봉투형태로 하여 인장만 날인하는 경우

1차 경고

2차 교습정지

교습비등 미 반환

- 반환 사유 발생일 부터 5일 이내에 반환 하지 않은 경우

1차 경고

2차 교습정지

3차 등록말소

지적사항

사 례

행정처분

무자격 강사 채용

- 자격이 미달되는 고등학교 졸업자 등을 강사로 채용한 경우

- 어학원에서 자격미달인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 강사 자격이 미달되는 원장이 직접 강의를 하는 경우

- 무자격자를 보조강사로 채용한 경우

1차 교습정지

2차 등록말소

강사 채용 및 해임 등록 미처리

- 강사가 자주 바뀐다는 이유로 강사 채용 및 해임 등록을하지 않는 경우

- 전임강사만 등록하고 시간제 강사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 강사채용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다가 강사가 퇴직 후 무원(교사)로 임용되어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구하여 교육지원청에서 발급할 수 없자 학원장 명의로 발급하여 호봉획정시 적용토록 하여 관계기관(임용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경우

- 원장이 자격은 되나 채용 등록 없이 직접 강의하는 경우

1차 경고

2차 교습정지

3차 등록말소

강사 인적사항

미게시

- 학원 강사게시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 학원 강사게시표를 서류철이나 책상서랍 등에 넣어 둔 경우

- 학원 강사게시표를 이용자가 볼 수 없는 원장실에 게시한

경우

1차 경고

2차 교습정지

3차 등록말소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 입시학원에서 영어회화를 교습하는 경우

- 국제화학원에서 초고등학교 보통교과를 교습하는 경우

- 미술학원에서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글쓰기, 수학 등 초등학교 보통교과를 교습하는 경우

- 음악학원에서 초등학교 보통교과를 교습하는 경우

1차 교습정지

2차 등록말소

교습과목 위반

- 피아노학원에서 등록 없이 바이올린을 교습하는 경우

- 국제화 학원에서 교습과목을 영어, 일어만 등록하고 중국어를 교습하는 경우

1차 경고

2차 교습정지

3차 등록말소

신고 교습과정

위반 (교습소)

- 수학교습소에서 영어와 수학을 함께 교습하는 경우

- 피아노교습소에서 속셈을 함께 교습하는 경우

1차 교습정지

2차 등록말소

허위증명 발급

- 교육지원청에 강사채용 등록 없이, 강사와의 채용계약서없이, 학원직원명부에 등재 되지 않은 자에게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1차 교습정지

2차 등록말소

지적사항

사 례

행정처분

허위 과대광고

- 학원생을 모집하면서 학원명칭을 ○○스쿨, ○○센타, ○○아카데미, ○○교육센터, ○○분원, ○○클럽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

- 음악, 미술학원을 운영하면서 ○○예술원으로 광고하는 경우

- 학원광고를 하면서 “100% 취업보장” “100% 합격보장전국 1%이내의 명문학원이라는 문구를 사용, 광고하여 소비자를 현혹케 하는 경우

- 컴퓨터학원 등에서 교육부에 지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학점은행제 교육부 지정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광고하는 경우

- 국제화 학원에서 외국인을 채용하지 않았음에도 외국인이직접 강의한다고 광고 하는 경우

- 국제화 학원에서 외국인이 주 1-2시간만 강의하고, 대부분내국인이 강의토록 하면서 외국인이 직접강의라고 광고하여소비자가 외국인이 계속 강의하는 것처럼 알도록 하는 경우(원어민 용어는 법에 없는 용어로 사용 금지)

1차 경고

2차 교습정지

3차 등록말소

붙임 3)

학원(교습소) 지도·점검표

1. 학원(교습소) 현황

학 원 명

(교습소)

교습과정

기행정처분

(2년 이내)

( . . )

설립·운영자

위 치

적발내용

2. 학원(교습소) 점검표

점 검 사 항

1차 위반 시

점검결과

행정처분

과태료

설립자

1. 설립운영자(교습자) 무단변경 여부

교습정지

양호, 불량

2. 신고게시한 교습비등의 초과징수 여부

50%이상

교습정지

100만원

양호, 불량

50%미만

경 고

교습과정

(목)

신고 교습비등

징수 교습비등

초과징수액(분)

초과징수 총괄

월교습

시간

교습비

분당

교습비

월교습

시간

교습비

분당

교습비

월교습

시간

교습비

분당

교습비

학생수

초과징수

총액(원)

초과

비율

3. 교습비등 게시표, 교습비 반환 사항 게시(내부/외부)

경 고

50만원

양호, 불량

4. 교습비 거짓 표시 게시(내부/외부)

경 고

100만원

양호, 불량

5. 교습비등 영수증 발급

경 고

100만원

양호, 불량

6. 무자격 강사 채용(교습소:강사채용,보조요원교습행위)

교습정지

양호, 불량

7. 강사 인적사항 게시(내부) ☜ '학원'만 해당

경 고

50만원

양호, 불량

8. 강사(교습소:보조요원) 채용해임 등록 여부

경 고

양호, 불량

9. 외국인강사 미검증 채용 ☜ '학원'만 해당

100만원

양호, 불량

교습

과정

10.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 '학원'만 해당

교습정지

양호, 불량

11. 등록외 교습과목 운영 ☜ '학원'만 해당

경 고

양호, 불량

12. 학원안전보험 가입(금액 미달 포함)

경 고

30만원

양호, 불량

13. 교습시간 위반(초21:00,중23:00,고24:00 )

경 고

양호, 불량

14.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도난, 안전사고, 불법상행위 등)

경 고

양호, 불량

15. 시설임의변경/무단위치변경(건물내 축소확대 운영 포함)

경고

교습정지

양호, 불량

16. 시설기준미달 ☜ '학원'만 해당

교습정지

양호, 불량

17. 등록된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전용

등록말소(폐지)

양호, 불량

18. 학습자 모집 시 거짓과대 광고

거짓

등록말소

양호, 불량

과대

경 고

19. 학습자 모집 시 표시사항 위반(홈페이지전단지 등 포함)

- 학원명칭, 등록번호, 교습비, 교습과정(또는 교습과목)

경 고

양호, 불량

20. 제장부 미비치(원칙, 수입지출장부, 수강생대장, 직원명부, 영수증원부

경 고

50만원

양호, 불량

21. 제장부 부실기재(원칙, 수입지출장부, 수강생대장, 직원명부, 영수증원부

경 고

양호, 불량

22.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경 고

양호, 불량

23. 무단 명칭 변경 여부

경 고

양호, 불량

24. 학원교습소 등록증(신고증명서) 게시(내부)

경 고

50만원

양호, 불량

25.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 여부(○,×),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및

운영자,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경 고

8만원/인

양호, 불량

26. 전체직원 성범죄 조회, 아동학대 관련범죄전력조회

경 고

550만원

양호, 불량

. . .

점검자: 기관명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성 명

(서명)

성 명

(서명)

확인자: 학원(교습소)명

성 명

(서명)

붙임 4)

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표

1. 개인과외교습자 인적사항

신고번호

성명

연 락 처

주 소

교습장소

교습자/학습자

2. 개인과외교습자 점검 사항

점 검 사 항

1차 위반 시

점검결과

행정처분

과태료

1. 주거지 개인과외교습자 표지(외부)

경고

50만원

양호, 불량

2. 교습비·반환사항 게시(내부/외부)

경고

50만원

양호, 불량

3. 신고증명서 게시(내부)·제시

경고

50만원

양호, 불량

4. 교습비 등 영수증 원부 비치

경고

50만원

양호, 불량

5. 영수증 미 발급

100만원

양호, 불량

6. 신고한 교습비등의 초과징수 여부

교습정지

100만원

양호, 불량

7.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

경고

100만원

양호, 불량

신 고 사 항

운 영 사 항

교습과목

월교습시간

월교습비

교습과목

월교습시간

월교습비

8. 현 일시수용인원: 명/ 총 인원: 명

일시수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학원 등록 대상

양호, 불량

9. 거짓, 기타 부정 신고

교습중지(1년)

양호, 불량

10. 무단 변경 및 부정 운영

경고/교습정지

양호, 불량

11. 교습비 조정명령 미 이행

교습정지

100만원

양호, 불량

12. 아동학대 행위

교습중지(1년)

양호, 불량

13. 신고증명서 분실·훼손 시 재발급 신청여부

경고

50만원

양호, 불량

14. 학습자 모집 광고 시 표시사항 위반

[등록번호, 교습비, 교습과정(또는 교습과목)]

경고/교습정지

양호, 불량

15. 교습비등의 반환할 금액 반환 여부

금액 일부 미반환

경고

50만원

양호, 불량

금액 전부 미반환

경고

100만원

양호, 불량

. . .

점검자: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성명

(서명)

성명

(서명)

확인자: 개인과외교습자

성명

(서명)

방문결과 현장부재

붙임 5)

행정처분기준(제14조 관련)

구 분

위 반 사 항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학 원

시 설

1. 시설기준 미달

교습정지

등록말소

2. 시설 임의변경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3. 등록된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전용

등록말소

설 립 자

4. 설립운영자 무단 변경

교습정지

등록말소

교습비등

5. 표시게시한 교습비등의 초과징수(법 제15조제4항에 해당 하는 자)

50%이상

교습정지

등록말소

50%미만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6. 교습비등 미 게시ㆍ표시(건물 내외부)

거짓 게시ㆍ표시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7.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의결사항 조정명령 미이행

교습정지

등록말소

8. 교습비등의 미반환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9.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경 고

교습정지

강사 등

10. 무자격 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교습정지

등록말소

11. 강사,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 미채용

교습정지

등록말소

12. 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인적사항 미게시 및 거짓 게시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13. 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해임 미통보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14.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아동청소년 대상학원)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15. 성범죄자 채용(아동청소년 대상 학원)

등록말소

16.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교습정지

등록말소

교습과정

17.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교습정지

등록말소

18. 등록외 교습과목 운영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운 영

19. 거짓기타 부정등록

등록말소

20.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금액 미달 포함)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21.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사실 미제출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22. 교습시간 위반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23. 개원예정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때까지 무단 으로 수업하지 않은 경우

등록말소

24. 2월이상 무단 휴원

등록말소

운 영

25.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등록말소

26. 교습정지명령 불이행

등록말소

27.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재학생 수용

교습정지

등록말소

28. 일반학원에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등록말소

29.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외부인 이용 및 영리 목적 이용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30.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급식 위생 사고발생(식중독 등)

교습정지

등록말소

31. 무단위치 변경(동일 건물 내 축소ㆍ확대 운영 포함)

교습정지

등록말소

32. 거짓증명 발급

교습정지

등록말소

33.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

교습정지

등록말소

34.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 거부 및 방해 등

교습정지

등록말소

35.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풍기문란,도난, 안전사고 및 교통안전사고 등)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36. 학습자 모집시 과대거짓 광고

거짓

등록말소

과대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37. 제장부 미비치

경 고

교습정지

38. 부정운영 은폐 목적의 관련서류 고의적 폐기

교습정지

등록말소

39. 수질검사 미실시

경 고

교습정지

40.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41. 무단 명칭변경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42. 제장부 부실기재

경 고

교습정지

43. 등록증 또는 등록증명서 미게시

경 고

교습정지

44. 기타 학원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학원내 불법 상행위 등)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45.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록말소

46. 아동학대 행위

등록말소

47. 등록증명서 분실훼손시 재발급 미신청

경 고

교습정지

48. 학습자 모집 광고시 표시사항 위반

경 고

교습정지

2. 교 습 소

시 설

1. 시설 임의변경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2. 등록된 시설 전부를 타용도로 무단 전용

폐 지

교 습 자

3. 교습자 무단 변경

교습정지

폐 지

강 사

보조요원

4. 임시교습자ㆍ보조요원 채용해임 미신고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5. 강사 채용 및 보조요원 교습행위

교습정지

폐 지

6.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아동청소년 대상학원)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7. 성범죄자 채용(아동청소년 대상 학원)

폐 지

8.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교습정지

폐 지

교습비등

9. 표시게시한 교습비등의 초과징수 (법 제15조제3항에 해당 하는자)

50%이상

교습정지

폐 지

50%미만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10. 교습비등 미 게시ㆍ표시(건물 내외부)

거짓 게시ㆍ표시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11. 교습비등 조정위원회 의결사항 조정명령 미이행

교습정지

폐 지

12. 교습비등의 미반환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13.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경 고

교습정지

교 습

과 목

14. 신고 교습과목 위반

교습정지

폐 지

운 영

15. 거짓기타 부정신고

폐 지

16.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금액 미달 포함)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17.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사실 미제출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18. 교습시간 위반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19. 2월 이상 무단중지

폐 지

20. 무단 위치변경(동일 건물내 축소·확대 운영 포함)

교습정지

폐 지

21.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및 교통안전사고 등)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22. 학습자 모집 시 과대거짓 광고

거짓

폐 지

과대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23.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경 고

교습정지

24. 부정운영 은폐 목적의 관련서류 고의적 폐기

교습정지

폐 지

25.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26. 무단 명칭변경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27.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폐 지

28. 교습정지명령 불이행

폐 지

29.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

교습정지

폐 지

30.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 거부 및 방해 등

교습정지

폐 지

31.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필증 미게시

경 고

교습정지

32. 기타 교습소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교습소 내 불법 상행위 등)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33. 아동학대 행위

폐 지

34. 신고증명서 분실훼손시 재발급 미신청

경 고

교습정지

35. 학습자 모집 광고시 표시사항 위반

경 고

교습정지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정지 처분은 7일 이상 30일 이하로 하되, 아래 기준을 적용한다.

교습정지 처분 건수

교습정지 일수

1건

7일

2건

14일

3건

21일

4건이상

30일

3. 개인과외교습자

1. 거짓ㆍ기타 부정신고

교습중지

2. 무단 변경 및 부정운영

경고/

교습정지

교습중지

3. 교습료 조정명령 미이행

교습정지

교습중지

4. 신고한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정지

교습중지

5. 아동학대 행위

교습중지

6. 신고증명서 미게시미제시

경고

교습정지

7. 신고증명서 분실훼손시 재발급 미신청

경고

교습정지

8. 학습자 모집 광고시 표시사항 위반

경고

교습정지

9. 주거지 개인과외교습자 표지 미부착

경고

교습정지

10. 교습비등 미 게시표시(건물 내외부), 거짓 게시표시

경고

교습정지

11.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경고

교습정지

법 제14조의2 8항에 의거 개인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정지 1건은 7일로 한다.

붙임 6)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1호

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

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0

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90

4)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20

5)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0

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나.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 제1호의2

50

100

200

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원 휴원·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

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3호

50

100

200

마.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3호의2

100

200

300

바. 법 제14조제5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4호

50

100

2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

사. 법 제14조제6항 또는 제14조의2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5호

50

100

200

아.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자. 법 제14조의2제10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6호의3

50

100

200

차.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6호의2

100

200

300

카.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7호

50

100

200

타.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7호

100

200

300

파.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7호의2

100

200

300

하.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3

100

150

300

거. 법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4

50

100

200

너.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8호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70

150

300

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9호

100

200

300

러.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0호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