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 원

준수사항

교 습 소

개인과외교습자

2024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재무과 평생교육팀]

아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충남학원업무통합시스템()

기타 학원운영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평생교육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원관련 민원 및 행정처분 담당: ☎ 539-2281

학원 담당: ☎539-2281~2

교습소 담당: ☎539-2281~2

개인과외교습자 담당: ☎539-2284

평생교육시설, 공익법인 담당: ☎539-2282

학원업무전용 FAX

544-4162

기관메일: cnased-a@cne.go.kr

등록증(신고증명서)을 수령하면...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학원안전공제회 또는 보험사)

사업자등록(아산세무서)

등록증(신고증명서), 교습비등 게시표(내, 외부), 강사게시표(학원만 해당) 게시

개원(2개월 이내)

1

학원(교습소) 등록(신고)이 완료되고, 2개월 이내에 개원을 하지 않으면 등록말소 됩니다.

[법규]충청남도 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행정처분기준] 23. 개원예정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때까지 무단으로 수업하지 않은 경우

학원등록말소

휴원·폐원

2

휴원이나 폐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고)증을 지참하여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야 함

[법규]충청남도 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행정처분기준] 24. 2월이상 무단 휴원

등록말소

[법규]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과태료부과기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관련, [별표5]

1개월 이상

500,000원

2개월 이상

1,000,000원

3개월 이상

2,000,000원

6개월 이상

3,000,000원

학원책임배상보험 가입(수업시작 전일까지 가입)

3

■ 1인당 1억 5천만원 이상

■ 1사고당 학원(10억원 이상), 교습소(5억원 이상)

의료실비 3천만원 이상

- 위 3가지가 보장되도록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팩스 또는 기관메일로 송부

- 보장기간이 연결되도록 매년 갱신하여 제출(하루라도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 가입처: 충남학원안전공제회(☎561-4523) 또는 민간 화재보험, 손해보험사

[법규]충청남도 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행정처분기준] 20.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금액 미달 포함)

가입(갱신) 미이행시

경고, 과태료(30만~300만원)

법정의무교육 이수(학원(교습소)종사자 모두)

4

학원(교습소) 종사자는 연1회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명

방법

비고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과태료 300만원

2

긴급지원,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4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교육

온라인+집합

교습소 제외

학원(교습소)의 교습시간

5

학원(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초등학생 대상 05:00~21:00, 중학생 대상 05:00~23:00, 고등학생 대상 05:00~24:00까지입니다.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정기점검·특별점검)

6

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이 조사·요구하는 자료는 사실대로 응하여야 합니다.

[법규]충청남도 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행정처분기준] 34.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 거부 및 방해 등

1회적발시 교습정지(7일)

2회적발시 등록말소

과태료-[100만원/200만원/300만원]

학원 원칙(학원만 해당)

7

학원원칙이란, 학원의 규칙으로서 원칙을 준수하여 학원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청에서 확인·교부한 원칙을 학원에 비치하여야 함

[수강료 감면사항]: 학원 자체의 교습비 감면사항도 원칙의 제8조(교습비등)3항에 기재

[교습과정 및 교습과목 준수]: 원칙에 등록된 교습과목에 대해서만 교습하여야 함

위반사례 외국어학원에서 중고등학교 시험대비(내신) 특강을 하는 경우

입시학원에서 영어수업에 토익, 토플을 가르치는 경우

피아노학원에서 국어,수학을 가르치는 경우

독서실에서 교과교습과목에 대하여 첨삭지도를 하는 경우

[법규]충청남도 학원의 설립ㆍ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행정처분기준]

17.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1회 적발시 교습정지,

2회 적발시(2년이내) 학원등록말소

[행정처분기준]

18. 등록외 교습과목 운영

1회 적발시 경고,

2회 적발시(2년이내) 교습정지

3회 적발시(2년이내) 등록말소

교습시 일시수용인원 준수

[법규]충청남도 학원의 설립ㆍ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행정처분기준]

41.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1회 적발시 경고,

2회 적발시(2년이내) 교습정지

3회 적발시(2년이내) 등록말소

학원종류별 영어교습의 차이점

8

구분

실용외국어학원

입시학원

명칭

-명칭으로 어학원사용가능

-명칭으로 어학원사용불가

교습과정

-토익(TOEIC)·토플[TOEFL]교습이 가능함

-각종 타외국어의 교습이 가능함

[교습 불가 사항]

-학교 영어교과서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수업하거나, 수능내신 및 학교시험 대비 특강 및 문제풀이와 관련된 교습행위 금지

-내신 및 학교시험 대비 특강관련 광고 금지

- 학교교과(영어)의 분야에 해당하는 듣기· 말하기·읽기·쓰기의 각 분야별 교습이 원칙적으로 가능

교육과학기술부 2009년도 고시

: [보통교과 기초-영어교과-과목내용]

-영어Ⅰ,영어Ⅱ,실용영어회화,심화영어회화

-영어독해와 작문, 심화영어독해와 작문

[교습 불가 사항]

-토익(TOEIC)·토플[TOEFL] 교습불가

유아수업

-유아(만3세이상)의 교습이 가능함

-유아 교습 불가

강사채용

-[E2비자:회화지도] 외국인강사 채용 가능

-모든 외국인강사 채용 가능

-[E2비자:회화지도]강사 채용 불가

-[E2비자:회화지도]가 아닌 외국인강사는 채용 가능

분당단가

교습과정별

분당단가기준

외국어(내국인)

188

외국어(외국인)

233

교습과정별

분당단가기준

입시(초)

143

입시(중)

169

입시(고)

188

교습과정 위반 시 1회 교습정지, 2회(2년이내) 학원등록말소에 해당함에 유의

아산교육지원청 교습비 기준액

9

분야

교습과정

분당단가

분야

교습과정

분당단가

분야

교습과정

분당단가

입시

보습

초등

143

예능

피아노(초급)

117

기타

국악

169

속셈

117

피아노(중급)

130

중등

169

주산

98

피아노(고급)

145

고등

188

서예

174

기타악기

174

논술

188

한문

124

미술(기초)

137

바둑

141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

188

미술(입시)

267

이미용

243

국제화

외국어(내국인)

188

식음료품(조리)

284

무용(기초)

137

외국어(외국인)

233

식음료품(제과제빵)

359

무용(입시)

161

웅변

121

정보

컴퓨터

188

실용음악(기초)

174

꽂꽂이

70

코딩

188

실용음악(입시)

265

속독

129

독서실

1개월

(1일)

139,010원

(6,950원)

월 교습비 = 교습시간(분) ×교습과정별 분당단가

교습비는 교습과정별 분당 단가를 적용

[월 교습비 = 교습시간(분) × 교습과정별 분당단가] 이하로 적용

일 수업시간(분)××4

교습비는 관할청에 신고한 금액만큼 받는 것이 원칙, 변경(7일전까지 신고)

[교습비 초과징수]: 주5회반 교습비만 신고하고, 주3회반은 주5회반 교습비를 날짜로 계산하여 받는 행위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며, 날짜로 계산한 교습비가 위 분당단가 기준을 초과하면 교습비 초과징수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 련 법 규

위 반 사 항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5.표시게시한 교습비등의 초과징수

(법 제15조제4항에 해당 하는 자)

50%이상

교습정지

등록말소

50%미만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과태료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방학특강반도 반드시 교습비를 등록(변경)신고하고 수업하여야 합니다.

[법규]충청남도 학원의 설립ㆍ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행정처분기준] 18. 등록외 교습과목 운영

1회 적발시 경고,

2회 적발시(2년이내) 교습정지

3회 적발시(2년이내) 등록말소

교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원법 시행령 제18조3항, 별표3 교습비 반환기준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기타경비 안내

항 목

내 용

유 의 사 항

모의고사비

학습자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모의고사 시험지를 하여 실시하는 시험 비용(자체 제작, 프린트물, 출판사 문제집 제외)

기타경비는 구입과 징수금액이 일치하여야 하며, 기타경비 관리대장을 월별로 작성 보관하여야 함(산출내역서, 물품매영수증, 계약서 등의 증빙서 보관)

재료비

학습자의 실험·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재료비

급식비

유아에게 식사 또는 간식을 제공하는 비용

차량비

학습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데 드는 비용

광고: 교습비등 표시제 이행

10

학원법 제15조3항에 따라 학습자 모집 광고(전단지, 현수막, 인터넷 등) 시 학원(교습소)명, 등록(신고)번호, 교습과정(과목), 대표교습비를 광고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

주의: 학교 앞에서 나눠주는 홍보용 미니노트 등도 동일하게 적용

수강료 영수증 발급

11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 납부 시 반드시 영수증을 발행하고 영수증 원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받는 경우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함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아도 국세청 코드(010-0000-1234)로 지정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는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한도없음)로 부과하도록 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홈페이지(taxsave.go.kr) 또는 세미래콜센터(☎126,내선2 현금영수증상담센터)

[법규]충청남도 학원의 설립ㆍ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행정처분기준] 9.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1회 적발시 경고,

2회 적발시(2년이내) 교습정지(7일)

과태료-[100만원/200만원/300만원]

종이 전표(현금, 카드)가 출력되는 경우는 전표에 학생이름, 당해년월분, 교습과목, 특이사항을 기재하여 보관하면 영수증 원부로 인정

종이 전표(현금, 카드)가 출력되지 않는 경우는 첨부 영수증 서식을 이용하여 발급 후 영수증 원부를 보관

영수증 기재방법

영수증에 수강생이름, 교습과목, 교습비, 납부연월분 표기

현금 또는 계좌이체된 교습비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

카드, 현금영수증, 영수증 원부는 월별로 묶어서 정리

현금영수증 [재인쇄]버튼 활용: 현금영수증이 한 장밖에 출력이 되지 않는 단말기에서는 현금영수증 출력 후 곧바로 [재인쇄]버튼을 눌러서 동일한 영수증을 한 장 더 출력하여 1장은 학부모에게 교부하고 1장은 증빙서류로 보관

영수증 원부(카드전표, 현금영수증 포함), 수입지출장부는 법적으로 5년간 보관

아동학대 및 성범죄 발견 시 신고의무 및 교육 안내

12

학원(교습소) 종사자(운영자, 강사, 직원 등)는 아동학대, 성범죄 사건을 알게 된 경우 반드시 수사기관(112)에 신고해야 함(아동복지법 제27조의2)

불이행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학원(교습소) 종사자(운영자, 강사, 직원 등)는 년 1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150만윈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온라인 교육: 경기도지식캠퍼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타()

긴급지원대상자 지원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3

긴급복지지원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

학원(교습소) 종사자(운영자, 강사, 직원 등)는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함(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온라인 교육: 경기도지식캠퍼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인지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학원(교습소) 종사자(운영자, 강사, 직원 등)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시관에 신고하여야 함

온라인 교육: 경기도지식캠퍼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15

○ 13세 미만 어린이 학원생이 있는 학원 종사자(운영자, 강사, 직원, 차량기사, 동승보호자 등)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수하여야 함(이론2시간+실습2시간)

온라인 및 집합교육: 중앙육아종합지원센타(), 아산시청

강사 및 직원 채용전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실시

16

학원의 강사 및 직원을 채용할 때는, 학생들을 대면하기 전[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미실시로 적발되면, 성범죄경력조회 미실시 과태료 300만원,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미실시 과태료 250만원, 5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임, 계약직, 시간강사 등 학원생을 가르치는 모든 강사는 신고 대상임

학원장이 직접 강의를 하는 경우 학원장도 강사 신고를 해야 함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 자격기준]

내국인: 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대학 2년 이상 수료자) - 전공제한 없음

외국인: 4년제 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

[내국인강사 채용등록 시 구비서류]

최종학력증명서

- 3개월이내 원본(원본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 4년제 대학교 재학생 및 중퇴자는 2학년이상 수료증명서를 제출

성범죄경력 아동학대 전력조회 회보서: 14일이내(☆아산 경찰서 1층 민원실에서 발급)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절차(경찰서)

- 학원(교습소)장은 채용예정인 강사 및 직원으로부터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동의서를 제출받아, 아산경찰서(민원실)에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실시

- [경찰서 방문 시 구비서류]: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신분증

내국인강사 중 외국대학 졸업자의 학력증명서

-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서 또는 해당국가 정부나 해당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공식적인 확인 서류

- 내국인 강사의 졸업증명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회신서는 자체 보관, 점검 시 확인

- 온라인 강사 채용 시 허위,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학원 온라인 민원서비스 이용안내

교육청을 방문하실 필요 없이 학원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

강사채용등록(외국인강사 제외)강사해임통보

강사 온라인 채용신청 시 최종학력증명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를 1개의 파일로 스캔받아 첨부하거나 교육지원청 팩스(544-4162) 또는 이메일(cnased-a@cne.go.kr)로 전송 후 유선 연락

서비스 이용 절차

공인인증서 발급(개인용인터넷뱅킹 인증서)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접속 ()

학원 민원서비스 충남교육청선택 학원관련 민원접속 민원업무 선택

공인인증서 로그인 학원 선택

외국인강사 채용

17

[외국인강사로 채용가능한 체류자격]

E-2

F-2

F-4

F-5

F-6

회화지도

거주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

[외국인강사 채용등록시 구비서류]

국내 성범죄경력 조회 회신서(14일이내)

자국범죄경력조회서

최종학력증명서

건강진단서(1개월이내 , 마약 및 약물검사 포함)

여권 및 사증(VISA) 사본 1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외국인 강사의 자국범죄경력조회서 및 최종학력증명서는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서 또는 자국 정부나 자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의 공식적 확인을 받은 서류이어야 함

건강진단서(대마, 마약류포함)는 1개월 이내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 유의

수강생 개인정보 보호

18

일부 학원(교습소)에서는 학원의 홍보를 위하여 학생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합격자(수강생)에 대한 현수막을 게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함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개정으로 법령상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위반 시 과태료 부과)

특히, 만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의해서는 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학원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식 양식은 아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행정지원학원교습소

서식다운로드 참조

교재판매 불가, 서점업 등록불가

19

학원(교습소)에서 학습자에게 교재를 판매할 수 없으며, 교재비를 교습비에 포함하여 결제하면 안됨(불법상행위)

[법규]충청남도 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행정처분기준] 45. 기타 학원운영 관련된 부조리(학원내 불법상행위 등)

1회 적발시 경고,

2회 적발시(2년이내) 교습정지(7일)

3회 적발시(3년이내) 등록말소

 학원은 학습을 위한 독립적인 장소로서, 학원에 서점업 등의 사업자를 추가하는 것은 불가함

학원(교습소) 변경(사전신고)

20

학원(교습소)의 교습과정, 위치변경 등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 변경 신고 후 운영하여야 하며, 임의로 시설을 변경하거나 학원 이외의 장소에서 학원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관 련 법 규

위 반 사 항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 시설기준 미달

교습정지

등록말소

2. 시설 임의변경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3. 등록된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전용

등록말소

학원설립·운영자 변경

학원 위치변경 (시설확장 포함)

학원 시설변경

학원 교습과정 변경

학원 교습비 변경 (교습과목, 교습시간, 수강료 변경 등)

정원, 일시수용인원 변경

학원 명칭변경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안내

21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절차

미신고시 경찰에 적발될 때마다 과태료 매회30만원 부과됨.[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10항]

1.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승인 신청: 교통안전공단 아산검사소 (☎552-6905 / 1577-0990)

2.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작업: 자동차 정비업체

3.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검사: 교통안전공단 아산검사소 (☎552-6905 / 1577-0990)

4.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경찰서 교통관리계 ( 아산경찰서: 538-9253 )

[제출서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서 1부, 보험가입서류 1부, 학원설립 운영등록증 사본 1부

구조변경 완료서 사본 1부, 차량사진(앞/옆/뒤), 차량계약서(원장명의), 신분증

○ 2015년 1월 29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통학 차량은 관할 경찰서 신고의무화

만13세미만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할 경우 반드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여야 함

승차한 모든 어린이, 유아 좌석안전띠 착용 후 출발(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6만원)

모든 어린이통학차량은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여야 함(미탑승 시 범칙금 30만원)

어린이 통학버스관리시스템()에 입력

- 어린이통학버스 자동차보험정보, 차량정보,학원현황,안전교육, 동승자 정보등을 입력

- 기타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서류는 학원(교습소)에 보관

어린이통학버스 유상운송 허가 신고 절차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아산시청 교통행정과 자가용자동차유상운송 신청(임차 차량 제외)

차량비 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통학버스는 모두 신고 대상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인 자가용차량이 자가용자동차유상운송 허가를 받지 않고 운행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90조 및 같은 법 제83조에 근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자동차는 6개월 이내의 사용제한 금지 조치될 수 있으니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발부 후 반드시 자가용유상운송 허가 신청 해야함,

관련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3조

신청장소: 아산시청 교통행정과(☎ 041-536-8513)

허가조건: 아산시청에 문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 안내

22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교육장

충남 교육장(예산): ☎041-334-8381……[충남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60번길 8]

충북 교육장(청주): ☎043-298-2135……[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덕길 14-5]

대전 교육장 : ☎042-520-0114……[대전특별시 유성구 동서대로621]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후 교육참여가 가능함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는 2년마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도로교통법 제53조]

- 신규안전교육은 통학차량 운영 이전에 이수하여야 함.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8만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관련 사이버교육 안내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학원의 법적 게시 서류

장부 및 서류명

서식

보존기간

1. 학원설립·운영등록증

별지 제3호서식

준영구

2. 학원강사 게시표

별지 제15호서식

준영구

3. 교습비등 게시표(내·외부)

충남조례

별지 제6호의2서식

준영구

4. 교습비등 반환 기준

준영구

학원의 법적 비치 서류

장부 및 서류명

서식

보존기간

1. 원칙

준영구

2. 학원설립·운영등록증

별지 제3호서식

준영구

3. 수입 및 지출장부(현금,계좌이체,카드결재 모두 포함)

5년

4.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별지 제24호서식

5년

5. 수강생 대장

별지 제25호서식

3년

6. 직원명부

별지 제26호서식

계속

학원설립운영등록증, 학원강사 게시표, 교습비등 게시표, 교습비등 반환기준표는 학원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법규]충청남도 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행정처분기준] 10. 교습비등 미게시ㆍ표시, 거짓 게시ㆍ표시

1회 적발시 경고,

2회 적발시(2년이내) 교습정지(7일)

3회 적발시(2년이내) 등록말소

과태료-[50만원/100만원/200만원]

[법규]충청남도 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행정처분기준] 12. 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인적사항 미게시 및 거짓 게시

1회 적발시 경고,

2회 적발시(2년이내) 교습정지(7일)

3회 적발시(2년이내) 등록말소

과태료-[50만원/100만원/200만원]

[법규]충청남도 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행정처분기준] 44. 등록증 미게시

1회 적발시 경고,

2회 적발시(2년이내) 교습정지(7일)

과태료-[50만원/100만원/200만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1.10.26>

학원강사 게시표

년 월 일 현재

일련번호

성명

성별

연령

생년월일

학력

(전공과목)

경력

소지 자격증

채용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강사의 인적사항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년 월 일

○○학원설립ㆍ운영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매월 1일 현재 강사의 인적사항을 게시합니다.

2. 학력은 고졸, 대졸 또는 대학원졸로 표시하되, 전공과목을 추가로 기록합니다.

3. 글씨의 크기는 학습자가 확인하기 쉬운 크기로 합니다.

4. 게시는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주 출입구 및 교습비등의 납부 장소 앞)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의2 서식] <개정 2012. 2. 20 규칙 제556호, 개정 2016.06.30. 규칙 제649호, 개정 2020.3.31. 규칙 제661호>

교습비등(교습료) 표시ㆍ게시

년 월 일 현재

학원(교습소)명

위 치

전화번호

교습

과정

개설반

(수강반)

월총교습시간

(분)

교습비

(A)

분당

수강료

기타경비

교습비등합계

(C=A+B)

비고

기숙사비

차량

기타경비소계

(B)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되는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2. 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3. 제18조제2항제3호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독서실을 제외한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없음

1)독서실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학습장소 사용 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 -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나.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 장소 사용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3. 표시ㆍ게시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교습자의 주거지에 한함)의 내부와 외부에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한다.

학 원 원 칙

제1조(목적) 이 학원은 ( )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학원은 ( ) 학원 이라 한다.

제3조(위치) 이 학원은 에 둔다.

제4조(정원) 이 학원의 수강생의 총 정원은 명으로 하되, 각 반별 일시수용능력 인원 및 정원은 다음과 같다

교습과정

일시수용능력인원

정 원

(일시수용능력인원×부제회수)

비고

총 계

제5조 (교습과정) 이 학원의 각 반별 교습과정은 다음과 같다.

교습과정

1일 교습시간

수료시간

교과목

비고

과목명

총이수시간

제6조(수료) 이 학원의 수료인정은 출석이수시간 및 평상시의 성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및 이수시간은 제5조에 규정된 수료기간 및 총 이수시간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7조(휴강일) 이 학원의 휴강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및 공휴일

2. 정기휴일

3. 개원기념일

제1항 각호 외에 비상재변, 기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강을 할 수 있다

휴강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교습할 수 있다.

제8조(교습비등) 이 학원의 교습비등은 교육장에게 등록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징수한다.

이미 납부된 교습비등 증 반환 등에 대하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며, 교습비등 반환은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습비등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1. 근로 청소년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수강료의 납입이 곤란한 자

3. 보훈대상자 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4.

5.

제9조(시행세칙) 이 원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이 원칙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수입 및 지출장부

󰠲󰠲󰠲󰠲󰠲󰠲󰠲󰠲󰠲󰠲󰠲󰠲󰠲󰠲󰠲󰠲󰠲󰠲󰠲󰠲󰠲󰠲󰠲󰠲󰠲

년월일

적 요

수 입 액

(1)

지 출 액

(2)

잔 액

(1-2)

비 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수 강 생 대 장

󰠲󰠲󰠲󰠲󰠲󰠲󰠲󰠲󰠲󰠲󰠲󰠲󰠲󰠲󰠲󰠲󰠲󰠲󰠲󰠲󰠲󰠲󰠲󰠲󰠲󰠲󰠲󰠲󰠲󰠲󰠲󰠲

교습과목:

반 명:

등록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번호

입원

연월일

퇴원

연월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직 원 명 부

󰠲󰠲󰠲󰠲󰠲󰠲󰠲󰠲󰠲󰠲󰠲󰠲󰠲󰠲󰠲󰠲󰠲󰠲󰠲󰠲󰠲󰠲󰠲󰠲󰠲󰠲󰠲

연번

직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번호

출신

학교

담 당

업 무

채 용

연월일

해 임

연월일

[별표 3] <개정 2023. 10. 19. 규칙 제789호>

행정처분기준(제14조 관련)

구 분

위 반 사 항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학 원

시 설

1. 시설기준 미달

교습정지

등록말소

2. 시설 임의변경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3. 등록된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전용

등록말소

설 립 자

4. 설립·운영자 무단 변경

교습정지

등록말소

교습비등

5. 표시·게시한 교습비등의 초과징수(법 제15조제4항에 해당 하는 자)

50%이상

교습정지

등록말소

50%미만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6. 교습비등 미 게시·표시(건물 내·외부), 거짓 게시·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7.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의결사항 조정명령 미이행

교습정지

등록말소

8. 교습비등의 미반환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9.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경 고

교습정지

강사 등

10. 무자격 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교습정지

등록말소

11. 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미채용

교습정지

등록말소

12. 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인적사항 미게시 및 거짓 게시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13. 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해임 미통보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14.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아동·청소년 대상학원)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15. 성범죄자 채용(아동·청소년 대상 학원)

등록말소

16.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교습정지

등록말소

교습과정

17.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교습정지

등록말소

18. 등록외 교습과목 운영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운 영

19. 거짓·기타 부정등록

등록말소

20.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금액 미달 포함)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21.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사실 미제출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22. 교습시간 위반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23. 개원예정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때까지 무단으로 수업하지 않은 경우

등록말소

24. 2개월 이상 무단 휴원

등록말소

25.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등록말소

26. 교습정지명령 불이행

등록말소

27.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재학생 수용

교습정지

등록말소

28. 일반학원에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등록말소

29.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외부인 이용 및 영리 목적 이용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30.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급식 위생 사고발생(식중독 등)

교습정지

등록말소

31. 무단위치 변경(동일 건물 내 축소·확대 운영 포함)

교습정지

등록말소

32. 거짓증명 발급

교습정지

등록말소

33.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

교습정지

등록말소

34.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 거부 및 방해 등

교습정지

등록말소

35.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풍기문란,도난, 안전사고 및 교통안전사고 등)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36. 학습자 모집시 과대·거짓 광고

거짓

등록말소

과대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37. 제장부 미비치

경 고

교습정지

38. 부정운영 은폐 목적의 관련서류 고의적 폐기

교습정지

등록말소

39. 수질검사 미실시

경 고

교습정지

40.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41. 무단 명칭변경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42. 제장부 부실기재

경 고

교습정지

43. 등록증 또는 등록증명서 미게시

경 고

교습정지

44. 기타 학원운영과 관련된 부조리(학원내 불법 상행위 등)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45.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미신고차량 포함) 운행 중 교통사고로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록말소

46. 아동학대 행위

등록말소

47. 등록증명서 분실훼손시 재발급 미신청

경 고

교습정지

48. 학습자 모집 광고시 표시사항 위반

경 고

교습정지

2. 교 습 소

시 설

1. 시설 임의변경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2. 등록된 시설 전부를 타용도로 무단 전용

폐 지

교 습 자

3. 교습자 무단 변경

교습정지

폐 지

강 사

·

보조요원

4. 임시교습자·보조요원 채용·해임 미신고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5. 강사 채용 및 보조요원 교습행위

교습정지

폐 지

6.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아동·청소년 대상학원)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7. 성범죄자 채용(아동·청소년 대상 학원)

폐 지

8.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교습정지

폐 지

교습비등

9. 표시·게시한 교습비등의 초과징수 (법 제15조제3항에 해당 하는자)

50%이상

교습정지

폐 지

50%미만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10. 교습비등 미 게시·표시(건물 내·외부), 거짓 게시·표시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11. 교습비등 조정위원회 의결사항 조정명령 미이행

교습정지

폐 지

12. 교습비등의 미반환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13.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경 고

교습정지

교 습

과 목

14. 신고 교습과목 위반

교습정지

폐 지

운 영

15. 거짓·기타 부정신고

폐 지

16.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금액 미달 포함)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17.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사실 미제출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18. 교습시간 위반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19. 2월 이상 무단중지

폐 지

20. 무단 위치변경(동일 건물내 축소·확대 운영 포함)

교습정지

폐지

21.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및 교통안전사고 등)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22. 학습자 모집 시 과대·거짓 광고

거짓

폐 지

과대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23.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경 고

교습정지

24. 부정운영 은폐 목적의 관련서류 고의적 폐기

교습정지

폐 지

25.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26. 무단 명칭변경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27.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폐 지

28. 교습정지명령 불이행

폐 지

29.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

교습정지

폐 지

30.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 거부 및 방해 등

교습정지

폐 지

31.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필증 미게시

경 고

교습정지

32. 기타 교습소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교습소 내 불법 상행위 등)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33.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미신고차량 포함) 운행 중 교통사고로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폐 지

34. 아동학대 행위

폐 지

35. 신고증명서 분실훼손시 재발급 미신청

경 고

교습정지

36. 학습자 모집 광고시 표시사항 위반

경 고

교습정지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정지 처분은 7일 이상 30일 이하로 하되, 아래 기준을 적용한다.

교습정지 처분 건수

교습정지 일수

1건

7일

2건

14일

3건

21일

4건이상

30일

3. 개인과외교습자

1. 거짓·기타 부정신고

교습중지

2. 무단 변경 및 부정운영

경고/

교습정지

교습중지

3. 교습료 조정명령 미이행

교습정지

교습중지

4. 신고한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정지

교습중지

5. 아동학대 행위

교습중지

6. 신고증명서 미게시미제시

경고

교습정지

7. 신고증명서 분실훼손시 재발급 미신청

경고

교습정지

8. 학습자 모집 광고시 표시사항 위반

경고

교습정지

9. 주거지 개인과외교습자 표지 미부착

경고

교습정지

10. 교습비등 미 게시표시(건물 내외부), 거짓 게표시

경고

교습정지

11.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경고

교습정지

법 제14조의2 8항에 의거 개인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정지 1건은 7일로 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0.3.3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위반행위 종류

위반기간

과태료(원)

1

수강생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제23조제1항제1호)

10일 이하

300,000

11일 이상 20일 이하

600,000

21일 이상 30일 이하

900,000

31일 이상 60일 이하

1,200,000

61일 이상 90일 이하

1,500,000

91일 이상

3,000,000

2

학원설립 운영자는 발급받은 등록증명서를 학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의2)

1회 위반

500,000

2회 위반

1,000,000

3회 위반

2,000,000

3

학원(교습소)을 1개월 이상 휴원(휴소)하거나 폐원(폐소)하고 지체없이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3조제1항제2호)

1개월 이상

500,000

2개월 이상

1,000,000

3개월 이상

2,000,000

6개월 이상

3,000,000

4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등에 관한 인적사항 미 게시

(제23조제1항제3호)

1 회 위반

500,000

2 회 위반

1,000,000

3 회 위반

2,000,000

5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제23조제1항제3호의2)

1 회 위반

1,000,000

2 회 위반

2,000,000

3 회 위반

3,000,000

6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제23조제1항제4호)

1 회 위반

500,000

2 회 위반

1,000,000

3 회 위반

2,000,000

7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신고증명서를 분실하였거나 못쓰게 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제23조제1항제5호)

1 회 위반

500,000

2 회 위반

1,000,000

3 회 위반

2,000,000

8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장소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제23조제1항제6호의3)

1 회 위반

500,000

2 회 위반

1,000,000

3 회 위반

2,000,000

9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영수증 미 발급(제23조제1항제6호2)

1 회 위반

1,000,000

2 회 위반

2,000,000

3 회 위반

3,000,000

10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건물 내외부) 표시·게시·고지 미 표시

(제23조제1항제7호)

1 회 위반

500,000

2 회 위반

1,000,000

3 회 위반

2,000,000

11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 고지 한 경우(제23조제1항제7호)

1 회 위반

1,000,000

2 회 위반

2,000,000

3 회 위반

3,000,000

12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표시게시고시한 교습비 및 신고한 교습비 초과 징수(제23조제1항제7호의2)

1 회 위반

1,000,000

2 회 위반

2,000,000

3 회 위반

3,000,000

13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23조제1항제7호의3)

1 회 위반

1,000,000

2 회 위반

1,500,000

3 회 위반

3,000,000

14

학원 등의 운영 및 교습자 관련한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은 경우

(제23조제1항제7호의4)

1 회 위반

500,000

2 회 위반

1,000,000

3 회 위반

2,000,000

15

시설·설비 및 수강료등 교습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 미 보고

(제23조제1항제8호)

1 회 위반

500,000

2 회 위반

1,000,000

3 회 위반

2,000,000

시설·설비 및 수강료등 교습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 거짓보고

1 회 위반

700,000

2 회 위반

1,500,000

3 회 위반

3,000,000

16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23조제1항제9호)

1 회 위반

1,000,000

2 회 위반

2,000,000

3 회 위반

3,000,000

17

수강료등의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제23조제1항제10호)

1 회 위반

500,000

2 회 위반

1,000,000

3 회 위반

2,000,000

수강료의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1 회 위반

1,000,000

2 회 위반

2,000,000

3 회 위반

3,000,00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8. 3. 21.>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등으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1.10.26>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교습비등 영수증

일련번호:

연월(분기):

일련번호:

연월(분기):

납부자

등록번호:

성명:

납부자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교습과목:

생년월일:

교습과목:

납부

명세

교습비

기타경비

납부

명세

교습비

기타경비

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

(서명 또는 인)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교습비등 영수증

일련번호:

연월(분기):

일련번호:

연월(분기):

납부자

등록번호:

성명:

납부자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교습과목:

생년월일:

교습과목:

납부

명세

교습비

기타경비

납부

명세

교습비

기타경비

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

(서명 또는 인)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교습비등 영수증

일련번호:

연월(분기):

일련번호:

연월(분기):

납부자

등록번호:

성명:

납부자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교습과목:

생년월일:

교습과목:

납부

명세

교습비

기타경비

납부

명세

교습비

기타경비

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

(서명 또는 인)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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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